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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 vs 복식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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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 사업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잘 아시겠지만 하다못해 조그만 인터넷 쇼핑몰을 하더라도 세금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사실을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에 의하여 기록 및 비치하고 관련증빙서류 등을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만약 장부를 기록 및 비치하지 않은 경우 무기장가산세 및 추계방법에 의한 소득금액계산 등 일정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주변에서 사업하시는 사장님께서 기장을 세무사나 회계사에 맡긴다 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러한 분들이 복식부기 대상자입니다

영세하거나 규모가 작은 사업자를 위하여 간편한 제도를 마련하였는데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부작성 의무 


장부작성 의무 및 추계신고 대상을 판정할 때 아래와 같이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크게 4가지로 구분이 됩니다_

신규사업자는 직전연도가 없기 때문에 장부의무를 판정할 때는 무조건 간편대상자에 해당하지만, 추계대상을 판정할 때는 해당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복식부기 대상 수입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며 그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업 종 별

직전연도 수입금액

복식부가 
의무자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경비율 
대상자

단순경비율 
대상자

가. 농업, 광업, 도소매업 등

3억원 
이상자

3억원 
미만자

6천만원 
이상자

6천만원 
미만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업 등

1억5천만원 
이상자

1억5천만원 
미만자

3천6백만원 
이상자

3천6백만원 
미만자

다. 임대업, 서비스업 등

7천5백만원 
이상자

7천5백만원 
미만자

2천4백만원 
이상자

2천4백만원 
미만자

 

① 단순경비율 대상자 
사업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② 기준경비율 대상자 MIN(㉠,㉡) 
㉠ 사업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100% 또는 50%
㉡ 사업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 3배 또는 2.4배

※ 주요경비란 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를 말함 
※ 50%를 적용하는 경우는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함.
※ 3배를 적용하는 경우는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함.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국세청에서 업종에 따라 경비율을 고시하고 있습니다 (문서 첨부합니다)

 

2015년귀속경비율고시행정예고_게시용.hwp

 

간편장부 대상자

간편장부는 어떤 장부인가?

소규모 사업자 위하여 국세청에서 특별히 고안한 장부입니다.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 작성하듯이 회계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있습니다.

국세청고시 2012-35호로 간편장부 개정 고시(2012.08.01.)

 

 

간편장부를 어떻게 작성하는가?

거래가 발생한 날짜 순서대로 매출액 수입 관한 사항, 매입액 비용 지출 관한 사항, 고정자산의 증감 관한 사항을 기록하면 됩니다.

 

간편장부를 기장하면 어떤 혜택이 있는가?

간편장부를 기장하면 이런 혜택 있습니다.

스스로 기장한 실제소득 따라 소득세를 계산하므로 적자(결손) 발생한 경우 10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 있습니다. (부동산임대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해당 부동산임대 사업소득에서만 공제)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있습니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보다 소득세 부담을 최고 20%까지 줄일 있습니다.

무기장가산세 20% 적용배제

 

 

소매업에 관한 간편장부 예시를 첨부파일로 올려두었습니다

 

간편장부 작성사례.hwp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셔도 됩니다

http://www.nts.go.kr/tax/tax_01.asp?cinfo_key=MINF8620100726114213&cbsinfo_key=MBS20110506101734587&menu_a=100&menu_b=500&menu_c=&flag=01#te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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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 경비처리 개정 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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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다 보면 여기저기 고급 외제차가 너무 많이 보인다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잘 살게 되었지 하는 생각도 든다

2016년 4월 1일부터 법인 명의로 고가의 승용차를 구매한 후 주말 여행 등 사적으로 사용하던 관행을 없애기 위해 세법이 개정됐다.

4월부터는 법인차량이 관련 비용(보험료,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수선비, 리스비 등)을 회사경비로 처리하려면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운행일지를 기록해야 한다.

 

여기서 임직원 자동차보험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이 뭐죠?
16년 4월 1일(책임개시일)부터 세제혜택 요건에 부합하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이 판매된다. 법인이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은 차량이용 방식에 따라 업무용 및 영업용으로 구분되며, 렌터카 회사에서 차량을 임차하여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렌터카회사에서 영업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임직원만 보험 적용 가능 
개정된 세법의 비용인정 기준에 부합하도록 운전자의 범위를 당해 법인의 임직원으로 한정했다. 당해 법인과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의 임직원도 포함되지만, 임직원의 가족∙친척 등은 제외된다.

승용차만 보험 가입가능 
법인차량 중 승용차만 피보험 자동차에 해당된다. 사업상 수익창출에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차(택시 등), 화물차 등은 사적용도로 사용할 개연성이 낮아 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된다.

운행기록 안 쓰면 1천만원까지만 손금인정 
4월부터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운행기록을 작성∙비치한 경우에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16년 4월1일 이전에 기존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법인은 4월부터 운행기록을 작성하면 만기까지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은 했지만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으면 최대 1천만원까지만 비용처리 할 수 있다.

임직원만 보험 보상 가능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는 사람은 법인 임직원 및 법인과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의 임직원까지다. 임직원의 가족이나 친척 등은 보상 범위에서 제외된다.

보험료 약 0.7% 저렴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 운전자의 범위가 제한되는 대신 보험료는 현행 업무용 및 영업용자동차보험에 비해 약 0.7% 저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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