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창업자가 알아야할 세무상식 (과세불복 등 권리보호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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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불복청구 절차

 

사전 권리구제 제도(과세전적부심사청구)

세무조사결과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통지관서 또는 국세청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내용과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사후 권리구제 제도

이의신청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과세관청에 신청

심사청구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 또는 이의신청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심사청구심판청구 결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고지한 세무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심사청구(또는 감사원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나 행정소송은 반드시 심사청구(또는 감사원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감사원 심사청구는 행위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불복청구의 처리절차, 작성요령,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참고

국세청(www.nts.go.kr) 국세정보 납세서비스 납세자권리구제

납세자보호담당관

세금에 관한 고충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찾으십시오.

국번없이 󰊱󰊲󰊶→5을 누르면 발신전화 소재 관할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로 직접 연결됩니다

7-2 권리보호요청 제도안내

 

권리보호요청 제도란?

세무조사 등 국세행정의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신속하게 구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권리보호요청 방법

권리침해사실을 권리보호요청서에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권리보호요청서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양식에 관계없이 권리침해사실을 자유롭게 작성하여 제출하셔도 됩니다.

권리침해 유형과 조치사항

권리침해 유형

조치사항

명백한 조세탈루 혐의없이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을조사하는 중복조사 등 세법을 위반한 세무조사

세무조사중지

(조사반 철수)

조사기간이나 조사범위를 임의로 연장하거나 확대하는 행위

시정요구, 시정명령

금품향응 및 사적 편의요구

기타 침해행위 2회 이상 반복

조사반 교체, 징계요구

세금의 부과징수와 관련없는 자료 또는 소명을 무리하게 요구

고충민원불복청구 등 절차가 이행되었으나 결정취소환급 등후속처분을 지연하는 행위

시정요구, 시정명령

구체적인 권리침해 사례와 구제내용

이미 조사가 이루어진 사업연도에 대한 중복조사

-20012003년 귀속분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는 2005년 세무조사 당시 이미 조사대상 물건에 대한 검토 및 자금출처 등을 조사한 사실이 확인되어 중복조사이므로 즉시 조사를 철회함

세무조사 후 세무조사결과 미통지

-세무조사 종결 후 20일 이내 조사결과를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 즉시 조사결과를 통지하도록 조치

압류해제 지연처리

-체납된 국세를 이미 납부하였음에도 장기간 압류해제가 이뤄지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 즉시 압류된 예금계좌를 해제하도록 조치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세금 고지

-고지세액 3백만원 이상은 반드시 과세예고 통지 이후에 세금을 고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과세예고 통지없이 고지한 사실이 확인되어 즉시 고지된 세금을 취소하도록 조치

7-3 고충민원 제도안내

 

고충민원 제도란?

국세행정의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 등으로 인한 납세자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제도입니다.

고충민원 신청방법

고충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충신청서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양식에 관계없이 고충민원 사항을 자유롭게 작성하여 제출하셔도 됩니다.

또한, 고충민원은 서면, 인터넷, 전화, 방문 등 모든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충민원 처리사례

사례 : 고지금액을 취소하고 주택압류 해제하여 고충민원 해결

고충내용

-고충청구인은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하면서 부동산 브로커에게 속아 제 값도 받지 못하였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게 해주겠다는 말만 믿고 있다가 양도소득세 ○○백만원의 고지서를 받았으나,

-양도대금은 이미 사망한 남편의 병원비와 몸이 불편한 친정어머니 치료비로 모두 사용하였으며, 형편도 어려워 세금을 내지 못하고 체납하여 주택이 압류되었다고 말하며,

-현재 살고 있는 집마저 공매된다면 살 길이 막막하다며 그 간의 고충을 이야기 함

처리내용

-관할구청을 통해 양도된 토지 위에 무허가주택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토지가 아닌 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을 확인하였고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은 토지 양도 1년 이내에 취득하였기 때문에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을 확인하여

-고지금액을 취소하고 주택압류를 해제하여 납세자의 어려움을 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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