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 불복청구 절차
▣ 사전 권리구제 제도(과세전적부심사청구)
세무조사결과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관서 또는 국세청에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내용과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사후 권리구제 제도
이의신청 |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과세관청에 신청 |
심사청구 |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 또는 이의신청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
심판청구 | |
행정소송 |
심사청구․심판청구 결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고지한 세무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심사청구(또는 감사원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나 행정소송은 반드시 심사청구(또는 감사원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감사원 심사청구는 행위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불복청구의 처리절차, 작성요령,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참고
국세청(www.nts.go.kr) 〉국세정보 〉납세서비스 〉납세자권리구제
▣ 납세자보호담당관
▸세금에 관한 고충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찾으십시오.
국번없이 →5번을 누르면 발신전화 소재 관할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로 직접 연결됩니다 |
7-2 권리보호요청 제도안내
▣ 권리보호요청 제도란?
세무조사 등 국세행정의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신속하게 구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 권리보호요청 방법
권리침해사실을 권리보호요청서에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권리보호요청서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양식에 관계없이 권리침해사실을 자유롭게 작성하여 제출하셔도 됩니다.
▸권리침해 유형과 조치사항
권리침해 유형 |
조치사항 |
•명백한 조세탈루 혐의없이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을조사하는 중복조사 등 세법을 위반한 세무조사 |
세무조사중지 (조사반 철수) |
•조사기간이나 조사범위를 임의로 연장하거나 확대하는 행위 |
시정요구, 시정명령 |
•금품․향응 및 사적 편의요구 •기타 침해행위 2회 이상 반복 |
조사반 교체, 징계요구 |
•세금의 부과․징수와 관련없는 자료 또는 소명을 무리하게 요구 •고충민원․불복청구 등 절차가 이행되었으나 결정취소․환급 등후속처분을 지연하는 행위 |
시정요구, 시정명령 |
▸구체적인 권리침해 사례와 구제내용
•이미 조사가 이루어진 사업연도에 대한 중복조사 -2001~2003년 귀속분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는 2005년 세무조사 당시 이미 조사대상 물건에 대한 검토 및 자금출처 등을 조사한 사실이 확인되어 중복조사이므로 즉시 조사를 철회함 |
•세무조사 후 세무조사결과 미통지 -세무조사 종결 후 20일 이내 조사결과를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 즉시 조사결과를 통지하도록 조치 |
•압류해제 지연처리 -체납된 국세를 이미 납부하였음에도 장기간 압류해제가 이뤄지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 즉시 압류된 예금계좌를 해제하도록 조치 |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세금 고지 -고지세액 3백만원 이상은 반드시 과세예고 통지 이후에 세금을 고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과세예고 통지없이 고지한 사실이 확인되어 즉시 고지된 세금을 취소하도록 조치 |
7-3 고충민원 제도안내
▣ 고충민원 제도란?
국세행정의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 등으로 인한 납세자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제도입니다.
▣ 고충민원 신청방법
▸고충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충신청서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양식에 관계없이 고충민원 사항을 자유롭게 작성하여 제출하셔도 됩니다.
▸또한, 고충민원은 서면, 인터넷, 전화, 방문 등 모든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충민원 처리사례
〔사례 : 고지금액을 취소하고 주택압류 해제하여 고충민원 해결〕 •고충내용 -고충청구인은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하면서 부동산 브로커에게 속아 제 값도 받지 못하였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게 해주겠다는 말만 믿고 있다가 양도소득세 ○○백만원의 고지서를 받았으나, -양도대금은 이미 사망한 남편의 병원비와 몸이 불편한 친정어머니 치료비로 모두 사용하였으며, 형편도 어려워 세금을 내지 못하고 체납하여 주택이 압류되었다고 말하며, -현재 살고 있는 집마저 공매된다면 살 길이 막막하다며 그 간의 고충을 이야기 함 •처리내용 -관할구청을 통해 양도된 토지 위에 무허가주택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토지가 아닌 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을 확인하였고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은 토지 양도 1년 이내에 취득하였기 때문에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을 확인하여 -고지금액을 취소하고 주택압류를 해제하여 납세자의 어려움을 해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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