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창업자가 알아야할 세무상식 (부가세 주의사항)

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8. 부가세 세무업무 처리 시 주의사항

부가가치세 정확하게 이해하기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업자이다. 여기서 사업자란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업자이지만, 세액은 다음 거래단계로 전가되어 궁극적으로 최종소비자에게 귀착된다.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관한 수익성 평가 및 가격산정을 할 때 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 가치세를 정확히 이해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매출원가가 700원인 상품에 대하여 30%의 매출총이익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판매가격을 1,000원이 아닌 1,100원(부가가치세 100원 포함)으로 결정하여야 예정된 목표이익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매입세액만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매입에 대한 정규증명서류를 잘 수취하여야 부가가치세를 절세할 수 있게 된다. 여기서 정규증명서류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사업자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말하며,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접대비를 제외하고는 임직원 명의의 신용카드도 가능하다

 

세금계산서를 철저히 받아 두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그러므로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매입세액을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매입세액 또한 임의로 줄이거나 늘릴 수 없으므로 방법은 물건을 구입하면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세금계산서를 빠짐없이 받는 방법뿐입니다.

세금계산서를 정확히 주고받아야 합니다.

일반과세자가 과세대상이 되는 상품(재화) 또는 서비스(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데 이를 잘못 발행하면 공급자는 안 물어도 될 가산세를 물어야 하고 매입자는 가산세를 물거나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못하게 되어 자칫 거래관계가 끊어지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

세금계산서는 상품(재화) 또는 서비스(용역)를 공급하는 시기에 교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므로,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교부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거래상대방이 의심스러우면 정상사업자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평소 거래를 하지 않던 사람으로부터 시세보다 싸게 물품을 팔 테니 사겠느냐는 제의를 받고 이를 구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거래 상대방이 정상사업자인지,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래상대방이 폐업자이거나, 세금계산서가 실제 물품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 명의로 발행된 때에는 실제로 거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과세유형 및 휴폐업 여부 조회 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상대방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과세유형 및 휴폐업상태조회

상대방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사업자등록유무를 조회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조회계산사업자과세유형휴폐업코너를클릭하여본인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조회

차명가짜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는 경우의 불이익

차명가짜세금계산서란?

차명세금계산서란 실지 공급자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말하고, 가짜세금계산서란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말합니다.

차명가짜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며, 공급가액의 2% 가산세와 과소신고(초과환급)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또한,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비용으로도 인정받지 못하며, 징역형이나 무거운 벌금형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례 : 가짜세금계산서를 받을 경우 불이익]

사업자 A가 공급가액 1억원인 가짜세금계산서를 샀다고 가정할 경우 이때 탈루한 세액과 적발되었을 때의 추징세액 비교

(단위 : 만원)

구 분

탈루세액

추징세액(가산세 포함)

합 계

4,500

6,992

부가가치세

1,000

1,709

소득세

3,500

5,283

조세범 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부가가치세 탈세액의 3배 이하 벌금

기 타

세무조사 실시

가산세는 신고기한 경과 후 1년 후에 고지하는 것으로 계산함

1억원짜리 가짜 세금계산서를 받아 적발되면 추징세액이 약 7천만원으로소위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말에 걸맞게 엄청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경우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거나,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 또는 사실과 다르 기재된 세금계산서인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기재한 경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

:사업주가 가정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한 물품은 사업과 무관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자가용)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라 함은 운수업에서와 같이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이 아닌 자동차로서 주로 사람을 수송하는 자가용을 의미한다.

 

접대비지출 관련 매입세액

:거래처 접대를 위하여 주점에서 550,000(부가가치세 50,000)을 계산하고 세금계산서를 받거나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여도 부담한 부가가치50,000은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

면세관련 매입세액 및 토지관련 매입세액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한 경우 등록 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것으로서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가능(2013.02.15 이후 적용)

 

오피스텔 등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후 주의할 사항

다음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라도 세금을 다시 납부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면세전용)

사업자 2××21212일 안양에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 받은 후 사무실 용도로 임대하였으나, 임차인이 2××33 2 주거용(상시거주)*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오피스텔이 면세전용(면세로 사용)된 것이므로 2××3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해당 오피스텔에 대한 과세표준을 신고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 상시주거용이 아닌 일시적잠정적으로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에는 면세전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분실하였을 경우 대처 방법

매출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해 내용을 확인하여 공급자용 세금계산서만 다시 작성하여 보관하면 됩니다.

매입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

공급자에게 의뢰하여 세금계산서 사본을 재교부 받아 보관하면 됩니다. 공급자의 폐업 등으로 세금계산서 사본을 교부받지 못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므로 매입세금계산서는 보다 철저히 보관하여야 합니다.

거래처가 부도가 나서 물품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그 부가가치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대손세액공제 제도)

대손세액공제 제도란?

사업자가 외상으로 물품을 거래처에 판매하고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하였는데 거래처의 파산으로 물품 대금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도 받지 못한 경우를 대손이라고 하는데 사업자는 받지도 못한 부가가치세를 국가에 납부하였으므로 2중으로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2중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받지 못한 부가가치세를 공제하여 주는데 이를 대손세액공제라 합니다.

공제절차

대손세액 공제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위의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대손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손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시

파산, 강제집행 : 매출세금계산서 사본과 채권배분명세서

실종선고 : 매출세금계산서 사본과 법원 판결문 사본, 채권배분계산서

회사정리계획의 인가 결정 : 매출세금계산서 사본과 법원이 인가한 회사 정리 인가안

부도어음(수표) : 매출세금계산서 사본과 부도어음(수표) 사본

 

 

사례 : 대손세액 공제

수입 가전제품 판매업을 하고 있는 A씨는 2××212월 거래처에 어음을 받고 5 5만원 상당의 상품을 외상으로 판매하고 2××3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 위 거래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5백만원도 함께 신고·납부하였다.

그런데 2××32월 거래처의 부도로 상품대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어 결국 부가가치세 5백만원은 받지도 못한 채 세금만 납부한 결과가 되었다.

그러나 A씨는 2××35월 거래처의 파산선고로 대손이 확정되어 2××3. 7. 20. 2××3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세액에서 5백만원을 공제 받아 부가가치세 5백만원을 절약할 수 있었다.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가맹점에는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신용직불카드영수증 및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사업자에게 다음과 같은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물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신용직불카드 영수증 및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의 1.3%(음식숙박업을 운영하는 간이과세자는 발행금액의 2.6%)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공제대상 업종 확인은 세무서나 멘토에게 문의

, 발행금액의 1.3%(또는 2.6%)에 상당하는 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까지만 공제합니다.

세금 낼 돈이 없어도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이 되었는데도 세금 낼 돈을 준비하지 못해 신고까지 하지 않는 사업자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를 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납부는 하지 못하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사례 : 신고와 무신고의 세액 차이]

도매업을 하고 있는 일반과세자 2××3년 제1기 사업현황이 아래와 같을 때 신고를 한 경우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세금부담 비교

- 매출액 1억원, 매입액 7천만원

- 신고를 하고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은 50일 후에 고지서를 발부하고,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은 180일 후에 고지서를 발부한 것으로 함

- 매입세액은 경정결정시 매입사실이 확인되어 공제함

1) 신고를 한 경우

- 납부세액 = (1억원 × 10%) - (7천만원 × 10%) = 3백만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 3백만원 × 50× 3/10,000 = 45,000

- 총 부담세액 = 3,045,000

2)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일반 무신고인 경우로 계산)

- 납부세액 = (1억원 × 10%) - (7천만원 × 10%) = 3백만원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 1백만원 (1억원 × 1%)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 70만원 (7천만원 × 1%)

- 신고불성실가산세 = 3백만원 × 20% = 60만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 3백만원 × 180× 3/10,000 = 162,000

- 총부담세액 = 5,462,000

이와 같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은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신고한 경우에 비하여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함

상가를 신축하여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미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평생을 교육에 몸바쳐 오다 정년퇴직한 오신중 씨는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5층짜리 상가주택으로 신축하여 그 임대료로 노후생활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건축업자와 건축비는 총 6억원으로 하되, 2013 3월 계약시 1억원, 6 중도금으로 2억원, 11월 건물이 완공되었을 때 3억원을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

예정대로 2013 11월 건물이 준공되었고, 상가를 임대하기 시작하면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며, 공사비 잔액 3억원을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6억원, 부가가치세 6천만원)도 교부받음.

2014 1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6천만원의 환급신고를 하였으나 세무서에서는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분에 대한 매입세액 3천만원은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잔금부분만 매입세액을 인정하여 환급을 해 주겠다고 함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20137 이전분 매입세액 3천만원은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음

폐업을 하는 경우 세무 등 처리

사업을 그만 두게 되면 지체없이 폐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제출하거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사유를 적고 신고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다음해 5. 1. ~ 5. 31.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폐업을 하면서 세금신고를 하면 적어도 불리하게 과세되진 않지만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한 경우에 비해 훨씬 많은 세금이 부과됩니다.

폐업한 후에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납부세액을 결정고지하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폐업 시점에 팔지 않은 재화(물건)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에 유의해야 합니다.

 

 

 

거래사례

부동산 매매업 및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2××3.6.15. 폐업하였으며, 폐업시 잔존재화의 내역이 다음과 같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방법

(단위 : )

구분

취득(사용)

취득원가

잔존재화가액

과세표준

구축물

2××2.4.30.

100,000,000

80,000,000(장부가)

90,000,000

기계장치

2××2.7.30.

250,000,000

100,000,000(장부가)

187,500,000

제품

2××2.6.1.

200,000,000

240,000,000(시 가)

240,000,000

* 구축물 및 기계장치는 경과된 과세기간이 많을수록 과세표준 하향, 제품은 폐업당시 시가로 과세

폐업하면서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 산재고용보험]을 탈퇴(해지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료가 즉시 조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해당 공단에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구 분

인터넷 신고

서면 신고

해지관련 상담

국민연금(국민연금공단)

4대보험포털서비스

(www.4insure.or.kr)에서

일괄접수 가능

(공인인증서 필요)

관할 지사 확인 후

방문 또는

FAX 신고

국번없이 1355

건강보험(건강보험공단)

1577-1000

산재고용보험(근로복지공단)

1588-00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