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창업자가 알아야할 세무상식 (종합소득세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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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종합소득세 세무업무 처리 시 주의사항

 

종합소득세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필요경비에는 판매한 상품에 대한 매입가격,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인건비, 접대비, 광고선전비 및 기부금 등의 다양한 항목들이 있다. 해당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규증명서류를 수취하여야 한다.
또한 인건비의 경우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지급명세서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접대비 및 기부금의 경우에는 일정한 한도 내에서만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주의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사업자는 평소 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잘 수취하여 기장하여야 할 것이며, 인건비에 대한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법정 기부단체에 금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기부금 영수증을 잘 챙겨서 경비처리 또는 소득공제 혜택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적자 난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기장을 해야 합니다.

세무서를 방문한 납세자들은 대부분 장사가 안된다, 거래처가 부도나서 손해를 봤는데 왜 소득세를 내야하느냐라고 하면서 불평을 합니다.

소득세는 자기가 실제로 번 만큼의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므로 이익이 났으면 그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고, 손해를 봤다면 원칙적으로 낼 세금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납세자의 말만 듣고 손해 난 사실을 인정해 줄 수는 없습니다. 세금은 장부와 증빙에 의하여 어떤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만 그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적자가 난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장부와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그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거래처가 의심스러운 경우 대금은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본인으로서는 나름대로 주의를 다했지만 나중에 차명 또는 가짜 세금계산서 자료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명거래란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졌으나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자료를 받지 않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료를 받는 경우를 말하며, 가짜거래란 실제로 거래가 없었음에도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자료를 주고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일정액의 대가를 받고 자료를 파는 사람을 자료상이라 합니다.

당초 거래가 가짜거래로 밝혀지면 그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하고, 또한 매입비용을 부인하여 소득세를 추징합니다.

그러므로 실제 거래가 있었다면 거래사실을 반드시 입증시켜야 합니다. 거래사실을 입증할 때 가장 객관적이고 확실한 방법은 금융자료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거래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고 은행을 통하여 송금한 다음 무통장입금증 등 증빙서류를 갖추어 놓으면 인정을 받기가 쉽습니다.

소득세법에서 주의하여야 할 중요 가산세

종류

적용요건

가산세액

계산서 미교부

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가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공급가액의 1%

사업용계좌 미사용

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하지 않은

금액의 0.2%

복식부기의무자가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수입금액의 0.2%

신용카드거부

가산세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건별, 거부금액, 사실과

다른 금액의 5%

현금영수증미발급

가산세

가입대상사업자가 가입하지 않은 경우

가입하지 않은 기간

수입 금액의 0.5%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거부, 사실과 다른

금액의 5%

증빙불비가산세

법정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

사실과 다른 증빙의 2%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가산세

수입금액 무신고미달신고

무신고미달신고

수입금액의 0.5%

 

 

세금을 체납한 경우의 불이익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세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하면 3%의 가산금이 붙으며 계속 세금을 못내게 되면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5년까지 붙게 됩니다.(체납세금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

귀중한 재산이 압류되어 공매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이 지나면 독촉장이 발부되고 독촉장을 받고서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재산을 압류공매하여 매각대금으로 세금을 충당하게 됩니다.

신용정보자료로 제공되어 각종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일 현재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로서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하였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사업용계좌를 미신고한 경우의 불이익

복식부기의무자(전문직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거래대금, 인건비, 임차료 등을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후 법령규정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의 면제감면이 배제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용계좌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5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명의 대여란?

실제 사업자가 아닌 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자등록증 명의 대여 시 피해

명의를 빌려간 사람의 소득이 본인에게 합산되어 세금과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부담이 증가합니다.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체납한 경우, 명의자 본인이 실제 사업자가 아님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워 대신 세금을 납부하거나 본인의 재산이 압류공매되며,

체납사실이 금융기관에 통보되어 금융거래상의 각종 불이익을 받고 출국이 규제되는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업자가 밝혀지더라도 명의를 빌려준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명의를 빌려간 사람과 함께 조세포탈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명의대여 사실이 국세청 전산망에 기록관리되어 본인이 실제 사업을 하려고 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시행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종이세금계산서 이용에 따른 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하고 투명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하여 2010.1.1.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

-법인사업자는 2011년부터, 공급가액 10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2012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전송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공급가액의 2%), 지연발급 가산세(공급가액의 1%)

미전송가산세(공급가액의 0.3%), 지연전송가산세(공급가액의 0.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

-국세청에서 운영하는e세로홈페이지에서 발급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사업자(ASP, ERP)를 통한 발급

-기타 발급방법(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국세청 126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 3)으로 전화발급 또는 세무서 방문하여 신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 혜택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건당 200(연간 한도 100만원)의 세액공제

-세금계산서 보관의무 면제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합계표 개별명세 작성 불필요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자세한 사항은 e세로 홈페이지(www.esero.go.kr)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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