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종류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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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안내

 

 

4대 보험 요약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신고는 사업장에 가까운 기관들 중 한 곳에만 신고하거나 인터넷(www.4insure.or.kr)으로 신고하면 원스톱으로 해결됩니다.

구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적용사업장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상시근로자 1인 이상

부과소득

상한선

368만원

(등급없음)

7,810만원

(등급없음)

상한선 없음

보험료부담

사용자와 근로자가

1/2씩 부담

사용자와 근로자가

1/2씩 부담

실업급여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1/2씩 부담. 기타 사업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

사업주가

전액부담

납부방법

월 납

월 납

월납

(건설업 및 벌목업은 연납 또는 분기납)

담당기관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

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

납부의무자

사용자

사용자

사업주

사업주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보유하고 있으며,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 가능하며, 가입기간에 따라 90180일에 해당하는 실업급여 수급가능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고용보험국민연금)

월보수 130만원 미만 근로자가 있는 10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보험료 및 국민연금을 국가가 50%를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 4대 보험 연계센터(www.4insure.or.kr)에서 신청사항 입력

서 면 : 제출서류 작성 후 관할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에 제출(우편, 방문, 팩스가능)

기타 자세한 사항은 두루누리사회보험 홈페이지( www.insurancesupport.or.kr)를 이용

산재고용보험제도 안내(문의 1588-0075, www.kcomwel.or.kr)

취지 : 근로자의 산업재해, 실업, 고용 유지 등을 위해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 할 것을 목적으로 국가가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의무가입대상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

건설공사

건설업 등의 면허를 가진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모든 건설공사

건설면허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 연면적 100초과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 200초과인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

건설면허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기타공사

성립신고 및 근로자 고용신고

의무가입 사업장은 근로자를 고용한 날 또는 사업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 재해가 발생한 경우, 소급적용에 따른 보험료 등의 부과와는 별도로 보험급여의 50%를 사업주에 부과하게 됩니다.

건설업과 벌목업을 제외한 사업은 근로자가 입사한 경우 입사일 다음 15까지 근로자 고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보험료 산정 및 납부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고 업종에 따라 요율이 달라집니다.

고용보험료는 실업급여에 한하여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1/2을 부담하며, 사업장 규모에 따라 요율이 1.35%1.95%로 차등 적용됩니다.

일반사업(건설업 및 벌목업 제외)

월별 보험료 = 근로자 월평균보수의 합계액 × 보험료율

건설업 및 벌목업 : 일시 또는 분기 납부

개산보험료 = 해당연도(또는 공사기간) 추정 보수총액×보험료율

산재고용보험에서 제공되는 보험급여

산재보험

고용보험

요양

급여

부상 또는 질병으로 4일 이상요양한 경우 요양비 지급

근로자

지원

실업

급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사정 등으로 퇴직시 3개월8개월간 실업급여 지급

휴업

급여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 임금의 70%

근로자 자영업자

지원

직무수행

능력향상

지원

훈련과정을 자비로 수료한 경우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훈련비용 지원

장해

급여

치료종료 후 장해정도(114등급)에 따라 연금또는 일시금 지급

자영업자

지원

실업급여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50인 미만의 자영업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더 이상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폐업시 3개월6개월간 실업급여 지급

유족

급여

근로자 사망시 유족에게연금 또는 일시금 지급

사업주

지원

고용유지

지원금

경영상의 이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여 휴업휴직인력재배치훈련 등의 조치로 고용 유지시 임금과 훈련비 지원

장의비

평균임금의 120일분 지급

상병

보상

연금

2년 이상 요양 중인폐질등급 제13해당자에게 지급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기존의 정년을 폐지하거나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지원

간병

급여

치료종료 후에도 장해로인하여 간병이 필요한 경우13만원 내외 간병급여 지급

육아휴직

급여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 등을 부여하고 해당근로자를 업무복귀 후 1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할 경우 육하휴직급여를 지급

직업

재활

급여

장해급여자에 대한직업훈련비용 지급

국민건강보험 안내(문의 1577-1000, www.nhic.or.kr)

취지 :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할 것을 목적으로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가입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의료급여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를 제외한 국민은 누구나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직장가입자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공무원 및 교직원

* 1월미만 고용 일용근로자, 현역병, 전환 복무된 자, 무관후보생,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이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자, 비상근로자, 60시간 미만 시간제 근로자 등 제외

피부양자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중 그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

지역가입자

의료급여대상자,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

임의계속

가입자

실업 전 당해 사업장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고 사용관계가 종료된 직장가입자로서 실업상태에 있는 자 중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것을 신청한 자

개인사업장에 근로자가 입사한 경우(법인사업장은 대표이사 1인만 있어도 가입대상임)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업장적용신고 및 가입자자격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매월 고지된 건강보험료는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근로자 2.9%, 사용자 2.9%를 분담하며,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를 세대 단위로 산정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되는 보험급여

요양급여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부상출산에 대하여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등에 대하여 직접 의료서비스를 받는 것

요양비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긴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요양기관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을 받은 경우에는 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요양비로 지급

(출산비, 만성신부전증 요양비, 가정산소치료서비스 등)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지체장애인용, 뇌병변장애인용, 시각장애인용, 청각장애인용, 언어장애인용 보장구를 구입할 경우 구입금액의 일부를 현금급여비로 지급

본인부담액

상한제

진료비 부담으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연간 보험적용 본인 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한 금액을 공단이 부담

임신출산

진료비지원

임산부의 진료비 지원을 통한 출산의욕 고취 및 건강한 태아 분만을 위해 임신출산 진료비의 일부를 공단에서 지원

국민연금 안내(문의 1355, www.nps.or.kr)

취지 : 국민의 노령, 장애,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 할 것을 목적으로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가입대상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누구나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당연

적용

사업장

가입자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용자와 근로자

(1월미만 고용 일용근로자,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등 제외)

지역

가입자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혼자 소득활동에 종사하는 자영업자

(무소득 배우자, 기초생활 수급자 등 제외)

임의

적용

임의

가입자

가입하여야 할 의무는 없으나 본인이 희망하여 가입하는 자

(전업 주부 등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배우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임의계속

가입자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인 가입자가 60세 도달한 후 가입하여야 할 의무가 없어졌음에도 계속 가입하기를 신청하여 가입하고 있는 자

근로자가 입사(자격취득)하거나 퇴사60세 도달 등(자격상실) 또는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사업장 탈퇴)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달 15일까지 국민연금공단에 신고(제출)하여야 합니다.

근로자 퇴직시에는 다음달 15일까지 근로자 본인이 지역가입 신고를 하도록 안내

국민연금 납부

매월 본인 소득의 9%를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근로자 4.5%, 사용자 4.5%를 분담합니다.

201111일부터 4대 보험료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합니다.

국민연금에서 제공되는 국민연금 급여

노령연금

10년 이상 가입 후 수급연령이 되었을 때 사망시까지 받을 수 있는 급여

장애연금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발생하거나 최초로 진단(가입자가 가입당시 발병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받은 질병부상으로 그 완치 후에도 장애가 남은 경우 장애등급(14) 따라 차등하여 받는 급여

유족연금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다가 또는 연금(장애연금의 경우는 장애2이상)을 받고 있다가 사망하면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일정 범위의 유족이 받을 수 있는 급여

반환일시금

60세 도달 등 국민연금에 더 이상 가입하지 않아도 되나 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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