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vs 개인사업자 누가유리한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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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할까요, 개인으로 할까요?" 창업을 앞 둔 예비사업자들이 자주 하는 이 질문의 정답은 '그때 그때 달라요' 다. 휴대폰을 개통할 때 어떤 요금제를 쓸지를 물어보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면 된다. 즉, 자신의 휴대폰 사용유형과 패턴에 따라 요금제 가입을 달리 하듯이 사업자등록을 낼 때도 사업유형과 사이즈에 따라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연매출 8,800만원 넘으면 법인사업자가 유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법인이 세금을 적게 낸다고 생각한다. 기본세율 자체가 법인이 낮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법인이 무조건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은 아니다. 개인사업자는 최고 41.8%의 소득세로 세금이 종결되는 반면, 법인은 최고 24.2%의 법인세와 근로자가 있는 경우 최고 41.8%의 근로소득세, 최저 15.4%의 배당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와 달리 신용카드매출액의 1.3%(1년, 500만원 한도)를 부가가치세 공제받을 수 있는 혜택도 있다.

결국 이익이 8,800만원 미만이라면 절세측면에서 개인사업자가 유리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익이 8,800만원 이상이라면 법인이 유리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만 이것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지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법인은 대표자 급여를 설정할 수 있으므로 인건비 측면에서 경비혜택을 더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도 가능성이 그렇다는 말이다

자금 자유롭게 쓰려면 개인사업자가 유리
개인사업자는 수익 전부를 개인적으로 인출하여도 무방하다. 그러나 법인은 수익을 근로소득이나 배당으로 가져갈 수 있을 뿐 자금을 개인적으로 인출할 수 없다. 법인은 개인과는 별도로 하나의 인격체로써의 개념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가는 세법상 여러 가지 불이익이 따른다. 결국 자금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측면에서 보면 개인사업자가 유리하다.

위의 그림처럼 개인사업자는 한번의 종합소득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지만 법인의 경우 1차 법인세 납부 후 이를 대표이사 등이 본인의 자금으로 사유화하기까지는 한번의 절차가 더 남게 되는데 이러한 절차의 형식이 배당이던, 급여던간에 추가로 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 점이다

 

이것이 컨설팅시장에서 소위 말하는 "법인부의 사유화"과정이며 얼마나 이를 현명하게 조언하느냐에 따라 컨설팅의 성패가 달라진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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