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 스스로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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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야 확정일자를 받으면 되지만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권을 설정하여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법무사비용이 20~30만원하는데 여간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1.보통 아파트 .오피스텔 주거용건물 전세계약시 전세권설정을 합니다.

2.대부분 일반인들은 법무사에 맡기고 있지만 간혹 직접 등기하시는 분들을 위해 필요 서류를 올려 놓습니다.

 

먼저 임대인, 임차인의 필요서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세권설정시 임대인 필요서류

임대인 = 빌리는주는자 (즉 집주인)

전세권설정시 임차인 필요서류

임차인 = 빌리는자

등기필증(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용도:전세권설정등기) 1통

주민등록초본 2통 (과거주소 변동사항 포함)

신분증사본

인감도장

전세계약서

주민등록등본 1통

인감도장(본인이 갈경우 막도장도 가능하고, 인감증명서는 불필요, 본인신분증 으로 갈음 가능 )

위임장 1통

전세권설정등기신청서 1부

전세권설정계약서 1부

 

등기신청서와 위임장은 대법원인터넷등기소(http://www.irois.go.kr/PMainJ.jsp)에서 오른쪽 중간 등기신청양식 클릭하여 양식조회하면 다운받으실 수 있어요.

전세권설정_계약서(1).hwp

전세권설정_등기신청(2).hwp

전세권설정_위임장(3).hwp

 

전세권설정등기서류 작성방법

1. 전세권설정등기신청서 작성법이예요.

먼저 등기부등본을 떼서 보고 적으세요.

①부동산의 표시 : 등기부등본 표제부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적으시는데, 대지권은 임대대상이 아니므로 적지마세요.

②전세금과 존속기간은 게약서에 적힌대로 적으세요

③등기의무자는 집주인, 등기권리자는 세입자

④등기필 정보 : 등기필증을 첨부하는경우 작성하실 필요가 없어요.

⑤신청인은 집주인, 세입자 모두 적고, 대리인은 세입자만 적으세요.

세입자 이름옆(2곳) 도장 찍으시고, 앞장으 반 접으셔서 뒷장과의 사이에 도장(간인)을 찍으세요

 

전세권 설정 등기신청서 2번째 장에 전세권설정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등기필정보의 일련번호와 비밀번호를 적는란입니다.

이 부분이 틀리면 절대 안되므로 꼼꼼히 확인하고 작성해야 합니다

등기필정보를 살펴보면 가운데 부분에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스티커를 떼면 아래 사진과 같이 일련번호와 비밀 번호가 나타나는데요..

위쪽의 등기신청서에 일련번호를 정확하게 적고,

비밀번호는 순번 - 비밀번호 <== 순으로

50개중에 하나를 골라 적어 넣으면 됩니다

 

 

2. 위임장(전세권설정등기시)작성법이예요.

①부동산의 표시 : 전세권설정등기 신청서 내용과 같이 적으세요.

②위임인 : 집주인 인적사항 적고 인감도장을 찍으세요.

③대리인 : 세입자

 

 

 

♠ 다음은 중요한 사항으로 보통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려고 보면 집주인이 등기를 할 당시의 주소와

현주소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거의 70~80% 정도 됩니다.

즉 등기부 등본상의 주소와 초본과의 주소가 일치해야 합니다 (매우 중요)

이때 그대로 전세설정을 할 수 없고 집주인의 등기부상 주소를 현주소로 바꿔줘야 합니다.

등기명의인표시변경신고라 하는데 이건 원칙적으로 집주인이 해야합니다.

어쨌던 집주인 인적사항과 등기부를 꼭 확인하세요. 신분증의 얼굴확인도 필수!

  • 여기서 전세권 신청서와 위임장을 또 받아서 가야 합니다 집주인보고 해달라고 하는 순간 집주인이 짜증을 내면서 스스로 전세권 설정하기는 물건너 갑니다

서류는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신청서와 위임장으로 작성방법은 전세권설정 등기신청서와 같습니다

(애매한 부분은 공란으로 해서 등기청 민원봉사실에서 입력하세요 등기는 엄격한 신청서류절차가 요구되므로 조금만 틀려도 두번 걸음하셔야 합니다)

 

3. 전세권설정등기 절차

1. 먼저 관할구청 세무과 등록세 창구에 가서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은행에서 납부하세요.

구청에 가기 힘드시면 대법원인터넷등기소가셔서 인터넷으로 전자신고를 하고

고지서를 인쇄하여 은행에 납부하시면 되요.

대법원인터넷등기소(http://www.irois.go.kr/PMainJ.jsp)에 들어가서 왼쪽아래 등록면허세 정액분신고 클릭하시면

 

 

이렇게 신고 페이지가 뜹니다.

실명검증- 납부의무자인적사항은 세입자 인적사항을 적으시고 물건정보는 전세살 집에 관한 사항적고 ->

신고인정보는 신고자(세입자)의 인적사항을 적으시고-> 신고 누르시고 프린트(그냥 A4용지에 하세요)해서

은행에 납부하세요.

작성하시다 모르는게 있으면 구청 세무과에 문의 하시면 되요.

 

 

4 . 마지막으로 법원등기과에 갑니다.

등기신청 전에 먼저 법원내 은행에 가셔서 등기수입증지 15000원을 구입하셔서 신청서 아래에 붙이세요.

그리고 신청서, 등록세영수필확인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전세권설정계약서, 등기필증 순으로

철하여 제출하시면 되요. 요 순서는 지키시는게 좋아요.

♣등록면허세는 전세금액의 2/1,000(0.2%)이고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20/100(20%)예요.

전세금이 1억이면 등록면허세 20만원, 지방교육세 2만원 총 22만원이네요.

 

도움이 되셨나요?  천천히 정독하시고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다 하시고 세이브한 돈으로  가족과 외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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