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vs 개인사업자 누가유리한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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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투자 받으려면 법인으로 해야


제3자로부터 투자를 받고자 한다면 법인으로 하는것이 유리하다

개인사업자는 이익배당을 현실적으로 하기가 힘들다. 또한 대외적으로 신뢰성을 주려면 법인이 유리하다는 견해가 우세하고, 관공서나 대기업 납품 조건에 법인사업자로 한정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이는 법인의 경우 일정규모 이상이 되면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며 여기서 나오는 재무제표를 확인하여 납품원가 등을 후려치기 (?) 편하기 때문에 그러할지도 모르겠다

개인사업자는 결산월이 5월이라 시점에 따른 차이도 존재하므로 더욱 법인을 선호하는 것 같다

 

 

세무조사 누가 더 받나?
똑같은 매출 30억짜리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사업자가 법인보다 세무조사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개인사업자의 매출 30억원은 상대적으로 크지만, 법인의 매출 30억원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이다. 반대로 매출규모가 똑같이 1억원미만이라면 오히려 개인사업자의 세무조사 가능성이 낮을 수 있다. 영세한 사업자가 많은 개인의 형태는 법인보다 세원 포착이 어렵다는 측면에서는 또 다른 것이다.


세무당국으로부터 매출누락이나 가공 매입, 가공의 비용 처리 등이 발견된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는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이 훨씬 많다. 법인은 매출 누락액이 1억원일 때, 세금을 1억원 이상 추징당할 수도 있다. 이는 대표이사 인정상여에 기인하는 것인데 나중에 말하기로 한다

 

개인vs법인 선택가이드


법인사업자는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든다 기장을 해도 개인사업자보다는 비용이 많이 들고 이것저것 불이익도 많다 (간편장부, 간이과세자 배제 등)

처음으로 사업을 하거나 소규모로 시작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개인사업자로 시작하는 것이 좋다.

물론 처음부터 사업규모를 크게 잡고 여러 명이 함께 사업한다면 법인의 형태로 시작하는 것도 괜찮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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