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량 경비처리 개정 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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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다 보면 여기저기 고급 외제차가 너무 많이 보인다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잘 살게 되었지 하는 생각도 든다

2016년 4월 1일부터 법인 명의로 고가의 승용차를 구매한 후 주말 여행 등 사적으로 사용하던 관행을 없애기 위해 세법이 개정됐다.

4월부터는 법인차량이 관련 비용(보험료,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수선비, 리스비 등)을 회사경비로 처리하려면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운행일지를 기록해야 한다.

 

여기서 임직원 자동차보험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이 뭐죠?
16년 4월 1일(책임개시일)부터 세제혜택 요건에 부합하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이 판매된다. 법인이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은 차량이용 방식에 따라 업무용 및 영업용으로 구분되며, 렌터카 회사에서 차량을 임차하여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렌터카회사에서 영업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임직원만 보험 적용 가능 
개정된 세법의 비용인정 기준에 부합하도록 운전자의 범위를 당해 법인의 임직원으로 한정했다. 당해 법인과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의 임직원도 포함되지만, 임직원의 가족∙친척 등은 제외된다.

승용차만 보험 가입가능 
법인차량 중 승용차만 피보험 자동차에 해당된다. 사업상 수익창출에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차(택시 등), 화물차 등은 사적용도로 사용할 개연성이 낮아 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된다.

운행기록 안 쓰면 1천만원까지만 손금인정 
4월부터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운행기록을 작성∙비치한 경우에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16년 4월1일 이전에 기존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법인은 4월부터 운행기록을 작성하면 만기까지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은 했지만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으면 최대 1천만원까지만 비용처리 할 수 있다.

임직원만 보험 보상 가능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는 사람은 법인 임직원 및 법인과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의 임직원까지다. 임직원의 가족이나 친척 등은 보상 범위에서 제외된다.

보험료 약 0.7% 저렴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 운전자의 범위가 제한되는 대신 보험료는 현행 업무용 및 영업용자동차보험에 비해 약 0.7% 저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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