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vs 복식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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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 사업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잘 아시겠지만 하다못해 조그만 인터넷 쇼핑몰을 하더라도 세금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사실을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에 의하여 기록 및 비치하고 관련증빙서류 등을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만약 장부를 기록 및 비치하지 않은 경우 무기장가산세 및 추계방법에 의한 소득금액계산 등 일정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주변에서 사업하시는 사장님께서 기장을 세무사나 회계사에 맡긴다 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러한 분들이 복식부기 대상자입니다

영세하거나 규모가 작은 사업자를 위하여 간편한 제도를 마련하였는데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부작성 의무 


장부작성 의무 및 추계신고 대상을 판정할 때 아래와 같이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크게 4가지로 구분이 됩니다_

신규사업자는 직전연도가 없기 때문에 장부의무를 판정할 때는 무조건 간편대상자에 해당하지만, 추계대상을 판정할 때는 해당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복식부기 대상 수입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며 그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업 종 별

직전연도 수입금액

복식부가 
의무자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경비율 
대상자

단순경비율 
대상자

가. 농업, 광업, 도소매업 등

3억원 
이상자

3억원 
미만자

6천만원 
이상자

6천만원 
미만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업 등

1억5천만원 
이상자

1억5천만원 
미만자

3천6백만원 
이상자

3천6백만원 
미만자

다. 임대업, 서비스업 등

7천5백만원 
이상자

7천5백만원 
미만자

2천4백만원 
이상자

2천4백만원 
미만자

 

① 단순경비율 대상자 
사업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② 기준경비율 대상자 MIN(㉠,㉡) 
㉠ 사업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100% 또는 50%
㉡ 사업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 3배 또는 2.4배

※ 주요경비란 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를 말함 
※ 50%를 적용하는 경우는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함.
※ 3배를 적용하는 경우는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함.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국세청에서 업종에 따라 경비율을 고시하고 있습니다 (문서 첨부합니다)

 

2015년귀속경비율고시행정예고_게시용.hwp

 

간편장부 대상자

간편장부는 어떤 장부인가?

소규모 사업자 위하여 국세청에서 특별히 고안한 장부입니다.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 작성하듯이 회계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있습니다.

국세청고시 2012-35호로 간편장부 개정 고시(2012.08.01.)

 

 

간편장부를 어떻게 작성하는가?

거래가 발생한 날짜 순서대로 매출액 수입 관한 사항, 매입액 비용 지출 관한 사항, 고정자산의 증감 관한 사항을 기록하면 됩니다.

 

간편장부를 기장하면 어떤 혜택이 있는가?

간편장부를 기장하면 이런 혜택 있습니다.

스스로 기장한 실제소득 따라 소득세를 계산하므로 적자(결손) 발생한 경우 10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 있습니다. (부동산임대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해당 부동산임대 사업소득에서만 공제)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있습니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보다 소득세 부담을 최고 20%까지 줄일 있습니다.

무기장가산세 20% 적용배제

 

 

소매업에 관한 간편장부 예시를 첨부파일로 올려두었습니다

 

간편장부 작성사례.hwp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셔도 됩니다

http://www.nts.go.kr/tax/tax_01.asp?cinfo_key=MINF8620100726114213&cbsinfo_key=MBS20110506101734587&menu_a=100&menu_b=500&menu_c=&flag=01#te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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