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회계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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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회계년도부터 비상장기업 중 공인회계사에 의한 외부감사를 받지 아니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현행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간편법에 의한 회계처리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2013년 2월 1일 제정된 간편법에 의한 회계처리규정을 “중소기업회계처리기준” 이라 부릅니다. 회계처리기준은 서식을 제외하고 30page정도되는 적은 분량이며, 해설서 또한 210page 로써 그다지 많은 아닙니다.

기존에 사용했던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요약판이라고 부르면 될까요? 일반기업회계기준과 차이가 부분이 어디인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IFRS 적용하는 기업은 실제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중소기업회계기준」

 

1 총칙

 

1(목적) 중소기업회계기준(이하 '이 기준'이라 한다) 상법 시행령 15조제3호에 따른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와 재무보고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 기준은 상법 시행령 15조제3호에 따른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다만, 회사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13조에 따른 회계기준(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또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말한다)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회계정책의 선택) 거래, 밖의 사건 또는 상황에 적용되는 회계정책은 기준을 적용하여 결정한다. 다만, 구체적으로 적용할 있는 기준이 없는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참조하여 회계처리한다.

 

4(재무제표)

 

기준에서 재무제표는 다음 호의 서류로 구성된다. 다만, 3호와 4호의 경우 하나를 선택하여 작성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자본변동표

 

4.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재무제표는 직전 회계연도 분과 해당 회계연도 분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한다. 다만, 해당 회계연도 분만 작성할 있다.

 

재무제표가 기준에 따라 작성된 경우에는 재무제표 아래에 중소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기재한다.

 

5(항목의 통합 구분 표시)

 

성격이나 금액이 중요하지 아니한 항목은 성격이 비슷한 항목에 통합하여 표시할 있다.

 

성격과 금액이 중요한 항목은 내용을 나타낼 있는 적절한 항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2 대차대조표

 

6(대차대조표 작성기준)

 

대차대조표는 회계연도 현재 회사의 자산, 부채와 자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이다.

 

대차대조표에는 회계연도 현재의 모든 자산, 부채 자본을 적정하게 표시한다. [별지 1 서식 참조]

 

대차대조표 구성요소의 정의는 다음 호와 같다.

 

1. '자산'이란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현재 회사가 통제하고 미래에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원을 말한다.

 

2. '부채'란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현재 회사가 부담하고 있고 미래에 자원이 유출되거나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의무를 말한다.

 

3. '자본'이란 회사의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차감한 잔여 금액으로 회사의 자산에 대한 주주의 잔여청구권을 말한다.

 

자산과 부채는 각각 다음 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대차대조표에 인식한다.

 

1. 자산: 해당 항목에서 발생하는 미래경제적 효익이 회사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있다.

 

2. 부채: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있다.

 

자산, 부채 자본은 다음 호에 따라 구분한다.

 

1. 자산은 회계연도 말부터 1 이내에 현금화되거나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면 유동자산으로, 밖의 경우는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하고,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은 다음 목과 같이 구분한다.

 

. 유동자산: 당좌자산, 재고자산

 

. 비유동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비유동자산

 

2. 부채는 회계연도 말부터 1 이내에 상환 등을 통하여 소멸할 것으로 예상되면 유동부채로, 밖의 경우는 비유동부채로 구분한다.

 

3.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과 이익잉여금 또는 결손금으로 구분한다.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높은 항목부터 배열한다.

 

자산과 부채는 상계하여 표시하지 않는다. 다만, 회사가 채권과 채무를 상계할 있는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고, 채권과 채무를 차액으로 결제하거나 동시에 결제할 의도가 있다면 상계하여 표시한다.

 

가지급금이나 가수금 등은 내용을 나타내는 적절한 항목으로 표시한다.

 

7(당좌자산)

 

'당좌자산'이란 재고자산에 속하지 않는 유동자산을 말한다.

 

당좌산에는 현금및현금성자산, 단기투자자산, 매출채권, 선급비용, 미수수익, 미수금과 선급금 등이 포함된다.

 

매출채권, 대여금, 미수금, 미수수익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해당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대차대조표에 표시한다.

 

8(매출채권 등의 양도) 매출채권, 대여금 등을 양도하는 경우, 자산을 대차대조표에서 제거하고 장부금액과 수취한 대가의 차액은 매출채권처분손익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9(재고자산)

 

'재고자산'이란 일상적인 사업과정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보유하거나 생산과정에 있는 자산과 생산 또는 용역 제공 과정에 투입될 자산을 말한다.

 

재고자산에는 상품, 제품, 반제품, 재공품, 원재료와 저장품 등이 포함된다.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은 재고자산 항목의 차감계정으로 대차대조표에 표시한다.

 

10(투자자산)

 

'투자자산'이란 장기적인 투자 수익 등과 같이 주된 영업활동이 아닌 부수적인 활동의 결과로 보유하는 자산을 말한다.

 

투자자산에는 투자부동산, 장기투자증권과 장기대여금 등이 포함된다.

 

11(유형자산)

 

'유형자산'이란 재화를 생산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또는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한 물리적 형체가 있는 자산으로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을 말한다.

 

유형자산에는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와 건설중인자산 등이 포함된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은 유형자산 항목의 차감계정으로 대차대조표에 표시한다.

 

유형자산을 폐기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자산을 대차대조표에서 제거하고 처분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액을 유형자산처분손익으로 인식한다.

 

12(무형자산)

 

'무형자산'이란 재화를 생산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또는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한, 물리적 형체가 없는 비화폐성자산을 말한다.

 

무형자산에는 지식재산권, 개발비, 컴퓨터소프트웨어, 광업권, 임차권리금과 영업권 등이 포함된다.

 

무형자산은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취득원가에서 직접 차감한 잔액으로 대차대조표에 표시한다.

 

무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자산을 대차대조표에서 제거하고 처분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액을 무형자산처분손익으로 인식한다.

 

13(기타비유동자산)

 

'기타비유동자산'이란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에 속하지 않는 비유동자산을 말한다.

 

기타비유동자산에는 임차보증금, 장기매출채권, 장기선급비용과 장기미수금 등이 포함된다.

 

14(유동부채)

 

'유동부채'란 회계연도 말부터 1 이내에 상환 등을 통하여 소멸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채를 말한다.

 

유동부채에는 단기차입금, 매입채무, 미지급법인세, 미지급비용, 미지급금, 선수금, 선수수익, 예수금과 유동성장기부채 등이 포함된다.

 

15(비유동부채)

 

'비유동부채'란 유동부채를 제외한 모든 부채를 말한다.

 

비유동부채에는 장기매입채무, 사채, 장기차입금과 퇴직급여충당부채 등이 포함된다.

 

16(매입채무 등의 제거) 매입채무, 차입금, 사채 등이 소멸하거나 3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부채를 대차대조표에서 제거하고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양도한 비현금자산이나 부담한 부채를 포함한다)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17(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한 이에 대한 대가의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있다면 급여로 인식하고, 이미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미지급비용으로 인식한다.

 

퇴직금제도의 경우 회계연도 현재 모든 종업원이 일시에 퇴직한다면 지급해야 퇴직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급여충당부채로 인식한다.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 다음 호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1. 회계연도 현재 모든 종업원이 일시에 퇴직한다면 지급해야 퇴직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급여충당부채로 인식한다.

 

2.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운용되는 자산은 하나로 통합하여 퇴직연금운용자산으로 표시한다.

 

3. 퇴직연금운용자산은 퇴직급여충당부채의 차감계정으로 표시한다. 다만, 퇴직연금운용자산이 퇴직급여충당부채보다 경우에는 초과액을 투자자산의 퇴직연금운용자산으로 표시한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 해당 회계연도에 대해 회사에서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기여금) 퇴직급여로 인식하고, 회계연도 현재 아직 납부하지 않은 기여금은 미지급비용으로 인식한다.

 

18( 밖의 충당부채)

 

타인의 채무 등에 관한 보증, 계류 중인 소송사건, 하자보수 약정 등은 지출의 시기 또는 금액이 확실하지 않더라도 6조제3항제2 부채의 정의와 같은 4항제2 부채의 인식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충당부채를 인식한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현재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지출에 대해 회계연도 현재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을 고려한 최선의 추정치이다.

 

상황이 달라져서 이상 1항의 충당부채의 인식 조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되면, 관련 충당부채는 환입하여 당기에 이익으로 인식한다.

 

19(자본금) '자본금'이란 상법 451조에 따른 자본금을 말한다.

 

20(자본잉여금)

 

'자본잉여금'이란 주주와의 자본거래에서 발생하여 자본을 증가시키는 잉여금을 말한다.

 

자본잉여금에는 주식발행초과금, 자기주식처분이익과 감자차익 등이 포함된다.

 

21(자본조정)

 

'자본조정'이란 자본거래에 해당하지만 자본금 또는 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할 없는 항목과 당기에 손익으로 인식되지 않은 평가차손익의 누계액을 말한다.

 

자본조정에는 자기주식, 주식할인발행차금, 감자차손, 자기주식처분손실, 해외사업환산손익 등이 포함된다.

 

22(이익잉여금 또는 결손금) 이익잉여금(또는 결손금)이란 손익계산서에 보고된 손익에 다른 자본항목에서 이입된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주주에 대한 배당, 자본금 전입과 자본조정 항목의 상각 등으로 처분된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말한다.

 

3 손익계산서

 

23(손익계산서 작성기준)

 

손익계산서는 회계연도의 회사의 경영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이다.

 

손익계산서에는 회계연도에 속하는 모든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모든 비용을 적정하게 표시한다.

 

손익계산서는 다음 호에 따라 작성한다. [별지 2 서식 참조]

 

1.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회계연도에 배분되도록 회계처리한다. 경우 발생한 원가가 자산으로 인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용으로 인식한다.

 

2. 수익과 비용은 발생 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수익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항목은 대응하여 표시한다.

 

3. 수익과 비용은 총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준에서 수익과 비용을 상계하도록 요구하는 경우에는 상계하여 표시하고, 허용하는 경우에는 수익과 비용을 상계하여 표시할 있다.

 

4. 손익계산서는 다음 목과 같이 구분하여 표시한다. 다만, 제조업, 판매업 건설업 외의 회사는 매출총이익(또는 손실) 구분하여 표시하지 아니할 있다.

 

. 매출액

 

. 매출원가

 

. 매출총이익(또는 손실)

 

. 판매비와관리비

 

. 영업이익(또는 손실)

 

. 영업외수익

 

. 영업외비용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또는 손실)

 

. 법인세비용

 

. 당기순이익(또는 손실)

 

24(수익의 인식 시점)

 

재화를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을 권리를 갖게 되었을 수익을 인식한다. 다만, 회수기간이 1 이상인 할부매출은 할부금회수기일에 수익을 인식할 있다.

 

용역 제공과 건설형 공사계약의 경우, 진행률과 이미 발생한 원가와 거래를 완료하기 위하여 투입해야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있다면 대가를 받을 권리를 갖게 것으로 보아 진행률에 따라 용역이 제공되거나 공사 또는 제작이 진행되는 회계연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한다. 다만, 1 내에 완료완성되는 용역 건설형 공사계약은 각각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과 공사 또는 제작을 완성한 날에 수익을 인식할 있다.

 

이자수익과 배당금수익은 다음 호에 따라 인식한다. 다만, 회계연도의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지 않다면 실제로 현금을 받은 시점에 수익을 인식할 있다.

 

1. 이자수익: 유효이자율법이나 정액법을 적용하여 기간의 경과에 따라 인식한다.

 

2. 배당금수익: 배당금을 받을 권리와 금액이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한다.

 

25(수익의 측정) 수익은 재화를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거나, 자산을 사용하게 하여 받았거나 받을 대가로 측정하고, 매출에누리, 매출할인과 매출환입은 수익에서 차감한다.

 

26(매출액) '매출액'이란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제품, 상품 또는 용역 등의 총매출액에서 매출에누리, 매출할인과 매출환입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경우 일정 기간의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매출액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은 매출에누리에 포함한다.

 

27(매출원가)

 

'매출원가'란 제품, 상품 또는 용역 등의 매출액에 직접 대응되는 원가를 말한다.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일상적인 사업과정의 추정판매가격에서 판매할 때까지 발생하는 추정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장부금액보다 하락하여 발생한 평가손실은 매출원가에 가산한다.

 

재고자산의 평가손실환입은 최초 장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한정하고, 매출원가에서 차감한다.

 

재고자산의 장부 수량과 실제 수량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재고자산감모손실 가운데 정상적으로 발생한 부분은 매출원가에 가산한다.

 

28(매출총이익) 매출총이익(또는 손실)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하여 산출한다.

 

29(판매비와관리비)

'판매비와관리비'란 제품, 상품 또는 용역 등의 판매활동과 회사의 관리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하며, 매출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업비용이 포함된다.

 

판매비와관리비에는 급여,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임차료, 접대비,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 세금과공과, 광고선전비, 연구비, 경상개발비와 대손상각비 등이 포함된다.

 

영업활동과 관련된 비용이 감소하여 발생하는 퇴직급여충당부채환입과 대손충당금환입 등은 판매비와관리비의 (-) 금액으로 표시한다.

 

연구단계와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발생한 회계연도에 판매비와관리비로 인식한다. 다만,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이 6조제3항제1 자산의 정의와, 같은 4항제1 자산의 인식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무형자산의 개발비로 인식한다.

 

30(영업이익) 영업이익(또는 손실) 매출총이익(또는 손실)에서 판매비와관리비를 차감하여 산출한다.

 

31(영업외수익)

 

'영업외수익'이란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이 아닌 활동에서 발생한 수익과 차익을 말한다.

 

영업외수익에는 이자수익, 배당금수익(주식배당액은 제외한다), 임대료, 단기투자자산처분이익, 단기투자자산평가이익, 외환차익, 외화환산이익, 장기투자증권손상차손환입, 유형자산처분이익, 사채상환이익과 전기오류수정이익 등이 포함된다.

 

32(영업외비용)

 

'영업외비용'이란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이 아닌 활동에서 발생한 비용과 차손을 말한다.

 

영업외비용에는 이자비용, 기타대손상각비, 단기투자자산처분손실, 단기투자자산평가손실, 재고자산감모손실(비정상적으로 발생한 부분에 한정한다), 외환차손, 외화환산손실, 기부금, 장기투자증권손상차손, 유형자산처분손실, 사채상환손실과 전기오류수정손실 등이 포함된다.

 

33(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또는 손실) 영업이익(또는 손실) 영업외수익을 가산하고 영업외비용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34(법인세비용) '법인세비용'이란 법인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금액인 법인세와 이에 부가되는 세액을 말하며, 과거 회계연도와 관련된 법인세 추납액 또는 환급액도 포함한다.

 

35(당기순이익) 당기순이익(또는 손실)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또는 손실)에서 법인세비용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4 자산부채의 평가

 

36(자산의 평가기준)

 

자산은 최초에 취득원가로 인식한다.

 

교환, 현물출자, 증여, 밖에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은 공정가치(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 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자산이 교환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있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취득원가로 한다. 다만, 같은 종류의 자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교환하였을 때에는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기준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산의 진부화, 물리적인 손상 또는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자산의 순공정가치(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장부금액보다 중요하게 낮으면 장부금액을 순공정가치로 조정하고, 차액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한다.

 

과거 회계연도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하였다면 자산의 순공정가치가 장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상차손환입으로 인식한다. 다만, 손상차손환입으로 증가된 장부금액은 과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장부금액의 감가상각 또는 상각 잔액을 초과할 없다.

 

37(재고자산의 평가)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또는 제조원가를 말한다.

 

재고자산의 취득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한 부대원가는 취득원가에 포함하고, 매입에누리, 매입할인과 매입환출은 취득원가에서 차감한다. 경우 일정 기간의 거래 수량 또는 금액에 따라 매입액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은 매입에누리에 포함한다.

 

취득이 시작된 날부터 의도한 용도로 사용판매할 있는 상태가 때까지 1 이상이 걸리는 재고자산의 취득 자금에 포함된 차입금의 이자비용 등은 법인세법 28조를 준용하여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할 있다.

 

재고자산이 파손, 부패 등과 같이 물리적으로 손상되거나, 장기간 판매되지 아니하거나, 진부화되어 판매가치가 하락하는 등으로 순실현가능가치가 취득원가보다 중요하게 낮아지면 순실현가능가치를 장부금액으로 한다.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는 개별법, 선입선출법, 평균법, 후입선출법 또는 매출가격환원법(소매재고법) 사용하여 결정한다.

 

38(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평가)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구입가격 또는 제작원가와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직접 관련되는 원가를 포함하며, 매입에누리, 매입할인과 매입환출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취득 자금에 포함된 차입금의 이자비용 등은 법인세법 28조에 따라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할 있다.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생산능력을 향상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자산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높이는 지출(이하 '자본적 지출'이라 한다)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에 가산하고, 원상을 회복시키거나 능률을 유지하기 위한 지출은 발생한 회계연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최초 인식 후에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은 다음 호에 따라 결정한다.

 

1. 유형자산: 취득원가(자본적 지출을 포함한다. 이하 조에서 같다)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2. 무형자산: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하여 결정되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대상금액과 무형자산의 상각대상금액은 해당 자산을 사용할 있는 때부터 내용연수에 걸쳐 배분한다.

 

잔존가치는 다음 호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잔존가치는 법인세법 23조에 따라 결정할 있다.

 

1. 유형자산: 내용연수가 끝나는 시점의 예상처분대가에서 예상처분원가를 차감한 금액으로 추정한다.

 

2. 무형자산: 잔존가치는 없는 것으로 한다. 다만, 경제적 내용연수보다 짧은 상각기간을 정한 경우, 상각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잔존가치가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 1호를 준용할 있다.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는 자산의 예상 사용기간이나 생산량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경우 무형자산의 상각기간은 독점적배타적인 권리를 주는 관계 법령이나 계약에서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할 없다. 다만,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23조에 따라 결정할 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과 무형자산의 상각방법은 다음 호에서 정하는 방법 하나를 선택한다. 다만, 사업결합에서 발생한 영업권에는 정액법을 사용한다.

 

1. 유형자산: 정액법, 정률법, 생산량비례법

 

2. 무형자산: 정액법, 생산량비례법

 

잔존가치 또는 내용연수에 대한 추정이 변경되거나 감가상각방법상각방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전진적으로 회계처리하여 효과를 당기와 이후의 회계연도에 반영한다.

 

39(유가증권의 평가)

 

유가증권의 취득원가에는 거래원가를 포함한다. 다만, 시장가격이 있는 유가증권의 경우 해당 자산의 거래원가를 최초 인식하는 시점에 비용으로 회계처리한다.

 

시장가격이 있는 유가증권은 시장가격으로 평가하고 시장가격 변동에 따른 보유손익은 단기투자자산평가손익 등으로 회계처리한다. 경우 시장가격이 있는 유가증권이란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또는 공신력 있는 외국의 증권거래시장(뉴욕증권거래소, 런던증권거래소 )에서 거래되는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을 말한다. 다만, 시장가격으로 평가해 유가증권이 시장성을 잃으면 시점의 장부금액으로 평가한다.

 

시장가격이 없는 주식, 출자금 등의 지분증권은 취득원가로 측정한다.

 

시장가격이 없는 국채·공채, 회사채 등의 채무증권은 장부금액과 만기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 차이를 상환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이나 정액법으로 상각하여 장부금액과 이자수익에 반영한다.

 

시장가격이 없는 유가증권에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면 회수가능액을 추정하여 장부금액과의 차이를 손상차손으로 인식한다. 다만, 손상차손을 인식할 필요가 없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거나 손상차손 금액이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을 있다.

 

손상차손이 회복된 경우에는 이전에 인식하였던 손상차손 금액을 한도로 하여 회복된 금액을 손상차손환입으로 인식한다.

 

40(매출채권 등의 평가)

 

3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출채권, 대여금, 미수금, 미수수익 (이하 '매출채권 등'이라 한다) 현재가치평가를 아니할 있다.

 

매출채권 등의 장부금액과 만기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 차이를 상환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이나 정액법으로 상각하여 장부금액과 이자수익에 반영한다.

 

원금이나 이자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매출채권 등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대손추산액을 산출하여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고, 기존 대손충당금 잔액과의 차이는 대손상각비로 인식한다.

 

매출채권 등의 원금이나 이자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없게 경우, 대손충당금과 상계하고, 대손충당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부족액을 대손상각비로 인식한다.

 

3항과 4항의 경우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판매비와관리비의 대손상각비로, 밖의 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영업외비용의 기타대손상각비로 구분한다.

 

41(매입채무 등의 평가)

 

매입채무, 차입금, 사채, 미지급금, 미지급비용, 예수금 (이하 '매입채무 등'이라 한다) 부담하는 채무액으로 최초에 측정한다. 다만, 현재가치평가를 아니할 있다.

 

매입채무 등의 장부금액과 만기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 차이를 상환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이나 정액법으로 상각하여 장부금액과 이자비용에 반영한다.

 

42(외화거래)

 

외화로 이루어지는 거래는 최초에 거래일의 외화와 원화 사이의 현물환율을 외화금액에 적용하여 인식한다.

 

화폐성외화자산·부채는 회계연도 말에 마감환율로 다시 환산하고, 비화폐성외화자산·부채는 해당 자산을 취득하거나 해당 부채를 부담한 당시의 환율로 환산한다.

 

화폐성외화자산·부채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화환산손익 결제시점에 발생하는 외환차손익은 해당 손익이 발생하는 회계연도의 손익으로 인식한다.

 

5 회계정책회계추정의 변경과 오류수정

 

43(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재무제표를 작성할 채택한 회계정책이나 회계추정은 비슷한 종류의 사건 또는 거래의 회계처리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회계정책의 변경'이란 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하던 회계정책을 다른 회계정책으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 경우 회계정책의 변경에는 재고자산의 단위원가결정방법 변경과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변경 등이 포함된다.

 

기준에서 변경을 요구하거나, 회계정책의 변경을 반영한 재무제표가 신뢰성 있고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회계정책을 변경할 있다.

 

'회계추정의 변경'이란 환경의 변화, 새로운 정보의 입수 또는 경험의 축적에 따라 회계적 추정치의 근거와 방법 등을 바꾸는 것을 말한다. 경우 회계추정에는 대손의 추정, 재고자산의 진부화 여부에 대한 판단과 평가, 충당부채의 추정,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 또는 잔존가치의 추정 등이 포함된다.

 

회계정책 또는 회계추정의 변경은 전진적으로 회계처리하여 효과가 당기와 이후의 회계연도에 반영되도록 한다.

 

44(오류수정)

 

'오류수정'이란 전기 또는 이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 포함된 회계적 오류를 당기에 발견하여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당기에 발견한 전기 또는 이전 회계연도의 오류는 당기에 영업외손익의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회계처리한다.

 

6 자본거래

 

45(주식의 발행)

 

주식(상환우선주 등을 포함한다)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호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1. 주식의 발행금액이 액면금액보다 경우: 차액을 자본잉여금의 주식발행초과금으로 회계처리한다.

 

2. 주식의 발행금액이 액면금액보다 작은 경우: 차액을 주식발행초과금의 범위에서 상계하고, 남아있는 금액이 있으면 자본조정의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회계처리한다.

 

이익잉여금 처분 등으로 상각되지 않은 주식할인발행차금은 향후 발생하는 주식발행초과금과 우선적으로 상계한다.

 

자본잉여금이나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에 전입하여 주주에게 무상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액면금액을 주식의 발행금액으로 한다.

 

46(자기주식의 취득과 처분)

 

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발행된 주식을 다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원가를 자본조정의 자기주식으로 회계처리한다.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호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1. 처분금액이 장부금액보다 경우: 차액을 자본잉여금의 자기주식처분이익으로 회계처리한다.

 

2. 처분금액이 장부금액보다 작은 경우: 차액을 자기주식처분이익의 범위에서 상계하고, 남아있는 금액이 있으면 자본조정의 자기주식처분손실로 회계처리한다.

 

이익잉여금 처분 등으로 상각되지 않은 자기주식처분손실은 향후 발생하는 자기주식처분이익과 우선적으로 상계한다.

 

47(주식의 소각)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다음 호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1. 주식의 취득원가가 액면금액보다 작은 경우: 차액을 자본잉여금의 감자차익으로 회계처리한다.

 

2. 주식의 취득원가가 액면금액보다 경우: 차액을 감자차익의 범위에서 상계하고, 남아있는 금액이 있으면 자본조정의 감자차손으로 회계처리한다.

 

감자차손이 이익잉여금 처분 등으로 상각되지 않고 남은 잔액은 향후 발생하는 감자차익과 우선적으로 상계한다.

 

발행한 주식을 이익으로 소각하는 경우에는 소각하는 주식의 취득원가에 해당하는 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킨다.

 

주주에게 순자산을 반환하지 않으면서 주식의 액면금액이나 주식 수를 감소시키는 경우에는 감소되는 액면금액 또는 감소되는 주식 수에 해당하는 액면금액을 자본잉여금의 감자차익으로 회계처리한다.

 

48(배당)

 

주주에게 현금으로 배당하는 경우에는 배당액을 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한다.

 

주주에게 주식으로 배당하는 경우에는 발행주식의 액면금액을 배당액으로 하여 자본금을 증가시키고 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킨다.

 

7 특수 거래

 

49(리스거래)

 

'리스거래'란 리스제공자가 자산의 사용권을 합의된 기간 동안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고, 리스이용자는 사용료를 지급하는 계약을 말한다.

 

자산의 소유권이 실질적으로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리스거래는 금융리스로, 밖의 경우는 운용리스로 분류한다. 경우, 소유권이 실질적으로 이전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아닌 거래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운용리스이용자는 보증잔존가치를 차감한 최소리스료를 보다 체계적으로 인식할 있는 기준이 없다면, 리스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배분하여 비용으로 인식한다. 경우 '최소리스료'란 리스이용자가 리스제공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금융리스이용자는 리스자산을 장기할부로 구입한 것으로 보아 최소리스료를 리스제공자의 내재이자율로 할인한 금액과 리스자산의 공정가치 적은 금액을 금융리스자산과 금융리스부채로 인식하고, 금융리스자산은 리스이용자가 보유한 다른 유사한 자산과 일관성 있게 감가상각한다.

 

50(정부보조금과 공사부담금)

 

정부보조금은 해당 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을 준수하고, 이를 수취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을 인식한다.

 

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정부보조금(비화폐성자산을 포함한다) 받은 경우에는 다음 호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1. 관련 자산을 취득하기 : 정부보조금의 금액을, 받은 자산(받은 자산을 일시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취득한 다른 자산을 포함한다) 차감계정으로 회계처리한다.

 

2. 관련 자산을 취득하는 시점 이후: 정부보조금의 금액을 관련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회계처리하고, 관련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금액과 상계하며, 해당 자산을 처분할 잔액을 처분손익에 반영한다. 다만, 정부보조금의 금액을 관련 자산의 취득금액에서 직접 차감할 있다.

 

수익과 관련하여 정부보조금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호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1. 정부보조금을 사용하기 위하여 특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 조건을 충족하기 전까지는 받은 정부보조금을 부채(선수수익) 회계처리한다.

 

2. 정부보조금이 특정 비용을 보전할 목적으로 지급된 경우: 해당 비용과 상계한다.

 

3. 정부보조금에 대응되는 비용이 없는 경우: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면 영업수익으로, 밖의 경우에는 영업외수익으로 회계처리한다.

 

공사부담금의 회계처리는 1항부터 3항까지를 준용한다.

 

51(사업결합)

 

합병, 영업양수도 등과 같은 사업결합을 하는 경우, 취득일에 별도로 식별되는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다만,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자산이나 부채를 피취득자의 장부금액으로 측정할 있다.

 

1. 취득일의 공정가치가 피취득자의 장부금액과 중요한 차이가 없는 경우

 

2.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

 

이전대가가 1항에 따라 측정된 자산과 부채의 순액보다 경우 차이를 무형자산의 영업권으로 인식한다.

 

이전대가가 1항에 따라 측정된 자산과 부채의 순액보다 작은 경우 차이를 염가매수차익으로 하여 당기에 이익으로 인식한다. 다만, 법인세법 44조의2 따라 회계처리할 있다.

 

8 자본변동표

 

52(자본변동표)

 

자본변동표는 자본의 크기와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이다.

 

자본변동표에는 자본의 항목별로 다음 호와 같이 구분하여 기초 잔액, 변동사항과 기말 잔액을 표시한다. [별지 3 서식 참조]

 

1. 자본금의 변동: 유상증자(감자), 무상증자(감자) 주식배당 등에 의하여 발생한다.

 

2. 자본잉여금의 변동: 유상증자(감자), 무상증자(감자), 결손금처리 등에 의하여 발생하며, 주식발행초과금과 기타자본잉여금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3. 자본조정의 변동: 자기주식은 구분하여 표시하고, 기타자본조정은 통합하여 표시할 있다.

 

4. 이익잉여금의 변동: 연차배당(현금배당과 주식배당으로 구분한다), 중간배당, 밖의 전기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처분 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9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결손금처리계산서

 

53(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이익잉여금의 처분사항을 보고하는 재무보고서이다.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항목은 다음 호와 같이 구분하여 표시한다. [별지 4 서식 참조]

 

1. 미처분이익잉여금: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또는 전기이월미처리결손금) 중간배당액 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 등을 차감하거나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임의적립금등의 이입액: 임의적립금 등을 이입하여 당기의 이익잉여금처분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금액을 미처분이익잉여금에 가산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3. 이익잉여금처분액: 이익잉여금의 처분은 다음 목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 이익준비금

 

. 기타법정적립금

 

. 이익잉여금처분에 의한 상각 : 주식할인발행차금상각, 자기주식처분손실잔액 등으로 구분한다.

 

. 배당금: 당기에 처분할 배당액을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 임의적립금

 

4.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미처분이익잉여금과 임의적립금이입액의 합계에서 이익잉여금처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54(결손금처리계산서)

 

결손금처리계산서는 결손금의 처리사항을 보고하는 재무보고서이다.

 

결손금처리계산서의 항목은 다음 호와 같이 구분하여 표시한다. [별지 5 서식 참조]

 

1. 미처리결손금: 전기이월미처리결손금(또는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중간배당액 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 등을 차감하거나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2. 결손금처리액: 임의적립금이입액, 기타법정적립금이입액, 이익준비금이입액, 자본잉여금이입액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3. 차기이월미처리결손금: 미처리결손금에서 결손금처리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0 주석

 

55(주석의 정의) '주석'이란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와 자본변동표 또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표시된 항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세분화하는 정보와 해당 재무제표의 인식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항목에 대해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정보를 말한다.

 

56(주석 기재 사항) 다음 호의 사항은 주석으로 기재할 있다.

 

1. 중소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

 

2. 기준에서 이상의 회계정책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있게 하는 경우, 적용된 회계정책

 

3. 회계정책의 변경과 오류수정의 내용

 

4. 매입채무, 차입금, 사채, 미지급금 현금 등으로 상환하여야 하는 부채의 주요 내용

 

5. 제공한 담보보증의 주요 내용

 

6. 특수관계인(법인세법 시행령 87조의 정의에 따른다)과의 중요한 거래의 내용

 

7. 타인으로부터 제기된 회계연도 현재 진행 중인 소송 사건의 내용, 소송금액, 진행 상황

 

8. 매출채권 등을 양도한 경우,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부분의 금액과 양도의 조건

 

9. 정부보조금 또는 공사부담금을 관련 자산에서 직접 차감한 경우 해당 회계연도에 수령한 정부보조금 또는 공사부담금의 금액 관련 내용

 

10.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또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본문에 표시되지 않는 사항으로서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필요한 추가 정보

 

(2013. 2. 1.)

 

1(시행일) 기준은 2014 1 1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13 1 1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있다.

 

2(최초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기준을 처음 적용한 회계연도 전에 발생한 거래 또는 사건 등으로 인하여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항목은 직전 회계연도 말의 장부금액을 기준에 따른 최초 장부금액으로 본다. 다만, 특정 항목이 실질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최초 장부금액을 수정하고, 그에 따른 영향은 기초 이익잉여금(적절하다면 자본의 다른 항목) 반영한다.

 

1 본문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종전 회계기준에 따른 기타포괄손익누계액(해외사업환산손익, 현금흐름위험회피 파생상품평가손익은 제외한다) 이익잉여금으로 재분류한다.

 

다음 호의 사항은 주석으로 기재할 있다.

 

1. 직전 회계연도까지 적용한 회계기준의 명칭

 

2. 1 단서에 따라 기준을 처음 적용하면서 일부 항목을 수정한 경우 다음 목의 사항

 

. 수정한 항목

 

. 자산 또는 부채의 기초 장부금액에 미친 영향

 

. 이익잉여금 기초 자본에 미친 영향

[별지 1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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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 20××년×월×일 현재

제×기 20××년×월×일 현재

 

회사명 (단위:원)

 

 

 

 

유동자산

 

당좌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단기투자자산

매출채권

(-) 대손충당금

선급비용

미수수익

미수금

(-) 대손충당금

선급금

......

 

재고자산

상품

제품

재공품

원재료

저장품

......

 

비유동자산

 

투자자산

투자부동산

장기투자증권

장기대여금

......

 

유형자산

토지

건물

(-) 감가상각누계액

구축물

(-) 감가상각누계액

기계장치

(-) 정부보조금

(-) 감가상각누계액

차량운반구

(-) 감가상각누계액

건설중인자산

......

 

무형자산

지식재산권

개발비

컴퓨터소프트웨어

광업권

임차권리금

영업권

......

 

기타비유동자산

임차보증금

장기매출채권

장기선급비용

장기미수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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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부채

단기차입금

매입채무

미지급법인세

미지급비용

미지급금

선수금

선수수익

예수금

유동성장기부채

......

 

비유동부채

장기매입채무

사채

장기차입금

퇴직급여충당부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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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보통주자본금

우선주자본금

 

자본잉여금

주식발행초과금

자기주식처분이익

감자차익

......

자본조정

주식할인발행차금

자기주식

자기주식처분손실

감자차손

......

이익잉여금(또는 결손금)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미처분이익잉여금

(또는 미처리결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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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자본 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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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차대조표는 중소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별지 2 서식]

 

󰠧󰠧󰠧󰠧󰠧󰠧󰠧󰠧󰠧󰠧󰠧󰠧󰠧󰠧󰠧󰠧󰠧󰠧󰠧󰠧󰠧󰠧󰠧

제×기 20××년×월×일부터 20××년×월×일까지

제×기 20××년×월×일부터 20××년×월×일까지

 

회사명     (단위:원)

 

 

             

매출액

 

매출원가

기초제품(또는 상품)재고액

당기제품제조원가

(또는 당기상품매입액)

기말제품(또는 상품)재고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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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총이익(또는매출총손실)

판매비와관리비

급여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임차료

접대비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

세금과공과

광고선전비

연구비

경상개발비

대손상각비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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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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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영업이익(또는 영업손실)

영업외수익

이자수익

배당금수익

임대료

단기투자자산처분이익

단기투자자산평가이익

외환차익

외화환산이익

장기투자증권손상차손환입

유형자산처분이익

사채상환이익

전기오류수정이익

......

 

영업외비용

이자비용

기타대손상각비

단기투자자산처분손실

단기투자자산평가손실

재고자산감모손실

외환차손

외화환산손실

기부금

장기투자증권손상차손

유형자산처분손실

사채상환손실

전기오류수정손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또는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실)

 

법인세비용

   

 

×××

 

×××

   

 

×××

 

×××

             

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

   

×××

   

×××

             
             

 

손익계산서는 중소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별지 3 서식]

 

󰠧󰠧󰠧󰠧󰠧󰠧󰠧󰠧󰠧󰠧󰠧󰠧󰠧󰠧󰠧󰠧󰠧󰠧󰠧󰠧󰠧󰠧󰠧

제×기 20××년×월×일부터 20××년×월×일까지

제×기 20××년×월×일부터 20××년×월×일까지

 

회사명 (단위:원)

 

자본금

 

자본

잉여금

 

자본조정

 

이익

잉여금

 

                     

20××.×.×(보고금액)

 

×××

 

×××

 

×××

 

×××

 

×××

연차배당

             

(×××)

 

(×××)

                     

처분후 이익잉여금

             

×××

 

×××

중간배당

             

(×××)

 

(×××)

당기순이익(손실)

             

×××

 

×××

자기주식 취득

         

(×××)

     

(×××)

                     

20××.×.×

 

×××

 

×××

 

×××

 

×××

 

×××

                     

20××.×.×(보고금액)

 

×××

 

×××

 

×××

 

×××

 

×××

연차배당

             

(×××)

 

(×××)

                     

처분후 이익잉여금

             

×××

 

×××

중간배당

             

(×××)

 

(×××)

유상증자(감자)

 

×××

 

×××

         

×××

당기순이익(손실)

             

×××

 

×××

해외사업환산손익

         

×××

     

×××

                     

20××.×.×

 

×××

 

×××

 

×××

 

×××

 

×××

 

 

자본변동표는 중소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별지 4 서식]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

20××년×월×일부터 20××년×월×일까지

 

×

20××년×월×일부터 20××년×월×일까지

처분예정일

20××년×월×일

 

처분확정일

20××년×월×일

 

회사명 (단위:원)

 

 

             

미처분이익잉여금

   

×××

   

×××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또는 전기이월미처리결손금)

 

×××

   

×××

 

중간배당액

 

×××

   

×××

 

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

 

×××

   

×××

 
             

임의적립금등의이입액

   

×××

   

×××

×××적립금

 

×××

   

×××

 

×××적립금

 

×××

   

×××

 
             

   

×××

   

×××

             

이익잉여금처분액

   

×××

   

×××

이익준비금

 

×××

   

×××

 

기타법정적립금

 

×××

   

×××

 

주식할인발행차금상각액

 

×××

   

×××

 

배당금

 

×××

   

×××

 

현금배당

 

×××

   

×××

 

주식배당

 

×××

   

×××

 

......

 

×××

   

×××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중소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별지 5 서식]

 

결손금처리계산서

󰠧󰠧󰠧󰠧󰠧󰠧󰠧󰠧󰠧󰠧󰠧󰠧󰠧󰠧󰠧󰠧󰠧󰠧󰠧󰠧󰠧󰠧󰠧

×

20××년×월×일부터 20××년×월×일까지

 

×

20××년×월×일부터 20××년×월×일까지

처리예정일

20××년×월×일

 

처리확정일

20××년×월×일

회사명     (단위:원)

 

 

             

미처리결손금

   

×××

   

×××

전기이월미처리결손금

(또는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

 

중간배당액

 

×××

   

×××

 

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

 

×××

   

×××

 
             

결손금처리액

   

×××

   

×××

임의적립금이입액

 

×××

   

×××

 

법정적립금이입액

 

×××

   

×××

 

자본잉여금이입액

 

×××

   

×××

 
             

차기이월미처리결손금

   

×××

   

×××

             

 

결손금처리계산서는 중소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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