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창업자가 알아야할 세무상식 (부가세 및 소득세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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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안내

 

부가가치세는 어떤 세금인가?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의 일정금액을 부가가치세로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물건 값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기 때문에 이 세금은 소비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이렇게 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납부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합니다.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많은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방법 안내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부가가치세’ (아래 동그라) 클릭하면 신고서 작성요령 및 각종 신고서식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서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고, 다음해 51부터 531(성실신고확인제 적용 대상자는 630)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매년 11월에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하고, 다음해 5월 확정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합니다.

연도 중에 폐업을 하였거나 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납부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합니다.

특별공제와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고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방법 안내

종합소득세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종합소득세’ (아래 동그라미) 클릭하면 신고서 작성요령 및 각종 신고서식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활용

당해연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는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종합소득세 간편장부안내

간편장부서식(엑셀프로그램)을 다운받아 활용하시면 편리합니다.

세금 절약을 위하여 반드시 멘토에게 문의가 필요한 사항

사업을 양도할 때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

종업원이 봉사료를 받는 업종 봉사료의 세무처리

수출관련 업종 영세율관련 규정 및 면세포기

간이과세자에서 일반사업자로 전환되는 경우 재고매입세액공제

일반과세자에서 간이사업자로 전환되는 경우 재고매입세액납부

폐지고철 등 수집 업종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

수출하거나 시설투자를 한 경우 조기환급 제도

화재홍수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재해손실세액공제

시설투자 각종 세액공제

사업자가 알아야 할 각종 의무 각종 가산세 규정

멘토 :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개인 창업자에게 창업자 멘토링제도를 통하여 무료 세무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세무전문가(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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