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안내
▣부가가치세는 어떤 세금인가?
▸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의 일정금액을 부가가치세로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물건 값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기 때문에 이 세금은 소비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이렇게 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납부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합니다.
▸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많은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방법 안내
▸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부가가치세’ (아래 동그라미) 클릭하면 신고서 작성요령 및 각종 신고서식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서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고,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제 적용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매년 11월에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하고, 다음해 5월 확정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합니다.
▸연도 중에 폐업을 하였거나 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납부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합니다.
▸ 특별공제와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고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방법 안내
▸ 종합소득세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종합소득세’ (아래 동그라미) 클릭하면 신고서 작성요령 및 각종 신고서식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활용
▸당해연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는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종합소득세 〉간편장부안내
※간편장부서식(엑셀프로그램)을 다운받아 활용하시면 편리합니다.
세금 절약을 위하여 반드시 멘토에게 문의가 필요한 사항 |
•사업을 양도할 때 →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 •종업원이 봉사료를 받는 업종 → 봉사료의 세무처리 •수출관련 업종 → 영세율관련 규정 및 면세포기 •간이과세자에서 일반사업자로 전환되는 경우 → 재고매입세액공제 •일반과세자에서 간이사업자로 전환되는 경우 → 재고매입세액납부 •폐지․고철 등 수집 업종 →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 →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 •수출하거나 시설투자를 한 경우 → 조기환급 제도 •화재․홍수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 재해손실세액공제 •시설투자 → 각종 세액공제 •사업자가 알아야 할 각종 의무 → 각종 가산세 규정 |
※ 멘토 :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개인 창업자에게 「창업자 멘토링」제도를 통하여 무료 세무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세무전문가(세무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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