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창업자가 알아야할 세무상식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4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원천징수란 무엇인가?

종업원 등 소득자에게 각종 소득(급여, 사업기타소득 등)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자의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지급명세서의 작성·교부 및 제출

지급명세서란 소득자(종업원 등)의 인적사항, 지급액, 원천징수세액 등을 기재한 자료로서

상시 근로자의 경우에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해 310까지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매분기 다음 달 말(4분기는 2월말)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합니다.

근로사업퇴직소득 : 다음해 3.10

기타연금이자배당소득 : 다음해 2월말일

지급명세서의 제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터넷(홈택스)을 이용하여 지급명세서를 작성제출하거나,

홈택스(www.hometax.go.kr) 과세자료제출 지급명세서

지급명세서 서식을 직접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납부세액이 없는 상시일용근로자는 현금영수증 단말기에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에 급여액을 입력하면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제출 금액의 2%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