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vs 복식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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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 사업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잘 아시겠지만 하다못해 조그만 인터넷 쇼핑몰을 하더라도 세금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사실을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에 의하여 기록 및 비치하고 관련증빙서류 등을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만약 장부를 기록 및 비치하지 않은 경우 무기장가산세 및 추계방법에 의한 소득금액계산 등 일정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주변에서 사업하시는 사장님께서 기장을 세무사나 회계사에 맡긴다 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러한 분들이 복식부기 대상자입니다

영세하거나 규모가 작은 사업자를 위하여 간편한 제도를 마련하였는데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부작성 의무 


장부작성 의무 및 추계신고 대상을 판정할 때 아래와 같이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크게 4가지로 구분이 됩니다_

신규사업자는 직전연도가 없기 때문에 장부의무를 판정할 때는 무조건 간편대상자에 해당하지만, 추계대상을 판정할 때는 해당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복식부기 대상 수입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며 그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업 종 별

직전연도 수입금액

복식부가 
의무자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경비율 
대상자

단순경비율 
대상자

가. 농업, 광업, 도소매업 등

3억원 
이상자

3억원 
미만자

6천만원 
이상자

6천만원 
미만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업 등

1억5천만원 
이상자

1억5천만원 
미만자

3천6백만원 
이상자

3천6백만원 
미만자

다. 임대업, 서비스업 등

7천5백만원 
이상자

7천5백만원 
미만자

2천4백만원 
이상자

2천4백만원 
미만자

 

① 단순경비율 대상자 
사업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② 기준경비율 대상자 MIN(㉠,㉡) 
㉠ 사업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100% 또는 50%
㉡ 사업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 3배 또는 2.4배

※ 주요경비란 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를 말함 
※ 50%를 적용하는 경우는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함.
※ 3배를 적용하는 경우는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함.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국세청에서 업종에 따라 경비율을 고시하고 있습니다 (문서 첨부합니다)

 

2015년귀속경비율고시행정예고_게시용.hwp

 

간편장부 대상자

간편장부는 어떤 장부인가?

소규모 사업자 위하여 국세청에서 특별히 고안한 장부입니다.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 작성하듯이 회계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있습니다.

국세청고시 2012-35호로 간편장부 개정 고시(2012.08.01.)

 

 

간편장부를 어떻게 작성하는가?

거래가 발생한 날짜 순서대로 매출액 수입 관한 사항, 매입액 비용 지출 관한 사항, 고정자산의 증감 관한 사항을 기록하면 됩니다.

 

간편장부를 기장하면 어떤 혜택이 있는가?

간편장부를 기장하면 이런 혜택 있습니다.

스스로 기장한 실제소득 따라 소득세를 계산하므로 적자(결손) 발생한 경우 10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 있습니다. (부동산임대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해당 부동산임대 사업소득에서만 공제)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있습니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보다 소득세 부담을 최고 20%까지 줄일 있습니다.

무기장가산세 20% 적용배제

 

 

소매업에 관한 간편장부 예시를 첨부파일로 올려두었습니다

 

간편장부 작성사례.hwp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셔도 됩니다

http://www.nts.go.kr/tax/tax_01.asp?cinfo_key=MINF8620100726114213&cbsinfo_key=MBS20110506101734587&menu_a=100&menu_b=500&menu_c=&flag=01#te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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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 경비처리 개정 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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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다 보면 여기저기 고급 외제차가 너무 많이 보인다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잘 살게 되었지 하는 생각도 든다

2016년 4월 1일부터 법인 명의로 고가의 승용차를 구매한 후 주말 여행 등 사적으로 사용하던 관행을 없애기 위해 세법이 개정됐다.

4월부터는 법인차량이 관련 비용(보험료,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수선비, 리스비 등)을 회사경비로 처리하려면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운행일지를 기록해야 한다.

 

여기서 임직원 자동차보험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이 뭐죠?
16년 4월 1일(책임개시일)부터 세제혜택 요건에 부합하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이 판매된다. 법인이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은 차량이용 방식에 따라 업무용 및 영업용으로 구분되며, 렌터카 회사에서 차량을 임차하여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렌터카회사에서 영업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임직원만 보험 적용 가능 
개정된 세법의 비용인정 기준에 부합하도록 운전자의 범위를 당해 법인의 임직원으로 한정했다. 당해 법인과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의 임직원도 포함되지만, 임직원의 가족∙친척 등은 제외된다.

승용차만 보험 가입가능 
법인차량 중 승용차만 피보험 자동차에 해당된다. 사업상 수익창출에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차(택시 등), 화물차 등은 사적용도로 사용할 개연성이 낮아 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된다.

운행기록 안 쓰면 1천만원까지만 손금인정 
4월부터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운행기록을 작성∙비치한 경우에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16년 4월1일 이전에 기존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법인은 4월부터 운행기록을 작성하면 만기까지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은 했지만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으면 최대 1천만원까지만 비용처리 할 수 있다.

임직원만 보험 보상 가능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는 사람은 법인 임직원 및 법인과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의 임직원까지다. 임직원의 가족이나 친척 등은 보상 범위에서 제외된다.

보험료 약 0.7% 저렴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 운전자의 범위가 제한되는 대신 보험료는 현행 업무용 및 영업용자동차보험에 비해 약 0.7% 저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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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전문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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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기술로 상품 추천·24시간 상담

카카오뱅크,카카오톡 SNS 데이터 내세워

케이뱅크, 제휴사와 구축한 정보가 강점

인터넷 전문은행의 핵심 경쟁력은 '빅데이터'로 평가된다.

인터넷 전문은행은 빅데이터 기반의 신용평가를 바탕으로 시중 은행에서 외면한 중금리 금융시장을 공략할 방침이다. 은행과 제2금융권 대출의 중간 지대인 10%대 중금리 시장이 빅데이터를 발판으로 새롭게 열린다.

은행 고객들의 주요 질문을 로봇이 24시간 답변하는 '로봇 상담사'도 인터넷 전문은행의 특징이다. 이 역시 빅데이터 기반의 기계학습(머신러닝) 기술로 구현된다.

카카오와 KT는 각각의 빅데이터 노하우를 최대한 살려나갈 방침이다.

카카오와 KT 관계자들은 경쟁사의 강점에 대해 "아직 정식 운영이 아닌 예비인가 단계라 평하기 어렵다"면서 "모바일 메신저(카카오)와 유무선통신(KT) 인프라가 큰 강점이지 않겠느냐"고 전했다.

이들은 "각 컨소시엄을 구성한 정보기술(IT),금융,유통 기업들의 빅데이터 연동과 협업이 잘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실제로 카카오뱅크는 카카오톡 3800만 가입자와 하루 평균 55회의 카카오톡 이용 횟수를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모바일과 온라인 활동 빅데이터를 적용한 신용평가시스템 '카카오스코어'로 중금리 대출 시장을 열겠다는 포부다.

빅데이터 분석 역량을 기반으로 인터넷 전문은행 고객의 문의를 해결해주는 상담 로봇 '카카오 금융봇' 서비스도 제공된다.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포털 다음 검색, 카카오 샵(#) 검색 등 다음과 카카오에서 발생하는 이용자 활동 정보를 수집해 맞춤 상품 추천과 금리 제공에 적용할 계획이다.

카카오뱅크는 컨소시엄에 참여한 기업들의 특색을 모은 '카카오 유니버셜 포인트'로 독특한 형태의 이자 헤택을 선보일 예정이다.

카카오톡으로 매월 이자 혜택 메시지를 공지하고, 이용자가 해당 이자를 현금 또는 게임 포인트 등으로 받을 지를 고르게 한다.

한편 케이뱅크는 예비 인가 참가 단계부터 '빅데이터'를 키워드로 내세웠다. 케이뱅크의 주요 사업모델도 빅데이터 기반의 중금리 대출이다.

제2금융권과 대부업체 등 연 29% 이상 고금리를 이용하는 고객군을 빅데이터로 분석, 부실 가능성이 낮은 고객을 발굴해 10%대 중금리 대출 상품을 판매하겠다는 것이다.

케이뱅크는 통신정보, 결제정보, 유통정보 등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대출 리스크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케이뱅크는 KT 상품 정보(3000만명), BC카드 고객(2600만명)·가맹점 정보(265만곳) 등 KT그룹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주주사를 포함하면 2억명에 달하는 고객정보와 연 68억건 결제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케이뱅크는 KT가 보유한 유무선 통신망을 폭넓게 활용한다. 소상공인 대부분이 KT 유선전화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자영업 대상의 금융 상품을 선보일 가능성이 크다.

인터넷전문은행 특성상 오프라인 점포는 없지만 KT공중전화, KT 휴대폰 대리점, 우리은행 지점 등 1만4000여개 제휴사 오프라인 채널을 영업기반으로 삼을 방침이다.

특히 KT 공중전화 부스는 계좌개설, 비대면 인증, 소액대출까지 가능한 무인 은행점포로 활용할 예정이다.

IT업계 관계자는 "요즘 은행은 돈이 아니라 고객 결제정보 등의 데이터가 중요하다"며 "시중 은행과 인터넷 전문은행의 차이도 여기서 갈릴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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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 스스로 하기  (0) 2015.11.13

전세권설정 스스로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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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야 확정일자를 받으면 되지만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권을 설정하여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법무사비용이 20~30만원하는데 여간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1.보통 아파트 .오피스텔 주거용건물 전세계약시 전세권설정을 합니다.

2.대부분 일반인들은 법무사에 맡기고 있지만 간혹 직접 등기하시는 분들을 위해 필요 서류를 올려 놓습니다.

 

먼저 임대인, 임차인의 필요서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세권설정시 임대인 필요서류

임대인 = 빌리는주는자 (즉 집주인)

전세권설정시 임차인 필요서류

임차인 = 빌리는자

등기필증(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용도:전세권설정등기) 1통

주민등록초본 2통 (과거주소 변동사항 포함)

신분증사본

인감도장

전세계약서

주민등록등본 1통

인감도장(본인이 갈경우 막도장도 가능하고, 인감증명서는 불필요, 본인신분증 으로 갈음 가능 )

위임장 1통

전세권설정등기신청서 1부

전세권설정계약서 1부

 

등기신청서와 위임장은 대법원인터넷등기소(http://www.irois.go.kr/PMainJ.jsp)에서 오른쪽 중간 등기신청양식 클릭하여 양식조회하면 다운받으실 수 있어요.

전세권설정_계약서(1).hwp

전세권설정_등기신청(2).hwp

전세권설정_위임장(3).hwp

 

전세권설정등기서류 작성방법

1. 전세권설정등기신청서 작성법이예요.

먼저 등기부등본을 떼서 보고 적으세요.

①부동산의 표시 : 등기부등본 표제부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적으시는데, 대지권은 임대대상이 아니므로 적지마세요.

②전세금과 존속기간은 게약서에 적힌대로 적으세요

③등기의무자는 집주인, 등기권리자는 세입자

④등기필 정보 : 등기필증을 첨부하는경우 작성하실 필요가 없어요.

⑤신청인은 집주인, 세입자 모두 적고, 대리인은 세입자만 적으세요.

세입자 이름옆(2곳) 도장 찍으시고, 앞장으 반 접으셔서 뒷장과의 사이에 도장(간인)을 찍으세요

 

전세권 설정 등기신청서 2번째 장에 전세권설정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등기필정보의 일련번호와 비밀번호를 적는란입니다.

이 부분이 틀리면 절대 안되므로 꼼꼼히 확인하고 작성해야 합니다

등기필정보를 살펴보면 가운데 부분에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스티커를 떼면 아래 사진과 같이 일련번호와 비밀 번호가 나타나는데요..

위쪽의 등기신청서에 일련번호를 정확하게 적고,

비밀번호는 순번 - 비밀번호 <== 순으로

50개중에 하나를 골라 적어 넣으면 됩니다

 

 

2. 위임장(전세권설정등기시)작성법이예요.

①부동산의 표시 : 전세권설정등기 신청서 내용과 같이 적으세요.

②위임인 : 집주인 인적사항 적고 인감도장을 찍으세요.

③대리인 : 세입자

 

 

 

♠ 다음은 중요한 사항으로 보통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려고 보면 집주인이 등기를 할 당시의 주소와

현주소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거의 70~80% 정도 됩니다.

즉 등기부 등본상의 주소와 초본과의 주소가 일치해야 합니다 (매우 중요)

이때 그대로 전세설정을 할 수 없고 집주인의 등기부상 주소를 현주소로 바꿔줘야 합니다.

등기명의인표시변경신고라 하는데 이건 원칙적으로 집주인이 해야합니다.

어쨌던 집주인 인적사항과 등기부를 꼭 확인하세요. 신분증의 얼굴확인도 필수!

  • 여기서 전세권 신청서와 위임장을 또 받아서 가야 합니다 집주인보고 해달라고 하는 순간 집주인이 짜증을 내면서 스스로 전세권 설정하기는 물건너 갑니다

서류는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신청서와 위임장으로 작성방법은 전세권설정 등기신청서와 같습니다

(애매한 부분은 공란으로 해서 등기청 민원봉사실에서 입력하세요 등기는 엄격한 신청서류절차가 요구되므로 조금만 틀려도 두번 걸음하셔야 합니다)

 

3. 전세권설정등기 절차

1. 먼저 관할구청 세무과 등록세 창구에 가서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은행에서 납부하세요.

구청에 가기 힘드시면 대법원인터넷등기소가셔서 인터넷으로 전자신고를 하고

고지서를 인쇄하여 은행에 납부하시면 되요.

대법원인터넷등기소(http://www.irois.go.kr/PMainJ.jsp)에 들어가서 왼쪽아래 등록면허세 정액분신고 클릭하시면

 

 

이렇게 신고 페이지가 뜹니다.

실명검증- 납부의무자인적사항은 세입자 인적사항을 적으시고 물건정보는 전세살 집에 관한 사항적고 ->

신고인정보는 신고자(세입자)의 인적사항을 적으시고-> 신고 누르시고 프린트(그냥 A4용지에 하세요)해서

은행에 납부하세요.

작성하시다 모르는게 있으면 구청 세무과에 문의 하시면 되요.

 

 

4 . 마지막으로 법원등기과에 갑니다.

등기신청 전에 먼저 법원내 은행에 가셔서 등기수입증지 15000원을 구입하셔서 신청서 아래에 붙이세요.

그리고 신청서, 등록세영수필확인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전세권설정계약서, 등기필증 순으로

철하여 제출하시면 되요. 요 순서는 지키시는게 좋아요.

♣등록면허세는 전세금액의 2/1,000(0.2%)이고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20/100(20%)예요.

전세금이 1억이면 등록면허세 20만원, 지방교육세 2만원 총 22만원이네요.

 

도움이 되셨나요?  천천히 정독하시고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다 하시고 세이브한 돈으로  가족과 외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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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전문은행  (0) 2015.11.30

3. 활동원가 계산 (ABC 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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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원가 계산 관련 PDF 자료 입니다

 

 

활동기준원가계산.pdf

 

 

병원관련 원가 계산 컨설팅 PDF 자료입니다

 

 

병원의 원가분석.pdf

 

 

 

 

병원경영의 화두, ABC원가분석


최근 원가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병원이 늘고 있다. 병원이 원가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이유는 과거와 달리 높은 수익증가가 용이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익을 지속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원가관리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원가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성과가 우수한 임상과나 의사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집중투자할 분야를 선정할 수 있다.
하지만, 병원에서의 원가분석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한 명의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 많은 의료진이 투입되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무직, 기능직 등의 노력도 고려해야 한다. 즉, 병원은 직접 대응이 가능한 직접비보다 배부가 필요한 간접비의 비중이 더 크고 다양하다.
간접비 배부를 위해 과거에는 수익, 근무시간 등 한 두개의 기준만을 적용한전통적 원가계산방법을 활용했다. 하지만 병원처럼, 원가를 발생시키는 주체나 요인이 다양한 조직에서 전통적 방법으로 원가를 배부하면 왜곡 가능성이 커진다. 즉 병동근무 간호사 인건비와 MRI 장비의 감가상각비를 동일한 기준(예를 들어, 환자수)에 의해 배부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전통적 원가계산방법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원가분석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등장한 것이 활동기준원가계산(Activity Based Costing : ABC)이다. ABC는 모든 원가를 활동별로 집계한 후 집계된 원가를 활동별 원가배부기준으로 배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병원들도 ABC에 의한 원가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서울대병원, 일산병원, 서울아산병원 등이 ABC 시스템을 이미 도입했고, 삼성서울병원, 한림대의료원 등이 ABC 시스템 도입을 고려 중이다. 전통적 원가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 병원은 고려대병원, 아주대병원 정도이다.
그러나 ABC가 전통적 원가계산방법에 비해 많은 장점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ABC를 도입한 병원들이 최초 도입 시에 기대했던 효과를 제대로 누리고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이다.
모 병원은 ABC 시스템을 구축하고도 ABC 원가분석 결과를 신뢰하지 못해 과거처럼 수작업에 의존한 원가분석결과를 의사 성과평가에 활용한다. 심지어는,ABC에 필요한 정보를 산출하지 못하여 ABC 시스템을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발생하고 있다.
또, 어떤 병원의 ABC 시스템은 원가집계가 필요한 활동수가 1,100여 개에 이르고 부서별 평균 활동 수가 13개에 달하고 있다. 각 부서의 원가를 평균 13개 활동으로 신뢰성 있게 구분하는 것이 가능한지, 가능하다고 해도 그것이 과연 어떤의미가 있을까?

 

ABC의 장점을 잘 살리면서도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첫째, ABC의 기반이 되는 병원의 현재 정보화수준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ABC 시스템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정보들이 필요한데, 병원의 OCS,MIS 등 기존 운영계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정보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고려해야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원가분석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산출하지 못해 결국은 ABC 시스템을 활용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특히 병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제조업 등 일반 기업에 적용되는 ABC 패키지를 그대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이런오류가 자주 발생한다.
둘째, 원가배부과정의 임의성, 주관성을 최대한 배제하기 위해 활동수와 배부기준 수를 과감히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성과평가와 같이 다소 민감한 의사결정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원가분석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원가배부과정이 단순하고 명쾌하여 쉽게 이해될 수 있어야 한다.
의료서비스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고 그 기여도를 명확히 측정하기 어려운행정부서 원가는 공통 배부기준에 의해 단순하게 배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ABC는 어디까지나 병원의 성과관리를 지원하는 일부임을 기억해야 한다. 즉, ABC는 병원의 재무적인 성과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며, 병원의 성과관리를 위해서는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요소들이 산재해 있다. 자칫 원가분석의 엄밀성을 높이는데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다 보면 숲은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게 되는 오류에 빠질 위험이 있다.   <대한병원 협회지 자료 중에서>

 

 

제 생각에는 단과 중심의 병원이나 100여석 정도 되는 병원은 ABC 원가 보다는 전통적인 원가 방식을 사용하여도 ABC의 그것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대구의 150석 가량의 병원원가 분석을 한 결과 전통적인 원가와 ABC의 원가가 큰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병원관련 원가계산 엑셀 파일이 필요하신 분은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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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병원원가 계산 (ABC 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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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K병원의 ABC사례

1 자원구조

ABC 시스템 하에서는 기존원가시스템의 집계된 비용을 그대로 이용한다.

기존의 코드체계를 가지고는 복잡한 경로를 거치는 시스템에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ABC시스템에 맞는 새로운 코드체계를 만듬

모든 책임회계단위에 코드를 부여하고, 책임회계의 단위의 레벨(level)을 순차적으로 부여함

예로, 부속병원 아래에는 공통, 동서협진센터, 병동, 진료과, 진료지원,크리닉 등이 오는등의

단계적 코드를 부여하는 것이다.

정확한 활동원가를 구하기 위해서는 의사개인을 책임회계단위로 보고 있다.

 

의료장비의 실제수익성을 내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장비가 소속된 부서의 원가를 포함되기 때문에 장비별 원가의산정에는 정확도가 떨어지므로, 장비 또한 책임회계단위로 본다.

 

K병원의 원가그룹(코스트 그룹CC)

상위코드에서 하위코드로 오는 방식, 즉 범위별 원가그룹으로 분류 된다.

전통적원가 시스템에는 계정과목별로 원가를 배부하는데 이는 시스템의 복잡성을 가중시키므로, 비슷한 원가를 그룹을 묶어 그룹별로 배부하는 방법이 간결화와 관리상의 편의성 측면에서 효익이 휠씬 더 크다.

 

ABC시스템은 책임회계단위와 계정과목을 동시적으로 연계시켜서 원가그룹을 배부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책임회계단위코드

책임회계단위

원가그룹코드

원가그룹

계정과목코드

계정과목

KHM1-C03-S950-50-A11090

신경외과 중환자실

CG-1-010

인건비

51100000

인건비

 

 

 

 

5110991

인건비(간호사)

 

 

 

 

5110992

인건비(조무사)

 

 

 

 

5110993

인건비(보조수)

 

 

CG-1-090

잡급여

5110400

잡급여

 

 

CG-2-010

재료비

5120206

위생재료비

 

 

 

 

5120300

의료소모비품비

 

 

CG-2-020

검사재료비

5120201

검사재료비

 

2활동구조

활동설정은 활동기준원가계산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요소이다.

위에 표에 활동순서가 잘 나타나있다.

 

1)자료수집: 활동분류에 도움이 되는 가종 직무규정, 작업 매뉴얼, 규정집등을 되도록 많이 구해서 각 부서의 과업(Task)들이 빠짐없이 조합 될 수 있도록 하여야함. 각 부서의 과업의 경우 행정업무 실무지침서, 연보를 주로 참고하여 과업을 설정.

2)1차 활동분류:각각 세분화된 부서 및 장비의 과업들은 다시 유사한 과업들끼리 묶어 관리 가능한 수준의 화동으로 재편하는 것이 1차활동 분류이다.(자료가 수집된 후 카테고리 분석으로 1차 분류를 한다.)

3)2차 활동분류: 1차적 부서별 자료를 최종적으로 확인한다. (즉 인터뷰를 통해 각 부서별로 실제 행하는 활동인지, 빠짐없이 활동이 들어가 있는지, 불필요한 화동이나 더 이상 행하지 않은 활동이 들어가지 않았는지 확인)

2에서 각각 책임회계 단위별로 조사된 활동들을 나태낸 것이고, 개별활동들은 수익성과 연관되어 설정됨

조직코드

조직명

활동코드

활동명

KHMC-C00-B500-50-L16130

간호부

ACT21103

입원환자간호

 

 

ACT21104

수술환자간호

 

 

ACT21105

가정방문간호

 

 

...

...

KHM2-C04-M206-30-A22040

소아치과외래

ACT11102

외래지원

 

 

ACT21113

간호지원

KHM2-C04-M206-50-A32050

소아치과

ACT11101

외래진료

 

 

ACT11103

입원진료

 

3 원가대상구조

 

ABC시스템의 가장 기본적인 원가대상은 의사이다. 즉 발생된 모든 원가는 최종적으로 의사에게 할당된다. 의사별로 정확한 원가가 집계되고 진료과별, 병동별, 병원별, 장비별 원가가 자연스럽게 도출된다.

 

4. 원가동인의 정의 및 선택방법

원가동인(Driver)은 인과 관계를 규명하는 핵심요소이다. 원가동인은 자원을 소비하도록 만드는 원인과 활동을 소비하도록 만든 원인을 규명하는 것으로 활동을 분류하는 것보다 휠씬 복합적이고 어려운 작업이다.

원가동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담당자와 인터뷰를 통해야 한다,

1)업무분장표를 최대한 수집, 2) 인과관계에 따른 원가동인을 가능한 모두 나열, 3)인터뷰를 통해 원가동인의 수를 6~7, 최대 10개 이내로 축약하여야한다.(ABM, ICMS)

원가동인의 인과관계 및 수집가능성 검증

1)전산시스템에서 수집가능한지 전산관계자와 협의

2)1차적으로 원가동인을 확정

3)2차 인터뷰를 수행 및 확인

4)최종 원가동인을 확정

 

Form 원가그룹

To 활동

원가동인

신관2층 병동|재료비

신관2층 병동|간호지원

직접귀속

신관2층 병동|검사재료비

신관2층 병동|간호지원

직접귀속

신관2층 병동|주사약품비

신관2층 병동|간호지원

직접귀속

내과중환자실|잡급여

내과중환자실|기타

잡급여발생액

내과외래|잡급여

내과외래|잡급여

잡급여발생액

00|인건비

00|입원검사 및 판독

FTE

00|인건비

00|입원수술

FTE

가정의학과|의료외비용

가정의학과|기타

직접귀속

가정의학과|고정성관리비

가정의학과|기타

직접귀속

 

 

자원(Resource) 활동으로, 활동에서 원가 대상으로 원가를 배부할 때 얼마만큼씩의 원가를 다음 단계로 배부할지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는 원가 배부량의 줄임말로 줄여서 배부량이라한다. 원가배부량의 정의 및 추출은 전산담당자와의 협의를 통해 1)확정된 원가동인을 가지고 전산시스템 담당자와 1차 협의 2) 인터페이스가 가능한 배부량을 정리 3) 추가로 전산화가 가능한지 전산시스템 담당자와 2차 협의 4) 최종 원가동인의 배부량을 확정하는 작업과정

 

From 원가그룹

To 원가대상

원가동인

경리부|재단-의료외비용

가정의학과의사|00

전출금비율

일반외과|인건비

일반외과의사|00

인건비총액

일반외과|의사인건비대체

일반외과의사|00

인건비총액

경리부|대학-의료외비용

정형외과의사|00

의학연구비비율

경리부|재단-의려외비용

정형외과의사|00

전출금비율

이비인후과|인건비

이비인후과의사|00

인건비총액

 

5 ABC시스템의 원가배부경로 구조

 

원가배부경로는 어떤 활동이 어떤 자원을 소비하고 어떤 원가대상이 어떤활동을 소비하는지를 설정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관리가 가능한 정도의 복잡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 효익이 적다. 그리고 경로가 복잡해지면 시스템의 부하가 걸릴 가능성이 커지고 각 단계마다 그 적정여부가 관심사항이 되며, 이를 위해서 초기단계에서 ABC로 얻어야 하는 목표와 기본원칙등을 정해야 한다. 자원과 활동 그리고 원가대상 및 원가동인이 적정하게 설정되었는지 원가배부경로를 설정해서 검증한다. 즉 자원은 적정하게 설정했는데, 활동이 너무 세분화되어있으면 자원소비경로를 설정하면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3은 원가그룹CG에서 활동ACT으로 원가가 할당되는 경로를 나타낸 표이다. 즉 활동의 자원소비경로를 보여주고 있다. 대다수의 CG들은 그 성격상 원가대상으로 직접 할당될 수 없다. 왜냐하면 원가대상과 직접적인 인계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4CG에서 COB(원가대상)으로 원가가 직접 할당되는 경로를 나타낸 표이다. 즉 원가대상의 자원소비경로를 보여주고 있다. CG에서 원가대상으로 직접 할당하는 이유는 할당되는 CG의 성격상 원가대상과 즉각적인 연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CG로는 의사 인건비와 의료외비용등이 있다 표5는 활동 묶인 원가들 중 직접 원가대상에 할당되지 못하고 다른 활동에 묶여야 할 성격을 가진 활동들을 보여주고 있다. 즉 활동의 활동소비경로를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행정이나 관리부문의 지원활동들은 원가대상과 직접적인 연계가 어렵다. 따라서 인과 관계에 따른 원가동인에 따라 진료관련 부서의 활동에 할당된다. 표는 자원에서 활동으로 할당되거나 활동에서 활동으로 할당된 후 활동에 집계된 원가가 인과관계에 따른 원가동인에 따라 원가대상으로 할당되는 경로를 보여주고 있다. 즉 원가대상의 활동소비경로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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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 의료원가(비용) 요소

병원의 의료원가(의료비용)는 크게 인건비, 재료비, 관리운영비로 구분된다. 또한 의료원가외에 병원에서 발생하는 의료외원가는 원칙적으로 원가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보편적인 현실이다.

 

병원의 의료원가

의료원가란 병원의 의료활 동 및 유지, 관리를 위하여 발생한 비용을 말한다.

1. 인건비 : 본봉, 직책수당 등 명칭에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비용을 말한다. 교직원급여, 퇴직급여, 의료, 연금, 법정부담금.

2. 재료비 : 원가성이 있는 재료비 및 직영 수익을 위한 상품 원가를 말한다. 약품비, 진료재료비, 급식재료비, 매입에누리 및 할인.

3. 관리운영비 : 병원의 관리와 유지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인건비, 재료비를 제외한 비용을 말한다.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통신비, 전기수도료, 세금과공과, 보험료 등.

 

병원의 의료외 원가

의료외원가란 병원의 주된 의료활동 이외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대체적으로 매기 계속하여 "순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지칭한다. 의료부대재료비, 이자비용 기타의 대손상각비, 유가증권처분/평가손실, 재고자산평가손실. 외환차손, 외화환산손실, 기부금 등.

 

 

 

1. 병원 원가계산 제도의 유형

병원의 경우는 제조기업과는 다른 특성으로 인하여 다른종류의 원가계산을 핑요로하는대 대표적인 원가 계산방법으로는 부문별 원가계산, 진로과별 원가계산, 진료행위별 원가계산,DRG(Diagnosis Related Groups:진단명기준환자군)원가 계산, ABC등이있다. 이들중 진료과별 및 진료행위별 원가계산은 부문별 원가 계싼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1.1 부문별 원가계산

1.1.1 부문별 원가계산의 의의와 목적

부문별 원가계산은 원가를 발생장소에 따른 원가 부문별로 집계하는 과정을 말하면, 책임회계단위를 부문으로 설정했을 경우에 행해지는 원가계산이다.이때 부문은 진료과의 상위개념이며 부문의 분류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수있으나 직접진료부문 간접진료부문 보조 부문으로 세분화할 수 있고 직접진료부문은 환자를 직접치료하는(내과,소아과)곳이고 간접진료부문은(방사선부문 검사실부문,)직접진료부문의 처방에의한 환잔의 진단등을 수행하는 부문이고 보조부문은 의무기록실 사회사업과 관리행정부서가 포함된다.부문별 원가계산의 목적은 병원의 모든원가를 각 원가 부문별로 파악하여 해당 원가를 산출해냄으로써 부문의 손익을 밝히는 것이다. 즉 원가의 책임소제 별로 경영능률을 측정하여 경영관리면에서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토대로 부문별 경영성적을 평가하고,생산성 향상 및 투자효율의 극대화와 이를 위한 인력의 운용,부문의 학리적 구성방법등을 도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1.1.2 부문별 원가계산의 절차

(1)원가부문과 책임회계 단위의 설정

부문별 원가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원가 부문이 사전에 설정 되어야 한다. 원가 부문이란 원가가 집계되고 분석되는 최초의 장소적구분을 의미하며 대체로 경영조직 중의 책임구분과 일치 한다. 원가부문의 원가중심점이라하여 수익의 발생여부에 따라 주요부문과 보조부문으로 구분된다. 주요부문인 수익발생부문이란 진료활동을 통하여 수익과원가가발생하여 집계되는 부문이고 보조부문인 비수익 부문이란 원가가 발생하나 수익은 발생하지않는 부문이다.

(2)원가요소의 분류

병원회계준칙에서는 의료비용(원가)을 인건비,재료비,경비 ,특진경비,의학교육연구비 등으로 크게 분류하고 이를 다시 목과 세부과목으로 세분하고있는데,이는 병원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분류할수 있다.

(3)부문 개별비의 집계와 부문공통비의 배부

원가요소는 이를 원가 부문으로 분류 집계함에 있어서 당해 부문에 발생한 것이 직접적으로 인식되는가의 여부에 따라 부문 개별비와 부문공통비로 분류된다. 부문 개별비는 원가 부문에 직접 인식되는 것이고, 부문 공통비는 특정부문에 귀속되는 것이 직접 인식되지 못하고 보통 수개 부문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원가이다. 원가요소를 원가 부문별 또는 책임회계단위별로 개별 파악할수 있는 경우 에는 최대한 개별 파악하는 것이 가장좋다. 왜냐 하면 모든 원가적 비용을 각 원가 부문에 직접 배부할수있다면 그것이 가장 정확하고 신뢰성을 확보할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4)보조부문비 배부

보조부문은 수익중심점은 되지 못하고 원가 중심점만 되는 부문을 말한다. 책임회계 단위별로 직접비가 집계되고 또한 부문공통비가 배부되고 나면 보조부문에는 인위적인 배부기준에 의하여 배부하더라도 크게 모순이 없는 비용만이 남게된다. 따라서 부문 공통비가 모든 부문에 배부되고 난 다음의 절차는 보조부문에 계상된 의료원가를 수익중심점, 즉 주요부문에 배부하는 것이다. 이보조부문비는 주요 부문이 보조부문으로부터 받는 용역의 정도에 따라 설정된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의하여 주요부문에 배부하게 된다.

 

1.2진료과별 원가계산

1.2.1진료과별 원가계산의 의의와 목적

진료과별 원가 계산은 부문별 원가계산과 큰 차이는 없으나 원가 계싼의 대상이 여러 진료과가 통합된 부문 대신에 진료과로 세분화된 경우의 원가계산이다. 부문별 원가계산에서는 진료과의 상위개념인 부문이 원가대상이기 때문에 부문내의 진료과별 원가계산이 가능하지 않다. 그러나 진료과별 원가계산에서는 부문내의 진료과별로 원가를 파악한다. 즉 각 진료과별로 원가계산을 실시하여 어느 과가 의료이익을 발생시키고 있으며 어느 과가 손실을 끼치고 있는지를 계산해보는대 그의의가있다.

진료과별 원각가계산의 목적은 진료과를 증설한다든지,신설을 계획하고 있을 때 그과별로 원가계산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또한 경영성과에 따라 반대급부를 지급하는 성과급 제도의 도입 실시를 결정한다든지, 진료하는 의사에게 자기가 행한 진료 실적이 병원경영에 어떤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일깨워 줄수가 있어서 병원의 목표 달성에 이바지하도록 유도하는대 그목적이 있다.

1.2.2진료과별 원가 계산의 절차

(1)진료과 단위의 설정

진료과 단위의 설정 절차는 병원의 규모와 진료과의 개수를 적절히 고려하여 진료과 단위의 설정도 경제적으로 하여야한다.진료과 단위를 나눌때도 병원의 기구조직도에 나타난 진료과대로 원가중심점을 설정할 수 있고, 의사별로 단위를 설정할수도 있다. 다만 진료과 단위를 늘리면 늘릴수록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나 병원의 회계제도가 분리된대로 일치되어야하고 세분화된 과별 정보를 얻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효과와 이익을 판단하여 진료과 단위수를 적절히 하여야한다.

(2)진료과별 개별원가의 집계

개별원가의 집계는 진료과별로 직접 그해 당과에 배부되는 원가를 집계하는 것이다.

(3)중앙진료부문 원가의 배부

개별원가가 집계된 후에는 마취,약국,방사선과,수술실,검사실등 중앙 진료부문원가를 배부하는 단계가 된다. 중앙진료부문 원가의 진료과별 배부는 수익과 관련하여 가장 상관관계가 높은 판단기준을 선택해야 무리가 없다. 즉 책임회계단위별로 세분하여 각 단위별로 집계된 의료 원가를 그곳에 이용하는 진료과별로 가장 상관관계가 높은 기준을 적용하여 배부하는 것이다.

(4)보조부문원가의 배부

수익발생 부문이 아닌 보조부문의 의료원가를 적절한 배부기준에 의거 진료과별로 직접배부 하는거싱다.예를들면 간호부서의 의료 원가는 진료과별로 배치되어있는 간호사수,의무기록실의 의료원가는 환자수와 같은 기준으로 배부하는 것이다

(5)진료과별 의료수익의 집계

진료과별로 원가가 집계되면 이를 진료과별 의료수익과 비교하여 손익을 계산할수 있다. 그러나 진료과별로 의료수익을 잘못 파악하면 진료과별 손익은 달라지게 된다.따라서 진료과별로 의료수익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같은 조건이 만족되어야한다.

첫째.진료과별 의료수익이 정확히 구분되어야한다.

둘째.입원 환자의 의료수익도 발생주의로 계산되어야 한다.

셋째.보험자단체 등에 청구하여 추후에 수령하는 수익의 경우는 몇퍼센트씩 삭감된다.

 

1.3진료행위별 원가계산

1.3.1진료행위별 원가계산의 의의와 목적

진료행위별 원가계산이란 각 부문별로 발생된 원가를 각 부문에 속하는 진료행위별로 직접 파악하거나 집계하는 것을 의미한다. 진료행위의 단위별로 원가를 산출하는 것은 진료행위별 수가 결정의 기본적인 자료가 되고 수가의 적정성 여부 판단의 기본적인 자료가 될 수 있다.

진료행위별 원가계산의 목적은 진료 행위별 수가의 결정에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보험의 보수지급방식은 진료행위별 수가제이기 때문에 진료행위별 의료 원가는 의료 수가를 결정하는데 핵심정인 정보가 된다. 또 한의료수가가 결정된 경우에는 진료행위별로 원가와 수가의 대비를 가능하게 하여 경제적인 의사결정에 중요한 정보가 된다.

3.3.2진료행위별 원가계산 방법

일반적으로 원가계산의 절차는 먼저 원가요소의 비용별 내용을 집계하는 요소별 원가계산을 수행하고,이를 다시 발생장소별로 집계하는 부문별 원가계산이 그다음으로 행해지며, 부문별 원가계산을 통하여 진료행위별 원가조사를 실시하게된다. 이러한 진료행위별 원가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1)비교가치법

이 방법은 임상검사료나 X선 촬영료 결정에 만이 사용하는 방법으로서 다음의 순서에 따라 수가를 산정한다.

1)각부문별로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시간이나 재료 등의 원가요소를 기초로 하여 비교가치 단위를정한다.

2)비교가치단위에 제공된 서비스의 량을 곱하여 가중비교가치단위를 산출한다.

3)총재무적 부담을 가중비교가치단위의 합계로 나누어 비교가치 단위당 평균단가를 산출한다.

4)단위당 평균단가에 가중비교가치단위를 곱하면 개개 서비스 행위별 수가가 산정된다.

(2)의료원가에 일정 보수뷸을 가산하는 방버

이방법은 보수율(이익율)을 어떻게 결정하느냐가 가장중요하다. 재료비가 의료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경우에는 약대나 주사료 또는 위생재료를 많이 사용하는 처치료에 이방법을 많이 적용한다.

(3)소요시간 측정법

이방법은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에 소요되는 시간이 서로 상이한 수술료,물리치료료,응급처치료 등의 결정에 흔히 사용되고 있다. 현재 의료보험수가제도 에서도 이측정법을 사용하여 수가를 적용하고 있고, 보통 다음의 4가지방법으로 세분된다.

1)단순소요시간에의한 방법:시간당 의료수가를 결정하고 난 되 실제로 수술에 소요되는 시간을 측정하여 수술료를 결정하는방법이다.

2)소요시간 범위에 의한 방법:이 방법은 수술 또는 마취시간별로 소요되는 시간단위별 수가를 사전에 일정기준으로 결정 한뒤, 실제 수술에 소요되는 시간을 측정하여 그 수술행위가 속한 시간 범위의 기초수가를 수술료로 부과하는 방법이다.

3)기본료에 소요 시간료를 가산하는 방법: 이방법은 각 수술에 따르는 기본료와 시간당 수술료를 일정기준으로 결정한 후 실제수술료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4)기본료에 직급별 투입인원의 시간당 임률을 가산하는 방법:이 방법은 실제 수술시간에 수술하는데 투입 된 인원수를 곱하여 수술에 투입된 연 수술시간을 계산한다. 그리고 연수시간에 시간당 수술료를 곱하여 실제 수술시간에 따른 수술료를 계산하고, 기본료를 가산함으로서 총 수술료를 계산한다.

(4)기본진료료의 결정방식

병동 입원실료와 같은 기본 진료료는 입원실의 등급에 따른 간호시간,투자자본의 회수,소득수준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하여 주관적인 가중치를 주어 계산한다.

1.3.3진료행위별 원가계산 절차

1)진료행위의 구분을 먼저하여야 하는데,이는 보편적으로 각 병원에 서 구분하고 있는 행위별 수가를 기준으로 하여 구분한다.

2)재료비를 진료에 직접 소비되는 진료행위별 직접재료비와 간접적으로 소비되는 간접재료비로 분류하여 계산한다.

3)인건비를 직접인건비(직접 진료에 종사하는 직접인려에대한 인건비)와 간접인건비(진료에 직접 참여하지않는 인건비)로 분류하여 계산한다

4)관리비 중 주요항목은 복리후생비,감가상각비,연료비,전려료,수선유지비등으로 이들 비용을 진료행위별로 배분한다

5)의학교육 연구비를 단위당 원가 또는 적절한 기준을 설정하여 진료행위별로 배부한다.

6)보조부문에서 배부되어 넘어온 간접비가 부문직접비에 비해 비중이 적을때는 진료행위별원가를 기준으로 일괄배부하나,비중이 클경우에는 보조 부문비별로 적절한 배부기준을 설정해서 진료행위별로 배부한다

1.3.4진료행위별 원가계산의 문제점

1)의료비의 상승을 가속화시키고 있다:행위별수가제는 의료서비스량 및 빈도에 상응하여 진료비를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 등 비용증가 부분을 서비스량 증대로 보상받으려 하고 있다.

2)진료비 청구 및 심사업무의 과중

3)의료인과 보험자간 마찰,갈등요인이 상존

4)의료서비스 공급형태의 왜곡현상

5)심사의 객관성,공정성 및 전문성에 대한 의료계의 이;의제기 및 심사기구 독립화 요구가 일고 있다.

6)의료서비스에 대한 질관리가 어렵고 의료기관의 경영효율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제반지원장치의 구축이 현실적으로 용이하지않다

 

1.4 DRG원가계산

1.4.1DRG의개념

DRG(Diagnosis Relaed Group:진다명기준환자군원가계산)는 질병분류 그자체는 아니지만 질병분류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입원환자들을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일정한수의 환자군으로 분류하는 방법이다.

DRG를 흔히 포괄수가 제도라하는데,이는 제공된 의료서비스들을 하나 하나 그 사용량과 가격에 의해 진료비를 계산,지급하는 행위별 수가제에 비해서,환자가 어떤 질병의 진료를 위해 입원했었는가에 따라 미리 책정된 진료비를 진료내용에 관계없이 지급하는 제도이다.

1.4.2DRG분류체계의 구조

DRG분류체계는 모든 입원 환자들이 주진단명 및 부상병명,수술명, 연령,성별,진료결과등에 따라 진료내용이 유사한 질병군으로 분류되는데,이 때 하나의 질병군을 DRG라고 부른다.

(외국 및 우리나라 관려예는 발표자가 보고 얘기할수있게 알아서정리!)

1.4.3 DRG원가계산 단계

 

및 방법(방법은 용어가 매우복잡)

계산단계

1)병원 총원가를 검토하고 여러 원가 중심점 사이의 원가배부 기준을 살펴보는 것

2)개개의 원가중심점을 고려하고 그 원가중심점에서의 검사 또는 절차에 대한 원가배분을 고려한다.

3)각 환자를 치료하는데 사용된 혼합검사,진료 및 간호활동에 대해 검토하고 의사의 책임을 배분

1.4.4DRG수가지불제도의 장단점

장점

1)불필요한 서비스를줄일 수 있다: 현재의 행위별 수가제에서 야기되고 있는 과잉진료 및 오.남용등을 방지할 수 있어 적정진료가 정착될수있으면 병원에서의 대기시간등을단축

2)진료 및 관리 생산성 향상만이 이익증대를 보장하기 때문에 기관의 자발적인 경영효율화를 기대할수 있다.

3)진료비의 청구 심사측면에서 진료내역을 세세히 청구 심사하는 지금보다 업무량이 대촉감소되고 전산화도 용이하기 때문에 이에따른 행정비용을 대폭 절감하수있고, 또한 진료의 자율성 침해도 크게 개선할수있기 때문에 의료인과 보험자간 마찰을 줄일 수 있다.

4)불필요한 진료서비스가 줄게되고 의료기관의 경영효율화 노력이 강화되어 총체적인 의료비의 절감이 가능하다

단점

1)서비스 제공을 최소화 하려는 경향이이 있어 환자 와의 마찰이 예상되고 진료의 질적인 수준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2)진료서비스의 규격화가 우려되며 신규 기술 이전에 대한 변화가 적절하지 못할 경우 새로운 기술의 개발이나 임상연구 분야의 장애가 예상된다.

 

1.5ABC

1.5.1ABC의 의의와 평가

ABC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제반 경제활동의 수행과정에 필요한 활동에 소요된 경제적 자원의 희생을 화폐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즉 전통적인 원가계산과는 달리 활동에 기초하여 원가를 제품에 추적 부과하여 효율적인 원가관리를 추구하는 회계실무로서,고객에게 제공된 활동을 파악,분류하고 이활동에 투입된 자원을 원가동인을 중심으로 파악하여, 활동의 가치를 평가하는 원가계산 방법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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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절감할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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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매월분의 급여를 지급할 때 소득세, 지방소득세 및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고용보험의 근로자 부담분을 차감하도록 하고 있다.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의 기초가 되는 총 급여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되며,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은 원칙적으로 4대보험 계산의 기초가 되는 보수에서도 제외된다. 이하에서는 회사에서 급여설계를 활용한 4대보험 및 소득세의 절감방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비과세 항목을 활용하자
현행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활용하면 임직원의 소득세 및 4대보험 원천징수액이 감소하여 실지급액이 많아지게 될 뿐만 아니라, 회사의 4대보험 부담액도 줄어들게 된다. 실무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비과세항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식사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2) 자가운전보조금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3) 출산·자녀보육수당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4)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초과근로수당
월정액급여 15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받는 일정한 금액
(5) 일정한 학자금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 포함)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 수업료, 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 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
①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받는 것일 것
②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일 것
③ 교육·훈련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교육·훈련 후 당해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일 것
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과세되는 학자금의 경우에도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는 있으나, 4대보험료가 부과됨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각종 수당을 세분화하자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이러한 평균임금은 퇴직금, 휴업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재해보상금 및 구직급여의 기초가 되며, 통상임금은 해고예고수당,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및 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의 기초가 된다. 따라서 회사는 급여설계 과정에서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소득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따른 각종 수당을 세분화하여야 할 것이다.

주의할 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득세법상 비과세항목을 활용하면 세금 및 4대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으며, 임금을 근로기준법에 따라 세분화하여야 퇴직금 및 각종 수당의 적정한 계산이 가능할 것이다. 주의할 점은 4대보험의 부과기준이 되는 보수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총급여에 조특법상 비과세소득을 가산하여야 하며, 특히 건강보험의 산정기준인 보수는 추가로 국외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소득도 가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총급여에서 위에 열거한 비과세소득을 최대한 활용하여 4대보험의 부과기준이 되는 금액을 줄이는 것이 절감의 최적방안입니다

예를 들면 300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비과세소득을 구분하지 않고 300만원 전액을 계산하는 경우가  식사대와 자가운전보조금 30만원을 제외한 270만원으로 계산하는 경우보다 4대보험을 많이 내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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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종류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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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안내

 

 

4대 보험 요약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신고는 사업장에 가까운 기관들 중 한 곳에만 신고하거나 인터넷(www.4insure.or.kr)으로 신고하면 원스톱으로 해결됩니다.

구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적용사업장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상시근로자 1인 이상

부과소득

상한선

368만원

(등급없음)

7,810만원

(등급없음)

상한선 없음

보험료부담

사용자와 근로자가

1/2씩 부담

사용자와 근로자가

1/2씩 부담

실업급여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1/2씩 부담. 기타 사업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

사업주가

전액부담

납부방법

월 납

월 납

월납

(건설업 및 벌목업은 연납 또는 분기납)

담당기관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

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

납부의무자

사용자

사용자

사업주

사업주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보유하고 있으며,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 가능하며, 가입기간에 따라 90180일에 해당하는 실업급여 수급가능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고용보험국민연금)

월보수 130만원 미만 근로자가 있는 10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보험료 및 국민연금을 국가가 50%를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 4대 보험 연계센터(www.4insure.or.kr)에서 신청사항 입력

서 면 : 제출서류 작성 후 관할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에 제출(우편, 방문, 팩스가능)

기타 자세한 사항은 두루누리사회보험 홈페이지( www.insurancesupport.or.kr)를 이용

산재고용보험제도 안내(문의 1588-0075, www.kcomwel.or.kr)

취지 : 근로자의 산업재해, 실업, 고용 유지 등을 위해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 할 것을 목적으로 국가가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의무가입대상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

건설공사

건설업 등의 면허를 가진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모든 건설공사

건설면허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 연면적 100초과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 200초과인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

건설면허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기타공사

성립신고 및 근로자 고용신고

의무가입 사업장은 근로자를 고용한 날 또는 사업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 재해가 발생한 경우, 소급적용에 따른 보험료 등의 부과와는 별도로 보험급여의 50%를 사업주에 부과하게 됩니다.

건설업과 벌목업을 제외한 사업은 근로자가 입사한 경우 입사일 다음 15까지 근로자 고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보험료 산정 및 납부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고 업종에 따라 요율이 달라집니다.

고용보험료는 실업급여에 한하여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1/2을 부담하며, 사업장 규모에 따라 요율이 1.35%1.95%로 차등 적용됩니다.

일반사업(건설업 및 벌목업 제외)

월별 보험료 = 근로자 월평균보수의 합계액 × 보험료율

건설업 및 벌목업 : 일시 또는 분기 납부

개산보험료 = 해당연도(또는 공사기간) 추정 보수총액×보험료율

산재고용보험에서 제공되는 보험급여

산재보험

고용보험

요양

급여

부상 또는 질병으로 4일 이상요양한 경우 요양비 지급

근로자

지원

실업

급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사정 등으로 퇴직시 3개월8개월간 실업급여 지급

휴업

급여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 임금의 70%

근로자 자영업자

지원

직무수행

능력향상

지원

훈련과정을 자비로 수료한 경우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훈련비용 지원

장해

급여

치료종료 후 장해정도(114등급)에 따라 연금또는 일시금 지급

자영업자

지원

실업급여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50인 미만의 자영업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더 이상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폐업시 3개월6개월간 실업급여 지급

유족

급여

근로자 사망시 유족에게연금 또는 일시금 지급

사업주

지원

고용유지

지원금

경영상의 이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여 휴업휴직인력재배치훈련 등의 조치로 고용 유지시 임금과 훈련비 지원

장의비

평균임금의 120일분 지급

상병

보상

연금

2년 이상 요양 중인폐질등급 제13해당자에게 지급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기존의 정년을 폐지하거나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지원

간병

급여

치료종료 후에도 장해로인하여 간병이 필요한 경우13만원 내외 간병급여 지급

육아휴직

급여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 등을 부여하고 해당근로자를 업무복귀 후 1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할 경우 육하휴직급여를 지급

직업

재활

급여

장해급여자에 대한직업훈련비용 지급

국민건강보험 안내(문의 1577-1000, www.nhic.or.kr)

취지 :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할 것을 목적으로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가입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의료급여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를 제외한 국민은 누구나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직장가입자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공무원 및 교직원

* 1월미만 고용 일용근로자, 현역병, 전환 복무된 자, 무관후보생,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이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자, 비상근로자, 60시간 미만 시간제 근로자 등 제외

피부양자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중 그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

지역가입자

의료급여대상자,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

임의계속

가입자

실업 전 당해 사업장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고 사용관계가 종료된 직장가입자로서 실업상태에 있는 자 중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것을 신청한 자

개인사업장에 근로자가 입사한 경우(법인사업장은 대표이사 1인만 있어도 가입대상임)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업장적용신고 및 가입자자격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매월 고지된 건강보험료는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근로자 2.9%, 사용자 2.9%를 분담하며,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를 세대 단위로 산정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되는 보험급여

요양급여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부상출산에 대하여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등에 대하여 직접 의료서비스를 받는 것

요양비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긴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요양기관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을 받은 경우에는 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요양비로 지급

(출산비, 만성신부전증 요양비, 가정산소치료서비스 등)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지체장애인용, 뇌병변장애인용, 시각장애인용, 청각장애인용, 언어장애인용 보장구를 구입할 경우 구입금액의 일부를 현금급여비로 지급

본인부담액

상한제

진료비 부담으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연간 보험적용 본인 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한 금액을 공단이 부담

임신출산

진료비지원

임산부의 진료비 지원을 통한 출산의욕 고취 및 건강한 태아 분만을 위해 임신출산 진료비의 일부를 공단에서 지원

국민연금 안내(문의 1355, www.nps.or.kr)

취지 : 국민의 노령, 장애,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 할 것을 목적으로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가입대상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누구나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당연

적용

사업장

가입자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용자와 근로자

(1월미만 고용 일용근로자,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등 제외)

지역

가입자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혼자 소득활동에 종사하는 자영업자

(무소득 배우자, 기초생활 수급자 등 제외)

임의

적용

임의

가입자

가입하여야 할 의무는 없으나 본인이 희망하여 가입하는 자

(전업 주부 등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배우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임의계속

가입자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인 가입자가 60세 도달한 후 가입하여야 할 의무가 없어졌음에도 계속 가입하기를 신청하여 가입하고 있는 자

근로자가 입사(자격취득)하거나 퇴사60세 도달 등(자격상실) 또는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사업장 탈퇴)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달 15일까지 국민연금공단에 신고(제출)하여야 합니다.

근로자 퇴직시에는 다음달 15일까지 근로자 본인이 지역가입 신고를 하도록 안내

국민연금 납부

매월 본인 소득의 9%를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근로자 4.5%, 사용자 4.5%를 분담합니다.

201111일부터 4대 보험료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합니다.

국민연금에서 제공되는 국민연금 급여

노령연금

10년 이상 가입 후 수급연령이 되었을 때 사망시까지 받을 수 있는 급여

장애연금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발생하거나 최초로 진단(가입자가 가입당시 발병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받은 질병부상으로 그 완치 후에도 장애가 남은 경우 장애등급(14) 따라 차등하여 받는 급여

유족연금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다가 또는 연금(장애연금의 경우는 장애2이상)을 받고 있다가 사망하면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일정 범위의 유족이 받을 수 있는 급여

반환일시금

60세 도달 등 국민연금에 더 이상 가입하지 않아도 되나 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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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창업자가 알아야할 세무상식 (소상공인창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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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소상공인 창업 지원 안내

 

소상공인이란?

상시 종업원이 10인 미만인 제조업, 건설업, 광업, 운수업과 상시 종업원이 5인 미만인 유통업, 도소매업, 음식점업 등 소규모 사업자를 말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청 등에서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창업절차

창업의 계획단계에서 준비할 사항

계 획

미리 준비할 사항

참고할 사항

1. 개업 예정일

- 개업예정일 예측하여 개업준비

사업시작일로부터 20일이내사업자등록신청

2. 자금계획

- 사업에 필요한 자금 준비

창업 후 소요자금 지원(소상공인지원센터 1588-5302)

3. 영업전략

- 사업아이템 선정

- 점포, 사무실 준비(입지분석)

- 사업타당성 분석

- 고객관리

인터넷무료교육 지원

(http://edu.seda.or.kr)

4. 종업원

- 종업원 고용과 관리

인터넷무료교육 지원

(http://edu.seda.or.kr)

5. 은행거래

- 은행거래, 수표, 어음 등

 

6. 세금문제

- 사업자등록신청 절차,부가가치세, 소득세, 원천징수 등

국세청 홈페이지

(http://www.nts.go.kr)

소상공인 정책자금(융자)

사업목적 : 소상공인의 경영개선을 위한 필요자금을 최대 7,000만원(소공인, 나들가게, 장애인기업은 최대 1억원)까지 저리로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담당부서 :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과

신청자격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소상공인

신청기간 : 13~ 자금소진시까지

지원 내용(자세한 내용은 담당부서 또는 소상공인지원센터로 문의)

최대 7,000만원(소공인, 나들가게, 장애인기업은 1억원)까지 대출 가능

2 거치 후 대출금액의 70%3년간 3개월(또는 매월)마다 균등 분할 상환, 대출금액의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 일시상환, 장애인 기업은 2년 거치 후 대출금액의 70%5년간 3개월(또는 매월) 균등 분할 상환 후 대출금액의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 일시 상환

금리 : 분기별 변동금리(‘152/4분기 현재 3.79%), 장애인 기업과 일반재해 소상공인은 연 3% 고정금리

문의처 : 소상공인지원센터(전국 대표전화 1588-5302)

소상공인 인터넷 무료교육

사업목적 : 생업에 바쁜 소상공인이나 예비창업자들이 점포경영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터넷 무료교육 서비스입니다.

신청기간 : 연중 수시

담당부서 :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과

교육사이트 : 소상공인 e-러닝센터(edu.seda.or.kr)

교육대상 :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 예정자 등 소상공인 등

신청방법 : 소상공인 e-러닝센터(edu.seda.or.kr)에서 회원가입 후 수강 신청

문의처

소상공인 e-러닝센터 (edu.seda.or.kr, 1577-5302)

소상공인진흥원 (042-363-7762~65)

 

창업준비 10단계

단계

검토해야 할 사항

1. 창업환경 검토

창업환경과 전망, 창업자 적성검사(창업자의 능력, 자질, 경험), 가정환경, 창업의지, 창업 경영이론 학습, 가족협력 등의 여부

2. 아이템 선택

창업트랜드 분석, 자신에 맞는 아이템 여부, 성장성, 안정성 있는 후보 아이템(35)을 선정하고 꾸준히 시장조사 후 최종 아이템 선택

3. 사업타당성 검토

사업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하여 선택 아이템에 대한 상품성, 시장성, 수익성, 안전성(위험요소) 등을 자세하게 검토

4. 시장조사 분석

시장규모, 경쟁사 제품의 경쟁력과 유사제품 분석, 목표 고객 및 수요층의 니즈 분석, 소비자 구성분포와 변화추세 조사, 수요예측 등

5. 상권, 입지선정

입지선정 이유와 경쟁점포 극복방안, 상권 내의 가시성경제성 편의성 분석, 유동인구와 배후상권, 도로구조 분석

6. 자금계획 수립

창업자금의 용도를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구분, 자세하게 조사하여 자금의 용도와 조달 가능한 자금규모 결정, 창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자금의 용도와 조달 가능한 자금규모 결정

7. 사업계획서 작성

사업의 개요와 내용, 시장조사분석, 마케팅계획, 자금수지계획, 사업추진일정 등을 나타내는 자료로 구체적인 내용으로 작성. 예상매출액, 매출원가,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손익분기점 등을 산출

8. 인테리어 공사, 종업원 채용

고객 편의와 상품을 동보이게 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전략, 고객의 접근성에 유익한 매장의 인테리어, 고객 친화력이 높은 채용관리 시스템 가동, 고객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반복 교육

9. 행정 절차

사업자등록, 별도의 영업신고, 소방설비 신고, 인허가사항(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등에 대하여 자세하게 검토

10. 창업 및 경영

디스플레이, 간판, 집기 설치, 개업식, 창업 홍보, 업무활동, 영업활동, 인력관리, 경영 계수관리, 주기적 점검 및 보안

계획단계에서 체크해야 할 사항

업무구분

체크해야 할 사항

1. 경쟁관계

비교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쟁업체의 강점에 대한 현식적인 평가는 되어 있는가?

자사 제품과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차별화되어 있는가?

2. 입지판매방법

품목은 무엇이며, 주 고객은 누구인가?

어떤 방법으로 어떤 가격과 조건으로 팔 것인가?

시장조사 결과를 반영해 적합한 상권과 입지를 결정하였는가?

3. 상품재료매입

무엇을 어디에서 매입할 것인가?

어떤 조건으로 매입할 것인가?

4. 설비구입제조방법

무엇을 제조하고 무엇을 외주로 줄 것인가?

기계는 어디에서 구입하고 어떤 설비로 제조할 것인가?

5. 지식기술자격

기술자나 자격자, 책임자는 누구로 할 것인가?

해당분야의 지식이나 경력이 풍부한가?

6. 종업원 확보

가족만으로 운영이 가능하겠는가?

종업원은 어떻게 채용할 것인가?

7. 사업의 형태

개인 사업으로 할 것인가? 법인으로 할 것인가?

프랜차이즈창업과 독립창업 중 어떤 형태로 할 것인가?

8.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보았는가?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은 얼마나 들어갈 것인가?

9. 손익예상

매출은 얼마나 될 것인가?

원가, 판관비, 당기순이익 규모는 산출하였는가?

10. 자금조달

즉시 준비할 수 있는 자금은 얼마나 되는가?

필요한 운용자금은 적기에 조달이 가능한가?

11. 세금문제

사업자등록은 언제 할 것인가?

직접 기장할 것인가, 세무대리인에게 맡길 것인가?

12. 개업예정일

상호는 정하고 사업자등록은 하였는가?

개업일은 언제가 제일 좋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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