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vs 복식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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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 사업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잘 아시겠지만 하다못해 조그만 인터넷 쇼핑몰을 하더라도 세금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사실을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에 의하여 기록 및 비치하고 관련증빙서류 등을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만약 장부를 기록 및 비치하지 않은 경우 무기장가산세 및 추계방법에 의한 소득금액계산 등 일정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주변에서 사업하시는 사장님께서 기장을 세무사나 회계사에 맡긴다 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러한 분들이 복식부기 대상자입니다

영세하거나 규모가 작은 사업자를 위하여 간편한 제도를 마련하였는데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부작성 의무 


장부작성 의무 및 추계신고 대상을 판정할 때 아래와 같이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크게 4가지로 구분이 됩니다_

신규사업자는 직전연도가 없기 때문에 장부의무를 판정할 때는 무조건 간편대상자에 해당하지만, 추계대상을 판정할 때는 해당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복식부기 대상 수입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며 그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업 종 별

직전연도 수입금액

복식부가 
의무자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경비율 
대상자

단순경비율 
대상자

가. 농업, 광업, 도소매업 등

3억원 
이상자

3억원 
미만자

6천만원 
이상자

6천만원 
미만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업 등

1억5천만원 
이상자

1억5천만원 
미만자

3천6백만원 
이상자

3천6백만원 
미만자

다. 임대업, 서비스업 등

7천5백만원 
이상자

7천5백만원 
미만자

2천4백만원 
이상자

2천4백만원 
미만자

 

① 단순경비율 대상자 
사업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② 기준경비율 대상자 MIN(㉠,㉡) 
㉠ 사업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100% 또는 50%
㉡ 사업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 3배 또는 2.4배

※ 주요경비란 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를 말함 
※ 50%를 적용하는 경우는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함.
※ 3배를 적용하는 경우는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함.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국세청에서 업종에 따라 경비율을 고시하고 있습니다 (문서 첨부합니다)

 

2015년귀속경비율고시행정예고_게시용.hwp

 

간편장부 대상자

간편장부는 어떤 장부인가?

소규모 사업자 위하여 국세청에서 특별히 고안한 장부입니다.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 작성하듯이 회계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있습니다.

국세청고시 2012-35호로 간편장부 개정 고시(2012.08.01.)

 

 

간편장부를 어떻게 작성하는가?

거래가 발생한 날짜 순서대로 매출액 수입 관한 사항, 매입액 비용 지출 관한 사항, 고정자산의 증감 관한 사항을 기록하면 됩니다.

 

간편장부를 기장하면 어떤 혜택이 있는가?

간편장부를 기장하면 이런 혜택 있습니다.

스스로 기장한 실제소득 따라 소득세를 계산하므로 적자(결손) 발생한 경우 10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 있습니다. (부동산임대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해당 부동산임대 사업소득에서만 공제)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있습니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보다 소득세 부담을 최고 20%까지 줄일 있습니다.

무기장가산세 20% 적용배제

 

 

소매업에 관한 간편장부 예시를 첨부파일로 올려두었습니다

 

간편장부 작성사례.hwp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셔도 됩니다

http://www.nts.go.kr/tax/tax_01.asp?cinfo_key=MINF8620100726114213&cbsinfo_key=MBS20110506101734587&menu_a=100&menu_b=500&menu_c=&flag=01#te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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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창업자가 알아야할 세무상식 (소상공인창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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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소상공인 창업 지원 안내

 

소상공인이란?

상시 종업원이 10인 미만인 제조업, 건설업, 광업, 운수업과 상시 종업원이 5인 미만인 유통업, 도소매업, 음식점업 등 소규모 사업자를 말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청 등에서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창업절차

창업의 계획단계에서 준비할 사항

계 획

미리 준비할 사항

참고할 사항

1. 개업 예정일

- 개업예정일 예측하여 개업준비

사업시작일로부터 20일이내사업자등록신청

2. 자금계획

- 사업에 필요한 자금 준비

창업 후 소요자금 지원(소상공인지원센터 1588-5302)

3. 영업전략

- 사업아이템 선정

- 점포, 사무실 준비(입지분석)

- 사업타당성 분석

- 고객관리

인터넷무료교육 지원

(http://edu.seda.or.kr)

4. 종업원

- 종업원 고용과 관리

인터넷무료교육 지원

(http://edu.seda.or.kr)

5. 은행거래

- 은행거래, 수표, 어음 등

 

6. 세금문제

- 사업자등록신청 절차,부가가치세, 소득세, 원천징수 등

국세청 홈페이지

(http://www.nts.go.kr)

소상공인 정책자금(융자)

사업목적 : 소상공인의 경영개선을 위한 필요자금을 최대 7,000만원(소공인, 나들가게, 장애인기업은 최대 1억원)까지 저리로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담당부서 :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과

신청자격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소상공인

신청기간 : 13~ 자금소진시까지

지원 내용(자세한 내용은 담당부서 또는 소상공인지원센터로 문의)

최대 7,000만원(소공인, 나들가게, 장애인기업은 1억원)까지 대출 가능

2 거치 후 대출금액의 70%3년간 3개월(또는 매월)마다 균등 분할 상환, 대출금액의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 일시상환, 장애인 기업은 2년 거치 후 대출금액의 70%5년간 3개월(또는 매월) 균등 분할 상환 후 대출금액의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 일시 상환

금리 : 분기별 변동금리(‘152/4분기 현재 3.79%), 장애인 기업과 일반재해 소상공인은 연 3% 고정금리

문의처 : 소상공인지원센터(전국 대표전화 1588-5302)

소상공인 인터넷 무료교육

사업목적 : 생업에 바쁜 소상공인이나 예비창업자들이 점포경영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터넷 무료교육 서비스입니다.

신청기간 : 연중 수시

담당부서 :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과

교육사이트 : 소상공인 e-러닝센터(edu.seda.or.kr)

교육대상 :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 예정자 등 소상공인 등

신청방법 : 소상공인 e-러닝센터(edu.seda.or.kr)에서 회원가입 후 수강 신청

문의처

소상공인 e-러닝센터 (edu.seda.or.kr, 1577-5302)

소상공인진흥원 (042-363-7762~65)

 

창업준비 10단계

단계

검토해야 할 사항

1. 창업환경 검토

창업환경과 전망, 창업자 적성검사(창업자의 능력, 자질, 경험), 가정환경, 창업의지, 창업 경영이론 학습, 가족협력 등의 여부

2. 아이템 선택

창업트랜드 분석, 자신에 맞는 아이템 여부, 성장성, 안정성 있는 후보 아이템(35)을 선정하고 꾸준히 시장조사 후 최종 아이템 선택

3. 사업타당성 검토

사업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하여 선택 아이템에 대한 상품성, 시장성, 수익성, 안전성(위험요소) 등을 자세하게 검토

4. 시장조사 분석

시장규모, 경쟁사 제품의 경쟁력과 유사제품 분석, 목표 고객 및 수요층의 니즈 분석, 소비자 구성분포와 변화추세 조사, 수요예측 등

5. 상권, 입지선정

입지선정 이유와 경쟁점포 극복방안, 상권 내의 가시성경제성 편의성 분석, 유동인구와 배후상권, 도로구조 분석

6. 자금계획 수립

창업자금의 용도를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구분, 자세하게 조사하여 자금의 용도와 조달 가능한 자금규모 결정, 창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자금의 용도와 조달 가능한 자금규모 결정

7. 사업계획서 작성

사업의 개요와 내용, 시장조사분석, 마케팅계획, 자금수지계획, 사업추진일정 등을 나타내는 자료로 구체적인 내용으로 작성. 예상매출액, 매출원가,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손익분기점 등을 산출

8. 인테리어 공사, 종업원 채용

고객 편의와 상품을 동보이게 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전략, 고객의 접근성에 유익한 매장의 인테리어, 고객 친화력이 높은 채용관리 시스템 가동, 고객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반복 교육

9. 행정 절차

사업자등록, 별도의 영업신고, 소방설비 신고, 인허가사항(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등에 대하여 자세하게 검토

10. 창업 및 경영

디스플레이, 간판, 집기 설치, 개업식, 창업 홍보, 업무활동, 영업활동, 인력관리, 경영 계수관리, 주기적 점검 및 보안

계획단계에서 체크해야 할 사항

업무구분

체크해야 할 사항

1. 경쟁관계

비교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쟁업체의 강점에 대한 현식적인 평가는 되어 있는가?

자사 제품과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차별화되어 있는가?

2. 입지판매방법

품목은 무엇이며, 주 고객은 누구인가?

어떤 방법으로 어떤 가격과 조건으로 팔 것인가?

시장조사 결과를 반영해 적합한 상권과 입지를 결정하였는가?

3. 상품재료매입

무엇을 어디에서 매입할 것인가?

어떤 조건으로 매입할 것인가?

4. 설비구입제조방법

무엇을 제조하고 무엇을 외주로 줄 것인가?

기계는 어디에서 구입하고 어떤 설비로 제조할 것인가?

5. 지식기술자격

기술자나 자격자, 책임자는 누구로 할 것인가?

해당분야의 지식이나 경력이 풍부한가?

6. 종업원 확보

가족만으로 운영이 가능하겠는가?

종업원은 어떻게 채용할 것인가?

7. 사업의 형태

개인 사업으로 할 것인가? 법인으로 할 것인가?

프랜차이즈창업과 독립창업 중 어떤 형태로 할 것인가?

8.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보았는가?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은 얼마나 들어갈 것인가?

9. 손익예상

매출은 얼마나 될 것인가?

원가, 판관비, 당기순이익 규모는 산출하였는가?

10. 자금조달

즉시 준비할 수 있는 자금은 얼마나 되는가?

필요한 운용자금은 적기에 조달이 가능한가?

11. 세금문제

사업자등록은 언제 할 것인가?

직접 기장할 것인가, 세무대리인에게 맡길 것인가?

12. 개업예정일

상호는 정하고 사업자등록은 하였는가?

개업일은 언제가 제일 좋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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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창업자가 알아야할 세무상식 (종합소득세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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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종합소득세 세무업무 처리 시 주의사항

 

종합소득세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필요경비에는 판매한 상품에 대한 매입가격,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인건비, 접대비, 광고선전비 및 기부금 등의 다양한 항목들이 있다. 해당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규증명서류를 수취하여야 한다.
또한 인건비의 경우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지급명세서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접대비 및 기부금의 경우에는 일정한 한도 내에서만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주의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사업자는 평소 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잘 수취하여 기장하여야 할 것이며, 인건비에 대한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법정 기부단체에 금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기부금 영수증을 잘 챙겨서 경비처리 또는 소득공제 혜택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적자 난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기장을 해야 합니다.

세무서를 방문한 납세자들은 대부분 장사가 안된다, 거래처가 부도나서 손해를 봤는데 왜 소득세를 내야하느냐라고 하면서 불평을 합니다.

소득세는 자기가 실제로 번 만큼의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므로 이익이 났으면 그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고, 손해를 봤다면 원칙적으로 낼 세금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납세자의 말만 듣고 손해 난 사실을 인정해 줄 수는 없습니다. 세금은 장부와 증빙에 의하여 어떤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만 그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적자가 난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장부와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그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거래처가 의심스러운 경우 대금은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본인으로서는 나름대로 주의를 다했지만 나중에 차명 또는 가짜 세금계산서 자료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명거래란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졌으나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자료를 받지 않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료를 받는 경우를 말하며, 가짜거래란 실제로 거래가 없었음에도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자료를 주고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일정액의 대가를 받고 자료를 파는 사람을 자료상이라 합니다.

당초 거래가 가짜거래로 밝혀지면 그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하고, 또한 매입비용을 부인하여 소득세를 추징합니다.

그러므로 실제 거래가 있었다면 거래사실을 반드시 입증시켜야 합니다. 거래사실을 입증할 때 가장 객관적이고 확실한 방법은 금융자료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거래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고 은행을 통하여 송금한 다음 무통장입금증 등 증빙서류를 갖추어 놓으면 인정을 받기가 쉽습니다.

소득세법에서 주의하여야 할 중요 가산세

종류

적용요건

가산세액

계산서 미교부

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가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공급가액의 1%

사업용계좌 미사용

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하지 않은

금액의 0.2%

복식부기의무자가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수입금액의 0.2%

신용카드거부

가산세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건별, 거부금액, 사실과

다른 금액의 5%

현금영수증미발급

가산세

가입대상사업자가 가입하지 않은 경우

가입하지 않은 기간

수입 금액의 0.5%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거부, 사실과 다른

금액의 5%

증빙불비가산세

법정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

사실과 다른 증빙의 2%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가산세

수입금액 무신고미달신고

무신고미달신고

수입금액의 0.5%

 

 

세금을 체납한 경우의 불이익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세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하면 3%의 가산금이 붙으며 계속 세금을 못내게 되면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5년까지 붙게 됩니다.(체납세금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

귀중한 재산이 압류되어 공매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이 지나면 독촉장이 발부되고 독촉장을 받고서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재산을 압류공매하여 매각대금으로 세금을 충당하게 됩니다.

신용정보자료로 제공되어 각종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일 현재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로서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하였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사업용계좌를 미신고한 경우의 불이익

복식부기의무자(전문직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거래대금, 인건비, 임차료 등을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후 법령규정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의 면제감면이 배제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용계좌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5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명의 대여란?

실제 사업자가 아닌 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자등록증 명의 대여 시 피해

명의를 빌려간 사람의 소득이 본인에게 합산되어 세금과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부담이 증가합니다.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체납한 경우, 명의자 본인이 실제 사업자가 아님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워 대신 세금을 납부하거나 본인의 재산이 압류공매되며,

체납사실이 금융기관에 통보되어 금융거래상의 각종 불이익을 받고 출국이 규제되는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업자가 밝혀지더라도 명의를 빌려준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명의를 빌려간 사람과 함께 조세포탈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명의대여 사실이 국세청 전산망에 기록관리되어 본인이 실제 사업을 하려고 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시행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종이세금계산서 이용에 따른 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하고 투명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하여 2010.1.1.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

-법인사업자는 2011년부터, 공급가액 10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2012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전송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공급가액의 2%), 지연발급 가산세(공급가액의 1%)

미전송가산세(공급가액의 0.3%), 지연전송가산세(공급가액의 0.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

-국세청에서 운영하는e세로홈페이지에서 발급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사업자(ASP, ERP)를 통한 발급

-기타 발급방법(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국세청 126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 3)으로 전화발급 또는 세무서 방문하여 신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 혜택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건당 200(연간 한도 100만원)의 세액공제

-세금계산서 보관의무 면제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합계표 개별명세 작성 불필요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자세한 사항은 e세로 홈페이지(www.esero.go.kr)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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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창업자가 알아야할 세무상식 (부가세 주의사항)

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8. 부가세 세무업무 처리 시 주의사항

부가가치세 정확하게 이해하기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업자이다. 여기서 사업자란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업자이지만, 세액은 다음 거래단계로 전가되어 궁극적으로 최종소비자에게 귀착된다.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관한 수익성 평가 및 가격산정을 할 때 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 가치세를 정확히 이해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매출원가가 700원인 상품에 대하여 30%의 매출총이익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판매가격을 1,000원이 아닌 1,100원(부가가치세 100원 포함)으로 결정하여야 예정된 목표이익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매입세액만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매입에 대한 정규증명서류를 잘 수취하여야 부가가치세를 절세할 수 있게 된다. 여기서 정규증명서류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사업자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말하며,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접대비를 제외하고는 임직원 명의의 신용카드도 가능하다

 

세금계산서를 철저히 받아 두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그러므로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매입세액을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매입세액 또한 임의로 줄이거나 늘릴 수 없으므로 방법은 물건을 구입하면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세금계산서를 빠짐없이 받는 방법뿐입니다.

세금계산서를 정확히 주고받아야 합니다.

일반과세자가 과세대상이 되는 상품(재화) 또는 서비스(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데 이를 잘못 발행하면 공급자는 안 물어도 될 가산세를 물어야 하고 매입자는 가산세를 물거나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못하게 되어 자칫 거래관계가 끊어지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

세금계산서는 상품(재화) 또는 서비스(용역)를 공급하는 시기에 교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므로,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교부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거래상대방이 의심스러우면 정상사업자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평소 거래를 하지 않던 사람으로부터 시세보다 싸게 물품을 팔 테니 사겠느냐는 제의를 받고 이를 구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거래 상대방이 정상사업자인지,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래상대방이 폐업자이거나, 세금계산서가 실제 물품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 명의로 발행된 때에는 실제로 거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과세유형 및 휴폐업 여부 조회 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상대방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과세유형 및 휴폐업상태조회

상대방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사업자등록유무를 조회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조회계산사업자과세유형휴폐업코너를클릭하여본인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조회

차명가짜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는 경우의 불이익

차명가짜세금계산서란?

차명세금계산서란 실지 공급자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말하고, 가짜세금계산서란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말합니다.

차명가짜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며, 공급가액의 2% 가산세와 과소신고(초과환급)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또한,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비용으로도 인정받지 못하며, 징역형이나 무거운 벌금형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례 : 가짜세금계산서를 받을 경우 불이익]

사업자 A가 공급가액 1억원인 가짜세금계산서를 샀다고 가정할 경우 이때 탈루한 세액과 적발되었을 때의 추징세액 비교

(단위 : 만원)

구 분

탈루세액

추징세액(가산세 포함)

합 계

4,500

6,992

부가가치세

1,000

1,709

소득세

3,500

5,283

조세범 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부가가치세 탈세액의 3배 이하 벌금

기 타

세무조사 실시

가산세는 신고기한 경과 후 1년 후에 고지하는 것으로 계산함

1억원짜리 가짜 세금계산서를 받아 적발되면 추징세액이 약 7천만원으로소위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말에 걸맞게 엄청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경우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거나,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 또는 사실과 다르 기재된 세금계산서인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기재한 경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

:사업주가 가정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한 물품은 사업과 무관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자가용)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라 함은 운수업에서와 같이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이 아닌 자동차로서 주로 사람을 수송하는 자가용을 의미한다.

 

접대비지출 관련 매입세액

:거래처 접대를 위하여 주점에서 550,000(부가가치세 50,000)을 계산하고 세금계산서를 받거나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여도 부담한 부가가치50,000은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

면세관련 매입세액 및 토지관련 매입세액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한 경우 등록 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것으로서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가능(2013.02.15 이후 적용)

 

오피스텔 등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후 주의할 사항

다음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라도 세금을 다시 납부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면세전용)

사업자 2××21212일 안양에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 받은 후 사무실 용도로 임대하였으나, 임차인이 2××33 2 주거용(상시거주)*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오피스텔이 면세전용(면세로 사용)된 것이므로 2××3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해당 오피스텔에 대한 과세표준을 신고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 상시주거용이 아닌 일시적잠정적으로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에는 면세전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분실하였을 경우 대처 방법

매출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해 내용을 확인하여 공급자용 세금계산서만 다시 작성하여 보관하면 됩니다.

매입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

공급자에게 의뢰하여 세금계산서 사본을 재교부 받아 보관하면 됩니다. 공급자의 폐업 등으로 세금계산서 사본을 교부받지 못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므로 매입세금계산서는 보다 철저히 보관하여야 합니다.

거래처가 부도가 나서 물품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그 부가가치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대손세액공제 제도)

대손세액공제 제도란?

사업자가 외상으로 물품을 거래처에 판매하고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하였는데 거래처의 파산으로 물품 대금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도 받지 못한 경우를 대손이라고 하는데 사업자는 받지도 못한 부가가치세를 국가에 납부하였으므로 2중으로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2중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받지 못한 부가가치세를 공제하여 주는데 이를 대손세액공제라 합니다.

공제절차

대손세액 공제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위의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대손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손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시

파산, 강제집행 : 매출세금계산서 사본과 채권배분명세서

실종선고 : 매출세금계산서 사본과 법원 판결문 사본, 채권배분계산서

회사정리계획의 인가 결정 : 매출세금계산서 사본과 법원이 인가한 회사 정리 인가안

부도어음(수표) : 매출세금계산서 사본과 부도어음(수표) 사본

 

 

사례 : 대손세액 공제

수입 가전제품 판매업을 하고 있는 A씨는 2××212월 거래처에 어음을 받고 5 5만원 상당의 상품을 외상으로 판매하고 2××3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 위 거래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5백만원도 함께 신고·납부하였다.

그런데 2××32월 거래처의 부도로 상품대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어 결국 부가가치세 5백만원은 받지도 못한 채 세금만 납부한 결과가 되었다.

그러나 A씨는 2××35월 거래처의 파산선고로 대손이 확정되어 2××3. 7. 20. 2××3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세액에서 5백만원을 공제 받아 부가가치세 5백만원을 절약할 수 있었다.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가맹점에는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신용직불카드영수증 및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사업자에게 다음과 같은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물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신용직불카드 영수증 및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의 1.3%(음식숙박업을 운영하는 간이과세자는 발행금액의 2.6%)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공제대상 업종 확인은 세무서나 멘토에게 문의

, 발행금액의 1.3%(또는 2.6%)에 상당하는 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까지만 공제합니다.

세금 낼 돈이 없어도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이 되었는데도 세금 낼 돈을 준비하지 못해 신고까지 하지 않는 사업자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를 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납부는 하지 못하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사례 : 신고와 무신고의 세액 차이]

도매업을 하고 있는 일반과세자 2××3년 제1기 사업현황이 아래와 같을 때 신고를 한 경우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세금부담 비교

- 매출액 1억원, 매입액 7천만원

- 신고를 하고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은 50일 후에 고지서를 발부하고,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은 180일 후에 고지서를 발부한 것으로 함

- 매입세액은 경정결정시 매입사실이 확인되어 공제함

1) 신고를 한 경우

- 납부세액 = (1억원 × 10%) - (7천만원 × 10%) = 3백만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 3백만원 × 50× 3/10,000 = 45,000

- 총 부담세액 = 3,045,000

2)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일반 무신고인 경우로 계산)

- 납부세액 = (1억원 × 10%) - (7천만원 × 10%) = 3백만원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 1백만원 (1억원 × 1%)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 70만원 (7천만원 × 1%)

- 신고불성실가산세 = 3백만원 × 20% = 60만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 3백만원 × 180× 3/10,000 = 162,000

- 총부담세액 = 5,462,000

이와 같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은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신고한 경우에 비하여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함

상가를 신축하여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미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평생을 교육에 몸바쳐 오다 정년퇴직한 오신중 씨는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5층짜리 상가주택으로 신축하여 그 임대료로 노후생활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건축업자와 건축비는 총 6억원으로 하되, 2013 3월 계약시 1억원, 6 중도금으로 2억원, 11월 건물이 완공되었을 때 3억원을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

예정대로 2013 11월 건물이 준공되었고, 상가를 임대하기 시작하면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며, 공사비 잔액 3억원을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6억원, 부가가치세 6천만원)도 교부받음.

2014 1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6천만원의 환급신고를 하였으나 세무서에서는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분에 대한 매입세액 3천만원은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잔금부분만 매입세액을 인정하여 환급을 해 주겠다고 함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20137 이전분 매입세액 3천만원은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음

폐업을 하는 경우 세무 등 처리

사업을 그만 두게 되면 지체없이 폐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제출하거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사유를 적고 신고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다음해 5. 1. ~ 5. 31.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폐업을 하면서 세금신고를 하면 적어도 불리하게 과세되진 않지만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한 경우에 비해 훨씬 많은 세금이 부과됩니다.

폐업한 후에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납부세액을 결정고지하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폐업 시점에 팔지 않은 재화(물건)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에 유의해야 합니다.

 

 

 

거래사례

부동산 매매업 및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2××3.6.15. 폐업하였으며, 폐업시 잔존재화의 내역이 다음과 같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방법

(단위 : )

구분

취득(사용)

취득원가

잔존재화가액

과세표준

구축물

2××2.4.30.

100,000,000

80,000,000(장부가)

90,000,000

기계장치

2××2.7.30.

250,000,000

100,000,000(장부가)

187,500,000

제품

2××2.6.1.

200,000,000

240,000,000(시 가)

240,000,000

* 구축물 및 기계장치는 경과된 과세기간이 많을수록 과세표준 하향, 제품은 폐업당시 시가로 과세

폐업하면서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 산재고용보험]을 탈퇴(해지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료가 즉시 조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해당 공단에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구 분

인터넷 신고

서면 신고

해지관련 상담

국민연금(국민연금공단)

4대보험포털서비스

(www.4insure.or.kr)에서

일괄접수 가능

(공인인증서 필요)

관할 지사 확인 후

방문 또는

FAX 신고

국번없이 1355

건강보험(건강보험공단)

1577-1000

산재고용보험(근로복지공단)

1588-0075

 

 

.

7. 창업자가 알아야할 세무상식 (과세불복 등 권리보호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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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불복청구 절차

 

사전 권리구제 제도(과세전적부심사청구)

세무조사결과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통지관서 또는 국세청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내용과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사후 권리구제 제도

이의신청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과세관청에 신청

심사청구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 또는 이의신청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심사청구심판청구 결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고지한 세무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심사청구(또는 감사원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나 행정소송은 반드시 심사청구(또는 감사원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감사원 심사청구는 행위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불복청구의 처리절차, 작성요령,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참고

국세청(www.nts.go.kr) 국세정보 납세서비스 납세자권리구제

납세자보호담당관

세금에 관한 고충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찾으십시오.

국번없이 󰊱󰊲󰊶→5을 누르면 발신전화 소재 관할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로 직접 연결됩니다

7-2 권리보호요청 제도안내

 

권리보호요청 제도란?

세무조사 등 국세행정의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신속하게 구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권리보호요청 방법

권리침해사실을 권리보호요청서에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권리보호요청서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양식에 관계없이 권리침해사실을 자유롭게 작성하여 제출하셔도 됩니다.

권리침해 유형과 조치사항

권리침해 유형

조치사항

명백한 조세탈루 혐의없이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을조사하는 중복조사 등 세법을 위반한 세무조사

세무조사중지

(조사반 철수)

조사기간이나 조사범위를 임의로 연장하거나 확대하는 행위

시정요구, 시정명령

금품향응 및 사적 편의요구

기타 침해행위 2회 이상 반복

조사반 교체, 징계요구

세금의 부과징수와 관련없는 자료 또는 소명을 무리하게 요구

고충민원불복청구 등 절차가 이행되었으나 결정취소환급 등후속처분을 지연하는 행위

시정요구, 시정명령

구체적인 권리침해 사례와 구제내용

이미 조사가 이루어진 사업연도에 대한 중복조사

-20012003년 귀속분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는 2005년 세무조사 당시 이미 조사대상 물건에 대한 검토 및 자금출처 등을 조사한 사실이 확인되어 중복조사이므로 즉시 조사를 철회함

세무조사 후 세무조사결과 미통지

-세무조사 종결 후 20일 이내 조사결과를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 즉시 조사결과를 통지하도록 조치

압류해제 지연처리

-체납된 국세를 이미 납부하였음에도 장기간 압류해제가 이뤄지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 즉시 압류된 예금계좌를 해제하도록 조치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세금 고지

-고지세액 3백만원 이상은 반드시 과세예고 통지 이후에 세금을 고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과세예고 통지없이 고지한 사실이 확인되어 즉시 고지된 세금을 취소하도록 조치

7-3 고충민원 제도안내

 

고충민원 제도란?

국세행정의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 등으로 인한 납세자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제도입니다.

고충민원 신청방법

고충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충신청서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양식에 관계없이 고충민원 사항을 자유롭게 작성하여 제출하셔도 됩니다.

또한, 고충민원은 서면, 인터넷, 전화, 방문 등 모든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충민원 처리사례

사례 : 고지금액을 취소하고 주택압류 해제하여 고충민원 해결

고충내용

-고충청구인은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하면서 부동산 브로커에게 속아 제 값도 받지 못하였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게 해주겠다는 말만 믿고 있다가 양도소득세 ○○백만원의 고지서를 받았으나,

-양도대금은 이미 사망한 남편의 병원비와 몸이 불편한 친정어머니 치료비로 모두 사용하였으며, 형편도 어려워 세금을 내지 못하고 체납하여 주택이 압류되었다고 말하며,

-현재 살고 있는 집마저 공매된다면 살 길이 막막하다며 그 간의 고충을 이야기 함

처리내용

-관할구청을 통해 양도된 토지 위에 무허가주택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토지가 아닌 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을 확인하였고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은 토지 양도 1년 이내에 취득하였기 때문에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을 확인하여

-고지금액을 취소하고 주택압류를 해제하여 납세자의 어려움을 해결함

.

6. 창업자가 알아야할 세무상식 (홈택스 이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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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홈택스(Hometax) 이용 방법

 

홈택스란?

홈택스를 이용하면 전국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하여 신고납부증명발급 등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주소 : http://www.hometax.go.kr)

홈택스 세금신고

세금 신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하는 대신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서비스입니다.

신고 대상(16)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원천세, 양도소득세, 사업장현황신고서 등

이용방법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세금신고신고분 납부]를 클릭하면 됩니다.

이용시간 : 법정 신고기간 중 매일 06:0024:00

홈택스 세금납부

홈택스를 통해 계좌이체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전자고지를 받거나 홈택스로 세금신고를 한 납세자는 자동으로 입력된 납부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은행을 선택한 후 계좌번호와 계좌비밀번호만 입력하여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용방법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세금신고신고분 납부] 또는 [전자고지세금납부] 를 클릭합니다.

이용시간 : 36507:0022:00

조회서비스 제공

납세자 본인의 신고납부내역 및 사업자등록상태 등을 홈택스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제공 대상

-세금신고내역(5) :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원천세, 양도소득세, 지급명세서

-세금납부내역

-기타내역(15) : 사업자등록상태조회, 환급금조회, 세금포인트조회, 부가세예정고지세액조회, 신용카드매출자료조회, 소득세중간예납세액조회, 수입금액조회, 국민연금보험료조회, 과세유형전환조회, 현지기업고유번호조회, 법인세중간예납세액조회, 종합부동산세납세자확인, 나의세무대리정보관리, 사업용계좌신고현황조회, 주류면허상태조회

민원증명 발급

주요민원증명

(13)

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납세사실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법인), 연금소득자등의소득공제명세서, 사업자단위과세적용종된사업장증명, 모범납세자증명, 소득확인증명(재형저축가입용)

모든 증명은 영문증명 발급가능(, 연금소득자등의소득공제명세서, 모범납세자증명, 소득확인증명(재형저축가입용)은 제외)

생활세금서비스 제공

실생활에 유용한 세금계산을 홈택스를 통해 사전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제공 대상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확인, 증여세 자동계산, 장애인구매차 개별소비세 세액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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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창업자가 알아야할 세무상식 (현금영수증 가입 및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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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금영수증 가입 및 발급 의무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가입의무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소비자 상대업종 사업자 중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 24백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소비자 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

의사약사 등 의료보건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

변호사 등 간이과세배제대상 전문직 사업자

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업자, 공인노무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가입기한은?

계속사업자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24백만원 이상인 경우 당해 사업년도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규사업자

사업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가입대상자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가입기간의 수입금액(일할계산)1%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면 거부금액(사실과 다른 금액)5% 가산세와 20% 과태료 부과 등 각종 불이익을 받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시 소비자가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발급거부 신고포상금 제도 시행 중(5년 이내 신고한 경우에 해당됨)

’13.1.1.이후 발급수취하는 분부터 현금영수증을 가공 또는 허위로 발급수취한 경우에는 해당금액의 2%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현금영수증가맹점은 현금영수증가맹점 스티커를 계산대 등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직 등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

’13.1.1.부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업종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30만원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발급하지 않을 경우 발급하지 않은 금액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합니다.

소비자의 신상명세를 모르는 경우에는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자진발급 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하는 미발급 신고포상금제도 시행 중입니다.

발급의무 대상업종

전문직종

변호사업, 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보건업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일반의원, 기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기타업종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골프장업, 장례식장업,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일반유흥주점업(식품위생법 시행령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을 포함한다), 무도유흥주점업, 산후조리원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126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1262)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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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창업자가 알아야할 세무상식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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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원천징수란 무엇인가?

종업원 등 소득자에게 각종 소득(급여, 사업기타소득 등)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자의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지급명세서의 작성·교부 및 제출

지급명세서란 소득자(종업원 등)의 인적사항, 지급액, 원천징수세액 등을 기재한 자료로서

상시 근로자의 경우에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해 310까지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매분기 다음 달 말(4분기는 2월말)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합니다.

근로사업퇴직소득 : 다음해 3.10

기타연금이자배당소득 : 다음해 2월말일

지급명세서의 제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터넷(홈택스)을 이용하여 지급명세서를 작성제출하거나,

홈택스(www.hometax.go.kr) 과세자료제출 지급명세서

지급명세서 서식을 직접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납부세액이 없는 상시일용근로자는 현금영수증 단말기에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에 급여액을 입력하면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제출 금액의 2%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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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창업자가 알아야할 세무상식 (부가세 및 소득세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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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안내

 

부가가치세는 어떤 세금인가?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의 일정금액을 부가가치세로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물건 값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기 때문에 이 세금은 소비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이렇게 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납부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합니다.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많은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방법 안내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부가가치세’ (아래 동그라) 클릭하면 신고서 작성요령 및 각종 신고서식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서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고, 다음해 51부터 531(성실신고확인제 적용 대상자는 630)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매년 11월에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하고, 다음해 5월 확정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합니다.

연도 중에 폐업을 하였거나 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납부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합니다.

특별공제와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고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방법 안내

종합소득세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종합소득세’ (아래 동그라미) 클릭하면 신고서 작성요령 및 각종 신고서식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활용

당해연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는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종합소득세 간편장부안내

간편장부서식(엑셀프로그램)을 다운받아 활용하시면 편리합니다.

세금 절약을 위하여 반드시 멘토에게 문의가 필요한 사항

사업을 양도할 때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

종업원이 봉사료를 받는 업종 봉사료의 세무처리

수출관련 업종 영세율관련 규정 및 면세포기

간이과세자에서 일반사업자로 전환되는 경우 재고매입세액공제

일반과세자에서 간이사업자로 전환되는 경우 재고매입세액납부

폐지고철 등 수집 업종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

수출하거나 시설투자를 한 경우 조기환급 제도

화재홍수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재해손실세액공제

시설투자 각종 세액공제

사업자가 알아야 할 각종 의무 각종 가산세 규정

멘토 :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개인 창업자에게 창업자 멘토링제도를 통하여 무료 세무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세무전문가(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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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창업자가 알아야할 세무상식 (확정일자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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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확정일자 신청안내

 

사업장 건물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 임차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면

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면 임차한 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소유권이 넘어가는 경우에도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후순위권리자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확정일자는 사업자등록과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확정일자를 신청하려면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건물소재지 관할세무서 민원실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원본(계약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함)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인 및 임차인의 인적사항, 건물소재지, 임대차의 목적물 및 면적, 임대차기간, 보증금 및 월세 등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명의자와 임차인이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사업장 도면

공부상 구분등기 표시된 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101호 전부를 임차한 것이 아니라 101호의 일부분만 임차한 경우에는 사업장 도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 신분증(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내용을 기재하고 대리인 신분증)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임대차계약서의 사업장소재지를 등기부등본 등 공부상 소재지와 다르게 기재한 경우에는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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