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량 경비처리 개정 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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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다 보면 여기저기 고급 외제차가 너무 많이 보인다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잘 살게 되었지 하는 생각도 든다

2016년 4월 1일부터 법인 명의로 고가의 승용차를 구매한 후 주말 여행 등 사적으로 사용하던 관행을 없애기 위해 세법이 개정됐다.

4월부터는 법인차량이 관련 비용(보험료,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수선비, 리스비 등)을 회사경비로 처리하려면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운행일지를 기록해야 한다.

 

여기서 임직원 자동차보험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이 뭐죠?
16년 4월 1일(책임개시일)부터 세제혜택 요건에 부합하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이 판매된다. 법인이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은 차량이용 방식에 따라 업무용 및 영업용으로 구분되며, 렌터카 회사에서 차량을 임차하여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렌터카회사에서 영업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임직원만 보험 적용 가능 
개정된 세법의 비용인정 기준에 부합하도록 운전자의 범위를 당해 법인의 임직원으로 한정했다. 당해 법인과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의 임직원도 포함되지만, 임직원의 가족∙친척 등은 제외된다.

승용차만 보험 가입가능 
법인차량 중 승용차만 피보험 자동차에 해당된다. 사업상 수익창출에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차(택시 등), 화물차 등은 사적용도로 사용할 개연성이 낮아 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된다.

운행기록 안 쓰면 1천만원까지만 손금인정 
4월부터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운행기록을 작성∙비치한 경우에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16년 4월1일 이전에 기존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법인은 4월부터 운행기록을 작성하면 만기까지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은 했지만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으면 최대 1천만원까지만 비용처리 할 수 있다.

임직원만 보험 보상 가능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는 사람은 법인 임직원 및 법인과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의 임직원까지다. 임직원의 가족이나 친척 등은 보상 범위에서 제외된다.

보험료 약 0.7% 저렴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 운전자의 범위가 제한되는 대신 보험료는 현행 업무용 및 영업용자동차보험에 비해 약 0.7% 저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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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절감할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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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매월분의 급여를 지급할 때 소득세, 지방소득세 및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고용보험의 근로자 부담분을 차감하도록 하고 있다.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의 기초가 되는 총 급여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되며,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은 원칙적으로 4대보험 계산의 기초가 되는 보수에서도 제외된다. 이하에서는 회사에서 급여설계를 활용한 4대보험 및 소득세의 절감방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비과세 항목을 활용하자
현행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활용하면 임직원의 소득세 및 4대보험 원천징수액이 감소하여 실지급액이 많아지게 될 뿐만 아니라, 회사의 4대보험 부담액도 줄어들게 된다. 실무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비과세항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식사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2) 자가운전보조금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3) 출산·자녀보육수당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4)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초과근로수당
월정액급여 15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받는 일정한 금액
(5) 일정한 학자금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 포함)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 수업료, 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 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
①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받는 것일 것
②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일 것
③ 교육·훈련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교육·훈련 후 당해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일 것
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과세되는 학자금의 경우에도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는 있으나, 4대보험료가 부과됨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각종 수당을 세분화하자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이러한 평균임금은 퇴직금, 휴업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재해보상금 및 구직급여의 기초가 되며, 통상임금은 해고예고수당,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및 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의 기초가 된다. 따라서 회사는 급여설계 과정에서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소득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따른 각종 수당을 세분화하여야 할 것이다.

주의할 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득세법상 비과세항목을 활용하면 세금 및 4대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으며, 임금을 근로기준법에 따라 세분화하여야 퇴직금 및 각종 수당의 적정한 계산이 가능할 것이다. 주의할 점은 4대보험의 부과기준이 되는 보수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총급여에 조특법상 비과세소득을 가산하여야 하며, 특히 건강보험의 산정기준인 보수는 추가로 국외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소득도 가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총급여에서 위에 열거한 비과세소득을 최대한 활용하여 4대보험의 부과기준이 되는 금액을 줄이는 것이 절감의 최적방안입니다

예를 들면 300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비과세소득을 구분하지 않고 300만원 전액을 계산하는 경우가  식사대와 자가운전보조금 30만원을 제외한 270만원으로 계산하는 경우보다 4대보험을 많이 내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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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종류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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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안내

 

 

4대 보험 요약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신고는 사업장에 가까운 기관들 중 한 곳에만 신고하거나 인터넷(www.4insure.or.kr)으로 신고하면 원스톱으로 해결됩니다.

구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적용사업장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상시근로자 1인 이상

부과소득

상한선

368만원

(등급없음)

7,810만원

(등급없음)

상한선 없음

보험료부담

사용자와 근로자가

1/2씩 부담

사용자와 근로자가

1/2씩 부담

실업급여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1/2씩 부담. 기타 사업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

사업주가

전액부담

납부방법

월 납

월 납

월납

(건설업 및 벌목업은 연납 또는 분기납)

담당기관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

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

납부의무자

사용자

사용자

사업주

사업주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보유하고 있으며,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 가능하며, 가입기간에 따라 90180일에 해당하는 실업급여 수급가능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고용보험국민연금)

월보수 130만원 미만 근로자가 있는 10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보험료 및 국민연금을 국가가 50%를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 4대 보험 연계센터(www.4insure.or.kr)에서 신청사항 입력

서 면 : 제출서류 작성 후 관할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에 제출(우편, 방문, 팩스가능)

기타 자세한 사항은 두루누리사회보험 홈페이지( www.insurancesupport.or.kr)를 이용

산재고용보험제도 안내(문의 1588-0075, www.kcomwel.or.kr)

취지 : 근로자의 산업재해, 실업, 고용 유지 등을 위해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 할 것을 목적으로 국가가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의무가입대상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

건설공사

건설업 등의 면허를 가진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모든 건설공사

건설면허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 연면적 100초과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 200초과인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

건설면허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기타공사

성립신고 및 근로자 고용신고

의무가입 사업장은 근로자를 고용한 날 또는 사업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 재해가 발생한 경우, 소급적용에 따른 보험료 등의 부과와는 별도로 보험급여의 50%를 사업주에 부과하게 됩니다.

건설업과 벌목업을 제외한 사업은 근로자가 입사한 경우 입사일 다음 15까지 근로자 고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보험료 산정 및 납부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고 업종에 따라 요율이 달라집니다.

고용보험료는 실업급여에 한하여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1/2을 부담하며, 사업장 규모에 따라 요율이 1.35%1.95%로 차등 적용됩니다.

일반사업(건설업 및 벌목업 제외)

월별 보험료 = 근로자 월평균보수의 합계액 × 보험료율

건설업 및 벌목업 : 일시 또는 분기 납부

개산보험료 = 해당연도(또는 공사기간) 추정 보수총액×보험료율

산재고용보험에서 제공되는 보험급여

산재보험

고용보험

요양

급여

부상 또는 질병으로 4일 이상요양한 경우 요양비 지급

근로자

지원

실업

급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사정 등으로 퇴직시 3개월8개월간 실업급여 지급

휴업

급여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 임금의 70%

근로자 자영업자

지원

직무수행

능력향상

지원

훈련과정을 자비로 수료한 경우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훈련비용 지원

장해

급여

치료종료 후 장해정도(114등급)에 따라 연금또는 일시금 지급

자영업자

지원

실업급여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50인 미만의 자영업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더 이상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폐업시 3개월6개월간 실업급여 지급

유족

급여

근로자 사망시 유족에게연금 또는 일시금 지급

사업주

지원

고용유지

지원금

경영상의 이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여 휴업휴직인력재배치훈련 등의 조치로 고용 유지시 임금과 훈련비 지원

장의비

평균임금의 120일분 지급

상병

보상

연금

2년 이상 요양 중인폐질등급 제13해당자에게 지급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기존의 정년을 폐지하거나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지원

간병

급여

치료종료 후에도 장해로인하여 간병이 필요한 경우13만원 내외 간병급여 지급

육아휴직

급여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 등을 부여하고 해당근로자를 업무복귀 후 1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할 경우 육하휴직급여를 지급

직업

재활

급여

장해급여자에 대한직업훈련비용 지급

국민건강보험 안내(문의 1577-1000, www.nhic.or.kr)

취지 :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할 것을 목적으로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가입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의료급여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를 제외한 국민은 누구나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직장가입자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공무원 및 교직원

* 1월미만 고용 일용근로자, 현역병, 전환 복무된 자, 무관후보생,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이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자, 비상근로자, 60시간 미만 시간제 근로자 등 제외

피부양자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중 그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

지역가입자

의료급여대상자,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

임의계속

가입자

실업 전 당해 사업장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고 사용관계가 종료된 직장가입자로서 실업상태에 있는 자 중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것을 신청한 자

개인사업장에 근로자가 입사한 경우(법인사업장은 대표이사 1인만 있어도 가입대상임)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업장적용신고 및 가입자자격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매월 고지된 건강보험료는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근로자 2.9%, 사용자 2.9%를 분담하며,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를 세대 단위로 산정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되는 보험급여

요양급여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부상출산에 대하여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등에 대하여 직접 의료서비스를 받는 것

요양비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긴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요양기관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을 받은 경우에는 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요양비로 지급

(출산비, 만성신부전증 요양비, 가정산소치료서비스 등)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지체장애인용, 뇌병변장애인용, 시각장애인용, 청각장애인용, 언어장애인용 보장구를 구입할 경우 구입금액의 일부를 현금급여비로 지급

본인부담액

상한제

진료비 부담으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연간 보험적용 본인 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한 금액을 공단이 부담

임신출산

진료비지원

임산부의 진료비 지원을 통한 출산의욕 고취 및 건강한 태아 분만을 위해 임신출산 진료비의 일부를 공단에서 지원

국민연금 안내(문의 1355, www.nps.or.kr)

취지 : 국민의 노령, 장애,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 할 것을 목적으로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가입대상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누구나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당연

적용

사업장

가입자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용자와 근로자

(1월미만 고용 일용근로자,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등 제외)

지역

가입자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혼자 소득활동에 종사하는 자영업자

(무소득 배우자, 기초생활 수급자 등 제외)

임의

적용

임의

가입자

가입하여야 할 의무는 없으나 본인이 희망하여 가입하는 자

(전업 주부 등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배우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임의계속

가입자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인 가입자가 60세 도달한 후 가입하여야 할 의무가 없어졌음에도 계속 가입하기를 신청하여 가입하고 있는 자

근로자가 입사(자격취득)하거나 퇴사60세 도달 등(자격상실) 또는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사업장 탈퇴)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달 15일까지 국민연금공단에 신고(제출)하여야 합니다.

근로자 퇴직시에는 다음달 15일까지 근로자 본인이 지역가입 신고를 하도록 안내

국민연금 납부

매월 본인 소득의 9%를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근로자 4.5%, 사용자 4.5%를 분담합니다.

201111일부터 4대 보험료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합니다.

국민연금에서 제공되는 국민연금 급여

노령연금

10년 이상 가입 후 수급연령이 되었을 때 사망시까지 받을 수 있는 급여

장애연금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발생하거나 최초로 진단(가입자가 가입당시 발병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받은 질병부상으로 그 완치 후에도 장애가 남은 경우 장애등급(14) 따라 차등하여 받는 급여

유족연금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다가 또는 연금(장애연금의 경우는 장애2이상)을 받고 있다가 사망하면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일정 범위의 유족이 받을 수 있는 급여

반환일시금

60세 도달 등 국민연금에 더 이상 가입하지 않아도 되나 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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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vs 개인사업자 누가유리한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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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투자 받으려면 법인으로 해야


제3자로부터 투자를 받고자 한다면 법인으로 하는것이 유리하다

개인사업자는 이익배당을 현실적으로 하기가 힘들다. 또한 대외적으로 신뢰성을 주려면 법인이 유리하다는 견해가 우세하고, 관공서나 대기업 납품 조건에 법인사업자로 한정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이는 법인의 경우 일정규모 이상이 되면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며 여기서 나오는 재무제표를 확인하여 납품원가 등을 후려치기 (?) 편하기 때문에 그러할지도 모르겠다

개인사업자는 결산월이 5월이라 시점에 따른 차이도 존재하므로 더욱 법인을 선호하는 것 같다

 

 

세무조사 누가 더 받나?
똑같은 매출 30억짜리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사업자가 법인보다 세무조사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개인사업자의 매출 30억원은 상대적으로 크지만, 법인의 매출 30억원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이다. 반대로 매출규모가 똑같이 1억원미만이라면 오히려 개인사업자의 세무조사 가능성이 낮을 수 있다. 영세한 사업자가 많은 개인의 형태는 법인보다 세원 포착이 어렵다는 측면에서는 또 다른 것이다.


세무당국으로부터 매출누락이나 가공 매입, 가공의 비용 처리 등이 발견된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는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이 훨씬 많다. 법인은 매출 누락액이 1억원일 때, 세금을 1억원 이상 추징당할 수도 있다. 이는 대표이사 인정상여에 기인하는 것인데 나중에 말하기로 한다

 

개인vs법인 선택가이드


법인사업자는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든다 기장을 해도 개인사업자보다는 비용이 많이 들고 이것저것 불이익도 많다 (간편장부, 간이과세자 배제 등)

처음으로 사업을 하거나 소규모로 시작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개인사업자로 시작하는 것이 좋다.

물론 처음부터 사업규모를 크게 잡고 여러 명이 함께 사업한다면 법인의 형태로 시작하는 것도 괜찮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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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vs 개인사업자 누가유리한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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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할까요, 개인으로 할까요?" 창업을 앞 둔 예비사업자들이 자주 하는 이 질문의 정답은 '그때 그때 달라요' 다. 휴대폰을 개통할 때 어떤 요금제를 쓸지를 물어보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면 된다. 즉, 자신의 휴대폰 사용유형과 패턴에 따라 요금제 가입을 달리 하듯이 사업자등록을 낼 때도 사업유형과 사이즈에 따라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연매출 8,800만원 넘으면 법인사업자가 유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법인이 세금을 적게 낸다고 생각한다. 기본세율 자체가 법인이 낮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법인이 무조건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은 아니다. 개인사업자는 최고 41.8%의 소득세로 세금이 종결되는 반면, 법인은 최고 24.2%의 법인세와 근로자가 있는 경우 최고 41.8%의 근로소득세, 최저 15.4%의 배당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와 달리 신용카드매출액의 1.3%(1년, 500만원 한도)를 부가가치세 공제받을 수 있는 혜택도 있다.

결국 이익이 8,800만원 미만이라면 절세측면에서 개인사업자가 유리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익이 8,800만원 이상이라면 법인이 유리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만 이것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지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법인은 대표자 급여를 설정할 수 있으므로 인건비 측면에서 경비혜택을 더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도 가능성이 그렇다는 말이다

자금 자유롭게 쓰려면 개인사업자가 유리
개인사업자는 수익 전부를 개인적으로 인출하여도 무방하다. 그러나 법인은 수익을 근로소득이나 배당으로 가져갈 수 있을 뿐 자금을 개인적으로 인출할 수 없다. 법인은 개인과는 별도로 하나의 인격체로써의 개념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가는 세법상 여러 가지 불이익이 따른다. 결국 자금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측면에서 보면 개인사업자가 유리하다.

위의 그림처럼 개인사업자는 한번의 종합소득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지만 법인의 경우 1차 법인세 납부 후 이를 대표이사 등이 본인의 자금으로 사유화하기까지는 한번의 절차가 더 남게 되는데 이러한 절차의 형식이 배당이던, 급여던간에 추가로 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 점이다

 

이것이 컨설팅시장에서 소위 말하는 "법인부의 사유화"과정이며 얼마나 이를 현명하게 조언하느냐에 따라 컨설팅의 성패가 달라진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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