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4대 보험 안내
▣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신고는 사업장에 가까운 기관들 중 한 곳에만 신고하거나 인터넷(www.4insure.or.kr)으로 신고하면 원스톱으로 해결됩니다.
구분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적용사업장 |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
상시근로자
1인 이상 |
상시근로자 1인 이상 |
부과소득
상한선 |
368만원
(등급없음) |
7,810만원
(등급없음) |
상한선 없음 |
보험료부담 |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 1/2씩 부담 |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 1/2씩 부담 |
실업급여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 1/2씩 부담. 기타 사업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 |
사업주가
전액부담 |
납부방법 |
월 납 |
월 납 |
월납
(건설업 및 벌목업은 연납 또는 분기납) |
담당기관 |
국민연금공단 |
국민건강
보험공단 |
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
근로복지공단 |
납부의무자 |
사용자 |
사용자 |
사업주 |
사업주 |
※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보유하고 있으며,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 가능하며, 가입기간에 따라 90~180일에 해당하는 실업급여 수급가능
▣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고용보험․국민연금)
월보수 130만원 미만 근로자가 있는 10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보험료 및 국민연금을 국가가 50%를 지원
▸ 신청방법
•온라인 : 4대 보험 연계센터(www.4insure.or.kr)에서 신청사항 입력
•서 면 : 제출서류 작성 후 관할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에 제출(우편, 방문, 팩스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두루누리사회보험 홈페이지( www.insurancesupport.or.kr)를 이용
산재․고용보험제도 안내(문의 1588-0075, www.kcomwel.or.kr) |
▣취지 : 근로자의 산업재해, 실업, 고용 유지 등을 위해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 할 것을 목적으로 국가가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의무가입대상
▸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
▸ 건설공사
•건설업 등의 면허를 가진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모든 건설공사
•건설면허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 연면적 100㎡초과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 200㎡ 초과인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
•건설면허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기타공사
▣성립신고 및 근로자 고용신고
▸ 의무가입 사업장은 근로자를 고용한 날 또는 사업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 재해가 발생한 경우, 소급적용에 따른 보험료 등의 부과와는 별도로 보험급여의 50%를 사업주에 부과하게 됩니다.
▸ 건설업과 벌목업을 제외한 사업은 근로자가 입사한 경우 입사일 다음달 15일까지 「근로자 고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보험료 산정 및 납부
▸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고 업종에 따라 요율이 달라집니다.
▸ 고용보험료는 실업급여에 한하여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1/2을 부담하며, 사업장 규모에 따라 요율이 1.35%~1.95%로 차등 적용됩니다.
▸ 일반사업(건설업 및 벌목업 제외)
월별 보험료 = 근로자 월평균보수의 합계액 × 보험료율 |
▸ 건설업 및 벌목업 : 일시 또는 분기 납부
개산보험료 = 해당연도(또는 공사기간) 추정 보수총액×보험료율 |
▣산재고용보험에서 제공되는 보험급여
산재보험 |
고용보험 |
요양
급여 |
부상 또는 질병으로 4일 이상요양한 경우 요양비 지급 |
근로자
지원 |
실업
급여 |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사정 등으로 퇴직시 3개월~8개월간 실업급여 지급 |
휴업
급여 |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 임금의 70% |
근로자및 자영업자
지원 |
직무수행
능력향상
지원 |
훈련과정을 자비로 수료한 경우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훈련비용 지원 |
장해
급여 |
치료종료 후 장해정도(1~14등급)에 따라 연금또는 일시금 지급 |
자영업자
지원 |
실업급여 |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50인 미만의 자영업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더 이상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폐업시 3개월~6개월간 실업급여 지급 |
유족
급여 |
근로자 사망시 유족에게연금 또는 일시금 지급 |
사업주
지원 |
고용유지
지원금 |
경영상의 이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여 휴업․휴직․인력재배치․훈련 등의 조치로 고용 유지시 임금과 훈련비 지원 |
장의비 |
평균임금의 120일분 지급 |
상병
보상
연금 |
2년 이상 요양 중인폐질등급 제1급~제3급해당자에게 지급 |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
기존의 정년을 폐지하거나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지원 |
간병
급여 |
치료종료 후에도 장해로인하여 간병이 필요한 경우1일 3만원 내외 간병급여 지급 |
육아휴직
급여 |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 등을 부여하고 해당근로자를 업무복귀 후 1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할 경우 육하휴직급여를 지급 |
직업
재활
급여 |
장해급여자에 대한직업훈련비용 지급 |
국민건강보험 안내(문의 1577-1000, www.nhic.or.kr) |
▣취지 :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할 것을 목적으로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가입대상
▸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의료급여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를 제외한 국민은 누구나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직장가입자 |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공무원 및 교직원
* 1월미만 고용 일용근로자, 현역병, 전환 복무된 자, 무관후보생,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이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자, 비상근로자, 월 60시간 미만 시간제 근로자 등 제외 |
피부양자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중 그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 |
지역가입자 |
의료급여대상자,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 |
임의계속
가입자 |
실업 전 당해 사업장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고 사용관계가 종료된 직장가입자로서 실업상태에 있는 자 중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것을 신청한 자 |
•개인사업장에 근로자가 입사한 경우(법인사업장은 대표이사 1인만 있어도 가입대상임)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업장적용신고 및 가입자자격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 매월 고지된 건강보험료는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근로자 2.9%, 사용자 2.9%를 분담하며,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를 세대 단위로 산정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되는 보험급여
요양급여 |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부상․출산에 대하여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등에 대하여 직접 의료서비스를 받는 것 |
요양비 |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긴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요양기관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을 받은 경우에는 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요양비로 지급
(출산비, 만성신부전증 요양비, 가정산소치료서비스 등) |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 |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지체장애인용, 뇌병변장애인용, 시각장애인용, 청각장애인용, 언어장애인용 보장구를 구입할 경우 구입금액의 일부를 현금급여비로 지급 |
본인부담액
상한제 |
진료비 부담으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연간 보험적용 본인 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한 금액을 공단이 부담 |
임신․출산
진료비지원 |
임산부의 진료비 지원을 통한 출산의욕 고취 및 건강한 태아 분만을 위해 임신․출산 진료비의 일부를 공단에서 지원 |
국민연금 안내(문의 1355, www.nps.or.kr) |
▣취지 : 국민의 노령, 장애,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 할 것을 목적으로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가입대상
▸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누구나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당연
적용 |
사업장
가입자 |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용자와 근로자
(1월미만 고용 일용근로자, 월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등 제외) |
지역
가입자 |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혼자 소득활동에 종사하는 자영업자
(무소득 배우자, 기초생활 수급자 등 제외) |
임의
적용 |
임의
가입자 |
가입하여야 할 의무는 없으나 본인이 희망하여 가입하는 자
(전업 주부 등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배우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
임의계속
가입자 |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인 가입자가 60세 도달한 후 가입하여야 할 의무가 없어졌음에도 계속 가입하기를 신청하여 가입하고 있는 자 |
•근로자가 입사(자격취득)하거나 퇴사․60세 도달 등(자격상실) 또는 사업장이 휴․폐업한 경우(사업장 탈퇴)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달 15일까지 국민연금공단에 신고(제출)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 퇴직시에는 다음달 15일까지 근로자 본인이 지역가입 신고를 하도록 안내
▣국민연금 납부
▸ 매월 본인 소득의 9%를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근로자 4.5%, 사용자 4.5%를 분담합니다.
▸ 2011년 1월 1일부터 4대 보험료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합니다.
▣국민연금에서 제공되는 국민연금 급여
노령연금 |
10년 이상 가입 후 수급연령이 되었을 때 사망시까지 받을 수 있는 급여 |
장애연금 |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발생하거나 최초로 진단(가입자가 가입당시 발병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받은 질병․부상으로 그 완치 후에도 장애가 남은 경우 장애등급(1~4급)에 따라 차등하여 받는 급여 |
유족연금 |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다가 또는 연금(장애연금의 경우는 장애2급 이상)을 받고 있다가 사망하면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일정 범위의 유족이 받을 수 있는 급여 |
반환일시금 |
60세 도달 등 국민연금에 더 이상 가입하지 않아도 되나 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