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가 꼭 알야야하는 세무 상식 자료입니다
1 사업자등록 안내
10 소상공인 창업지원
1. 사업자등록 안내
▣ 모든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할 때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며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면 됩니다.
•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 사업개시 전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2인 이상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동업계약서 등 공동사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도면 1부(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 |
▸ 사업자등록증 발급 기간 : 3일 이내
➡ 다만, 세무서에서 사업장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에는 8일 이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상품이나 시설자재 등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업 개시 전 사업자등록을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사업을 개시할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공급가액의 1%의 무거운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 공급가액이란 부가가치세(10%)가 포함된 매출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즉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매출액이 11,000,000원인 경우 공급가액은 10,000,000원이고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11,000,000원을 공급대가라고 합니다.
▸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어 상품을 구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하게 됩니다.
사업자등록신청 전 허가, 신고, 등록 여부 확인 |
▣ 관할관청의 허가, 신고, 등록대상 업종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시 허가(신고, 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허가(신고, 등록)전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허가(등록)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추후 허가(신고, 등록)증 등의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을 일반과세자로 해야 하나 아니면 간이과세자로 해야 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의 과세유형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있는데 사업자등록신청을 할 때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세금의 계산방법 및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 등의 차이가 있으므로 어느 유형이 자기의 사업에 적합한지 살펴본 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①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이를 ‘매입세액’이라고 함)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②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0.5~3%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부가가치세 부담은 적지만, 매입세액의 5~30%만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 간이과세자로 등록합니다.
③ 과세유형 전환
▸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했다고 하여 그 유형이 변하지 않고 계속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사업자등록을 한 해의 부가가치세 신고실적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유형을 다시 판정합니다.
▸ 즉,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했다 하더라도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이면 등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며 4,800만원 미만이면 계속하여 간이과세자로 남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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