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매입세액공제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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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졸업 후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카페 창업을 준비하게 된 금수저씨. 금씨는 창업준비를 하면서 인테리어비로 3천만원, 비품구입비로 2천만원을 지출했다. 다행히 카페사업은 잘 운영되었으나 얼마 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려고 보니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무려 400만원에 육박했다

. 알고 보니 개업을 준비하면서 지출한 비용의 세금계산서를 하나도 받아두지 않아 매입세액공제를 전혀 못 받았기 때문이었다.

 

 

 

 

개업 준비를 하면서 비품 등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받아두어야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이라면 창업예정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된다.

 

 

 

 

 

 

국세청은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신규사업자 대부분이 사업준비 단계에서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있다가 사업을 개시한 후에 등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없어 세금부담이 커지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원칙적으로 사업준비 단계에서 사업장 인테리어비나 비품 구입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도 사업을 위해 사용한 비용이므로 당연히 그 매입세액은 공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준비단계인 만큼 비품 구입 시점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는 없다.

 

 

국세청은 “이 때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씨가 만약 창업을 준비하면서 지출한 비용에 대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다면 4,545,455원의 매입세액을 공제 받아 오히려 50만원 정도를 환급 받을 수 있었다. 또 간이과세자라도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 454,545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세청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이 지나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으므로 사업장이 확보되는 즉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낫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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